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이 무도장이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245 선고일 2021.03.22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사업장으로 지정된 바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고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행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24. <별지1>과 같이 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청구인 조상희분 합계 OOO 및 청구인 OOO분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OOO(청구인 OOO, 청구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15.3.12.〜2017.3.17.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연장운영업 및 기타서양식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2.20.부터는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OOO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자 OOO가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사업자등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20.~2019.8.3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편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2019.9.24.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OOO만 하였고, 공동사업자인 OOO은 인허가제한 등의 사유로 사업편의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만하지 않았을 뿐 매달 각자 사업소득으로 OOO씩 계좌이체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는 DJ, 비보이, 랩퍼 등이 공연을 하고, 이용객의 50%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등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하며, 나머지 50%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입장료 OOO을 받고 음식 조리 없이 술 또는 음료 1병을 셀프형태로 제공하므로 평균 이용단가가 OOO에 불과하다. 손님이 입장 후 BAR 앞이나 객석 사이에서 공연을 관람하다가 흥이 겨우면 춤을 추도록 하는 형태의 영업이므로 부킹, 서빙, 유흥접객원 알선 등이 없어 봉사료가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나이트클럽과는 영업방식이 상이하다. (다) 2015.2.16.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을 승계받은 후임사업자인 청구인들이 OOO행정법원에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없앤 후 2016.9.22.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았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이후로는 단 한번도 OOO구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사실이 없다. (라) 쟁점사업장과 같은 OOO클럽에 대해 정부는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는 등 합법화하였고, 별도의 무도장이 없는 쟁점사업장도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여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었다. 다만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에 공연 및 댄스경연대회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객석 간 사이를 벌려 임의적 공간을 사용한 사례는 있으나 이를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2019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고가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과 달리 청년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OOO의 경우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없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모든 홍대클럽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OOO클럽은 고가의 사치성, 향락성 소비와 범죄 유발을 제한하려는 개별소비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담세력이 없는 20대 청년들에게 개별소비세를 전가하는 것이 부당한 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OOO 지원 하에 영국의 펍(Pub) 형태로 만들어 매년 500~60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인 점, 이에 OOO구청,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쟁점사업장이 있는 홍대일대클럽을 문화관광명소로 지정하고,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한국어,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 문화관광명소로 소개문구와 홍보사진을 올린 점,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춤 허용업소 조례를 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홍대클럽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 국세청의 유사 OOO클럽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

(2) 예비적으로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무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가) 위 OOO구청의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춤허용업소의 요건을 갖추어 춤허용업소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 개별소비세는 선행 세목이므로 안분하여 과세하면 되기 때문에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존재할 수 없어 이 건 개별소비세 무신고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은 지난 20년간 OOO클럽에 대해 부정행위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운영형태가 동일한 OOO에 대해서도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OOO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2019-0135, 2019.11.7.).

(3) 전자금전등록기(이하 “포스”라 한다)에서 이기한 일일매출기록물(이하 “매출기록물”이라 한다)의 내용은 포스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매출기록물 파기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고 3개월 단위로 세무사에게 현금매출을 통보하여 주었으며 모든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있으나 경리 직원이 매출집계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부 현금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원시장부인 포스에 매출이 기록․저장․보관되어 있고 이를 단순 이기한 기록물만 보관 편의상 파기한 것이므로 장부를 파기한 것이 아니다. (다) 인허가제한 등으로 일부 동업자만 사업자등록한 행위는 현금매출 누락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없는 사항이고 처분청의 조사에 따라 명의사업자는 오히려 최고세율 적용을 회피하게 되어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류를 판매하며 무도장 설치로 적발되어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개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구청장이 쟁점사업장을 춤허용업소로 지정한 이유는 과도한 입장객 유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 2019년 쟁점규정의 개정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종전에 과세되던 클럽들이 비과세된다는 내용이 아니다. (다) 쟁점사업장은 무도장을 설치하여 OOO구청에 다수 적발되었고 음식이 아닌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이동식 테이블, 특수조명, 음향기기 등의 유흥시설을 갖춘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라) OOO행정법원의 조정권고(2015구단53247)는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이 없다.

(2) 청구인들의 개별소비세 무신고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높은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개별소비세법제23조에 따라 장부기록 의무가 있으나 고의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별소비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 처벌법상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들은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등 과세관청의 관리를 회피하였다. (다) OOO은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이력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입장료, 물품보관료 등 현금수입분을 포스에 반영하지 아니한 점, 매출기록물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다년간 이루어진 점, 2004년 7월부터 다수의 클럽을 명의위장으로 반복적으로 개설하고 쟁점사업장도 실제 지분과 달리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이 무도장이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의 개별소비세 무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포스 매출기록물의 파기로 인하여 현금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1년부터 수개의 클럽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 (나)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5.3.12. 청구인 조상희 단독(지분 100%)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 지분은 OOO이고, 2017.2.20. 청구인 OOO가 각 지분 50%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 지분은 청구인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매출 결제수단으로 입장료 수입은 입구에서 현금 및 카드로 결제하고, 주류 등 판매수입은 포스로 결제하며 현금매출분은 금고에 보관하면서 포스 관련 기록 등을 파기하였으며, 타 사업장의 이동식 단말기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일부 분산시켰음이 나타난다. (다) OOO구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2015.3.5.〜2017.2.16. 기간 동안 OOO가, 2017.2.16.부터는 청구인 OOO이 영업자로 되어 있고 2014.9.5. 일반음식점 영업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여 시설개수명령(2014.9.19.) 처분을 하였으며, OOO구청장은 2015.3.23. 일반음식점에서 무도장설치 영업(2차)을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정지(1월) 처분을 하였으나, 2015.9.18. 대법원 판결 취지에 근거하여 조정권고를 수용하고 처분을 취소(위생과-19130)하였다. (라) OOO행정법원이 2015.7.28. 작성한 조정권고안을 보면, OOO구청은 원고인 청구인 OOO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고, OOO는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권고의 이유는 ‘2015.7.9. 선고 2014두47853 판결 및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8818 판결 참조’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해당 판결문에는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업태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 OOO가 2015.3.10. OOO와 체결한 ‘NB2 무도장철거 및 금속안전펜스공사’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OOO는 2015.3.14.~2015.3.17. 기간 동안 무도장 철거 및 객석 안전펜스 공사를 실시(공사금액 OOO, 부가가치세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구청장이 2017.2.23. 쟁점사업장을 대상으로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2019년 쟁점규정이 개정되어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아) 기획재정부가 2019.3.20.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 의하면, ‘유사클럽 개소세 길 터주는 기재부’ 제하 기사에 대해 종전에 과세되던 유사 클럽들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소개한 OOO 관광안내자료와 언론기사, OOO 개별소비세 과세 관련 국세청 인터넷 상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로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별도로 춤추는 공간”이란 손님들이 객석 사이 등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한 무도장 시설로 볼 수 있고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7.27. 선고 89도2358 판결 참조).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장부와 기록의 파기를, 제4호는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들고 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를 허위기장하거나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무도장이 설치되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15년 쟁점사업장에서 무도장 철거공사가 시행된 점, 2017년 쟁점사업장은 OOO구청 조례에 의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사업장으로 지정된 점, 쟁점사업장 내에 특별히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 용도의 빈 공간이 마련되었다(조심 2016부1981, 2016.7.21. 결정 및 2016서1577, 2016.6.9. 결정 참조)든지, 플로어를 만들었다든지, 일반객석과 바닥이 다르다는 등 사업장 내에 별도의 무도장이 있다(조심 2014서839, 2015.1.8. 결정 참조)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대법원 1990.7.27. 선고 89도2358 판결 참조), 2019년 쟁점규정의 개정으로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으로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입장료, 물품보관료 등 현금수입분을 포스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매출기록물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제 지분과 달리 신고한 행위 등이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일부 현금매출을 신고누락 하였으나 이를 조세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포스에 매출이 기록․저장되었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포스 출력물만 보관 편의상 파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그 파기목적에 대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부정행위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매출신고 누락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고,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23조(장부 기록의 의무) ①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별로 장부를 갖춰 두고 장부에 그 제조ㆍ저장ㆍ판매ㆍ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일부개정된 것 >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③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유흥음식행위 연월일

2.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 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12.3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033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2016.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춤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춤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 신청서 1부

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4. 전기사업법 제66조 의 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장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10조(행정처분 등)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 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