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되므로 법원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소송에 관한 쟁점화해권고결정 종국일의 다음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되므로 법원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소송에 관한 쟁점화해권고결정 종국일의 다음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위약금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인바, 그 귀속시기는 당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2010.8.1.이 명확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 귀속시기를 쟁점화해권고결정 종국일의 다음날인 2016.8.13.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매수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은 이미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나 그때라도 매수법인이 2016.8.31.까지 잔금상당액인 OOO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이를 팔겠다는 제안이고, 이는 당연히 매수법인의 동의 및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매수법인은 청구인의 제의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의정부지방법원은 2008.9.2.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며, 아울러 그에 따른 계약금(쟁점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였을 뿐이지 당해 결정으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위약금이 비로소 확정적으로 청구인에게 귀 속된 것은 아니다.
(3)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 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6.6.8. 선고 76다890 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 대법원 1998.6.12. 선고 98다505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판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을 때 적용되는 법리이고,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매수법인은 쟁점변경계약상 자신의 잔금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에 전혀 이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약정 및 의사표시에 비추어 볼 때 잔금불이행의 조건성취로 쟁점변경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자명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당시 청구인이 자신의 의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4) 처분청은 2016.8.13. 화해권고결정 확정전까지 쟁점변경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소멸된 계약이 부활·변경 등으로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새로운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쟁점변경계약 후 쟁점소송 전까지 어떠한 변경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소송에서도 계약유지에 전혀 합의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제기한 조정 내지 쟁점소송 역시 청구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매수법인이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소송의 제기 또는 이행권고의 확정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비로소 확정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법인의 잔금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쟁점토지를 처분할 의사는 있었고, 매수법인과 일정부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을 부활 내지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바, 법리적으로 이미 매매계약의 해제는 철회가 불가능하나 당사자 간에 무효화된 계약을 소급적으로 유효화하는 합의는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이나, 신의칙이라 함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사회인의 보편적이고 평균적 기준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아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아울러 그 제한은 최소한도로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이 보장하고 허용한 권리의 행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에서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주장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판결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판결’(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판결에 따라 위약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쟁의 최종 확정판결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받은 판결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행판결이 아니라 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확인판결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변경계약은 당사자간의 잔금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에 이의가 없다는 약정으로 당해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쌍 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상대방이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 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 대방의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4196판결 참조). 쟁점변경계약상 실권조항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잔금지급기일의 경우에는 기일의 경과시 그 자동해제 약정만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동시이행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후 해제의 의 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 대법원 1998.6.12.선고 98다505 판결 등 참조)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변경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경과 후 매수법인에게 별도의 이행 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해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매수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소유권이전 등기 관련서류를 제공하였을 것이나 당시에 매수법인과 청구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법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소송이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잔금지급기일 연장요청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매수법인은 2008.9.2.자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 OOO및 이에 대하여 2010.8.6.부터 2016.5.31.까지 연 4%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금액을 수령과 동시 상환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매수법인이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 OOO손해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2016.1.18.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사건번호 2016머286,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16.3.11. 조정기일에 매수법인의 불출석으로 조정불성립을 사유로 종결된 이후 추가로 청구인이 2016.6.30. 제기한 쟁점소송에서 법원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9.2. 체결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항 기재 매매계약해제에 기한 계약금 OOO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6.7.25.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2016.8.12. 화해권고결정 내용대로 소송이 확정되었다. (3) 쟁점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31.까지 원고(청구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08.9.2.자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의 최초매매‧쟁점변경계약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매수법인은 수차례 잔금지급기일을 연 장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이 에 대하여 쟁점소송을 제기(잔금지급일로부터 6년 경과)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별 다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잔금지급을 유예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변경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수법인의 잔금지급기일 연장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2016년 5월 OOO세무서(당시 관할세무서) 과세자료 처리시점에는 법원에 제출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진행중임을 사유로 과세유보를 요청한 반면,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화해권고결정서를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서 2016년 당시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5)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확정’은 권리의 확정으로 이해되며 소득세법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두764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인 2016.8.13.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매수법인에게 건네주었을 것이나, 당시에는 매수법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후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법인에게 이를 별도로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법인에게 알리는 등 별도의 이행 제공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의 해제통지서, 이행 및 포기각서, 계약연장에 관한 협조요청 문서 등을 감안할 때 매매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쟁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되므로 법원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소송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 종국일(2016.8.12.)의 다음날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