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열거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조심 2019서371, 2019.4.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열거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조심 2019서371, 2019.4.9., 같은 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가) 구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서 정하는 공익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28 판결 참조), 공익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6누17769 판결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그 주체를 한정한 것은 주무관청이 당해 공익목적 단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목적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은 용역에 의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가 면제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조심 2013서3320, 2013.12.31. 참조). (나)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9년 설립되었으며, 서울시가 그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고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므로 그 사업목적이 사회일반(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어 그 공익목적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위 서울시 조례도 제2조에서 청구법인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등기·정관상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서울시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수 시민들의 에너지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청도 당초 청구법인의 사업단을 면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던 OOO등의 경우에 이를 비영리법인(공익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으며(부산고등법원 2002.6.14. 선고 2002누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4.16. 선고 2008구합2297 판결), 그 외에도 청구법인과 같은 (지방)공기업이 그 근거법령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OOO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을 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0.7.4. 선고 98두9301 판결, OOO정부위탁사업, 환경시설수탁운영사업 등을 영위한 사안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2017.2.17.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용역은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은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서울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가 실비변상 명목의 금원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였다. (가) 어떠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경우 실비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우선 실비의 사전적 의미(실제로 드는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액 등의 경제적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원 등 용역대가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내지 계약 등을 기초로 용역의 공급의도·목적, 용역의 내용과 성격, 공급 이후 과세기간 종료시까지의 제반사정(용역대가에 이윤포함 여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법상 실비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과세목적과 과세요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손익의 발생 여부는 각 사업별로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산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 위 비용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투입되는 비용, 즉 직접경비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 즉 간접경비도 실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처가 공고하는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OOO인건비-장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수수료를 받고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대법원 1997.8.26. 선고 96누17769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예산 전도자금을 인건비, 관리비 등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반환한 경우(대법원 2000.7.4. 선고 98두9301 판결 참조)에도 해당 용역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수수료(사업단의 인건비 및 경비의 3% 상당액)를 지급받는 점을 문제삼아 실비로 공급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법원은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의 대행 등과 관련하여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부 수수료를 이유로 해당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쟁점용역의 사업비 진행·정산 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청구하여야 하고, 서울시가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대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회계상 수입이나 비용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매 분기별 사업비를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서울시에 반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사업비를 지급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일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이익잉여금의 분배로서의 배당은 이루어질 수조차 없다.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주체는 서울시인데, 청구법인은 위탁협약에 따라 서울시의 공익사업인 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대행하는 것이고, 그 실비로 사업비를 보전받는 것이며,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업비(실비) 총액 대비 미미한 규모의 금원(합계 약 OOO가량)을 그 위탁 또는 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이고, 사업비 집행 결과 남는 잔액을 전부 서울시에 반납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위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연간 수천 억원 규모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도 아닌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극히 미미한 금원의 위탁수수료 지급을 이유로 실비인 사업비 보전부분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까지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위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파견인력의 인건비와 그에 부수되는 간접경비로 충당된 데 불과하고 그 외 사업경비의 잔액은 전액 서울시에 반납되어 청구법인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공익단체인 청구법인이 실비로 공급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 익단체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
(2)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한 위수탁관리용역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자재비, 인건비, 경비 등 실비)를 받고 해당 사업비 외에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는 점, 이를 인식하여 결산서상 수익 인식한 점, 수익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을 실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동일쟁점의 타 과세기간과 관련된 선행 심판결정례(조심 2018서1040·1041, 2018.12.21., 조심 2019서371, 2019.4.9.)에서도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 용역은 공 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실 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1) 부가가치세법 (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9.1.18.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의한 조례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의 개발 및 공급, 임대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이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9조 등에 의하면 이러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바, 서울시는 1983년경부터 위 사업의 허가를 받아 목동 및 노원, 신정지구 등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서울시는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위탁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02.1.1.경부터 서울시와 ‘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점인 사업단을 설치한 후 사업단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에 대한 수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협약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위탁조례, 서울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특별회계설치조례”라 한다), OOO집단에너지사업단설치 및 관리규정(이하 “설치 및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위탁협약서 주요내용 <표4>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 <표5> 위탁조례의 주요 내용 <표6> 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요 내용 <표7> 설치 및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과 관련된 사실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일자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관련 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2.1.1. 서울시와 이 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업무를 시작하면서 당초 사업단이 위치한 OOO사업장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지점(면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4.18. 위 수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판단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한 후, 2002년 제1기 예정부터 2002년 제2기 예정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업비 중 인건비와 경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관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서울시의 지도점검 결과 해당 위․수탁관리사업에 대한 위수탁관리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실비공급에 따른 면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3.1.14. 처분청에 기존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OOO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1.2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2003.5.9.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3.5.21.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리가 계속되던 중, 처분청에게 OOO대한 부산고등법원 판례(부산고등법원 2002.6.14.선고 2002누42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직권시정 요청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3.6.9. 청구법인의 위 직권시정 요청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OOO대한 환급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6.5. 우리 원에 제기하였던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 2003.6.1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2003.3.31. 택지개발 대행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감사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감사원장은 국세청장에게 위 고충민원을 이송하였고, 국세청장은 2003.5.7.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하였는바,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3.15. 아래와 같이 회신(소비세제과-288)하였다. <표9>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 내용
(3) 사업단 사업비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1. 위탁조례 제7조 제2항 및 업무 위・수탁협약 제8조에 따라 사업단은 매년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있고, 사업단의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역난방운영과 관련한 항목으로 열생산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항목과, 지역난방 건설과 관련한 항목으로 각종 공사나 시설 설치와 관련한 비용(건설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건 수탁사업과 관련한 예산 및 비용 등의 회계는 청구법인의 회계와 구분되는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바, 사업단은 이 건 수탁사업과 관련한 예산, 비용 등 회계를 청구법인의 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단이 서울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서울시가 위 특별회계에서 사업단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지출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나 비용은 모두 위 특별회계에 직접 반영될 뿐 청구법인의 회계상 수입이나 비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3. 사업비(열생산재료비, 인건비, 경비, 건설비)는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매달 자동적 또는 확정적으로 사업단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실제 비용을 지출할 일이 발생하면 사업단이 해당 고지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필요자금을 청구하고, 그에 따라 서울시가 내역을 검토 후 집단에너지사업단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집단에너지가 각 해당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집행되고 있어 청구법인이나 사업단은 위 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윤도 취한 사실이 없고, 이윤을 취할 수도 없는 구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비(열생산재료비, 인건비, 경비, 건설비) 총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안(전년도말경 마련됨)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책정된 다음 위 사업비를 구성하는 각 비용이 관련 업무의 실행 후에 확정되면 그 사업비 총액이 사후적으로 확정되는데, 잠정적으로 책정된 총 사업비는 매월 분할하여 실제로 위탁사무를 실행 완료함에 소요된 사업비가 지급된다(업무처리지침 제10조 참조).
2. 청구법인의 위탁사무에 대한 대가는 사업비와 이윤으로 구성되는데, 청구법인이 사업비를 보장받게 되어 원활하게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위탁사무 대가를 사업비와 이윤 부분으로 각 구분하여 보장하는 것은 사업단이 무리한 비용감축을 통해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해할 수 있음을 방지하고, 반대로 사정변경에 의해 사업비가 급증하는 경우 이 사건 위탁사무 실행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사업단이 위 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윤도 취한 바가 없고, 이윤을 취할 수도 없는 구조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자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지 법인 내부의 사업장별 또는 사업부별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시 일반회계에 대한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열거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료비, 인건비, 경비, 건설비, 위탁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371, 2019.4.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