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파일 및 명의대여자 확인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특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공동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처분청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산 파일 및 명의대여자 확인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특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공동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처분청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지분투자자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단독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1991년경 주점의 웨이터 생활부터 시작하여 남다른 친화력과 영업능력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여 자금을 모아 2005년경OOO이라는 상호의 가라오케(유흥주점)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성공을 거둔 후 공동투자 형태로 여러 업소를 개점하였다. (나) 청구인과 공동투자한 사람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OOO에서 일하던 스타 웨이터 등으로 투자금에 대한 배당도 받고, 월급도 받으면서 사업자명의도 실질과 효율에 따라 돌아가면서 등록하였다. 1) 투자자들은 쟁점사업장들에게 단순히 돈만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각자 기존의 거래인맥 등을 통하여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쟁점사업장들의 운영은 지분 투자자들이 아닌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장을 비롯한 영업진들이 담당하였다.
3. 위와 같이 주점을 여러 명이 공동투자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클럽 등 주점에서 많은 매출을 올려 줄만한 고객들을 찾는 게 용이하기 때문인데, 공동투자자, 운영을 담당한 영업진들의 사실확인서, OOO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증인신문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각 지분권자들 사이에 상호간 다툼이 발생하여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일부의 진술만을 취사 선택하여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특정하였다.
1. 탈세제보로 쟁점사업장 OOO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8년에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OOO의 명의상 사업자였던 AAA, BBB, CCC 등은 본인들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청의 고발로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몰아 책임을 전가하였다.
2. 조사청은 OOO의 명의상 사업자들의 거짓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자현황 파일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총 39명 명의의 63개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들은 대다수 지분 투자자들이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매출에 따라 배당을 받았고, 인센티브 등을 받아갔던 자들임에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지게 될 세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거짓된 진술을 하였다.
3. 공동 지분권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직접 작성한 지분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들은 여러 명의 지분권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관리되고 수익이 배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각 지분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들을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한편, 쟁점사업자들 중 OOO, OOO, OOO, OOO는 해당 사업장을 전차한 전차인들이 직접 운영하여 청구인과 무관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에서 관리한 OOO는 지분 50%를 투자한 DDD이 실제 경영하였고, OOO에서 관리한 OOO, OOO도 전차인 GGG이 경영하였는데, 조사청 역시 EEE, FFF, GGG이 OOO을 순차적으로 전차하여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 최초 과세처분 문제가 발생한 OOO만 하더라도 국내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곳으로서 그 브랜드 가치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곳인데, 이렇게 큰 대형업소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더군다나, 청구인이 10년전부터 15곳의 장소에서 동업한 63개의 쟁점사업장을 세무조사하여 모두 청구인을 단독 실사업주라고 규정하고, 그동안 누락한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마) 법원은 공동운영하는 사업자 중 1인에 대한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는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조사청도 세무조사 당시 문답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들에게 “귀하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면 출자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명의상 사업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 명의상 사업자가 출자를 하거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한 경우 명의대여로 단정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다.
(2)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의 산정근거로 삼은 USB에 저장된 전산파일(이하 “USB 엑셀파일”이라 한다)은 객관적인 과세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현금매출누락액 등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다.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일계장과 USB 엑셀파일을 근거로 현금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은 장부 또는 현금입금 내역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해야 함에도 제보자에 의해 수정됐을 수도 있는 USB 엑셀파일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1.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서 제시한 OOO의 총 매출구성을 보면 카드매출 비중 55%, 현금매출 비중 45%인데, OOO의 고객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임을 감안하면 이는 보편적인 상거래 현실과 맞지 않다.
2. USB 엑셀파일은 제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을 근거로 작성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작성의 근거가 된 자료가 사실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탈세제보자도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어 취하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조사 담당자는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3. 조사청 담당공무원도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OOO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SB 엑셀파일은 매출누락액의 증거자료로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매출누락과 관련된 근거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만약 현금매출누락액이 있다면 현금의 입금내역,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주류매입 금액 등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런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 및 주변인의 계좌 90개를 확인하였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의 재산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조세심판원 역시 매출누락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OOO, 2001.5.11., 참조)한바 있다.
(3)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OOO의 클럽 MD에게 실제로 귀속된 봉사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9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봉사료와 공급대가를 구분기재한 후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MD(Merchandizer)가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고, ②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주류대금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③ 해당 봉사료가 실제로 MD에게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 (나) OOO의 MD는 매일 일정한 출․퇴근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고객이 있거나 소속팀이 파티를 할 때, 즉 고객을 유치할 의사가 있을 때 출근하였고, 손님관리나 파티기획, 파티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 구입 등을 자율적으로 하며 OOO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즉 MD는 출근시간, 업무방법 등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 또는 자격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OOO에서는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 의견처럼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급여로 보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어도 근태관리를 하였어야 하지만 MD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태관리도 없으며 이를 지시, 감독하는 사람도 없다.
1. MD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하였고, 사업자는 일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했을 뿐, MD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어떠한 관리감독이 없었다.
2. MD들이 유치한 손님들은 MD들에게 지급할 의도로 봉사료를 지급하였고, OOO는 원천징수 이후의 금액을 봉사료대장에 기입하여 MD들로부터 봉사료의 수령사실을 확인받았다. (라) OOO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금액은 매출의 30~45% 상당액으로 해당 금액은 실제로 MD에게 지급되었다. 검찰이나 국세청은 OOO에서 카드결제액의 14%를 MD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
(4) 쟁점사업장 “OOO”와 “OOO”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취소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OOO”와 “OOO”이 유흥주점인 OOO의 옆 호실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장들 역시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없이 영업실태를 오인하고 단순화시킨 데에 기인한 착오이다. (나) 처분청은 폐업한 지 10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종업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OOO”와 “OOO”을 유흥주점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5) 이 건은 “단순 과소신고” 사안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2014년 상반기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은 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1)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가) 조사청은 2018년에도 쟁점사업장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명의상 사업자들이 사업전반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인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였고, 장부 등을 파기하여 현금매출액의 귀속자들을 확인할 수 없어 명의상 사업자들을 조세범칙 혐의자로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명의상 사업자들이 OOO서장의 수사과정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을 명의상 사업자로 특정함에 따라 OOO서장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고발을 요청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장들(총 63개)의 명의상 사업자 39명에 대하여 문답조사를 실시하였고 1명을 제외한 38명 전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이며, 자신들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쟁점사업장들의 명의대여자들이 대부분 청구인이 고용한 웨이터인 사실, 청구인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불평등한 관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지 않으면 퇴사하도록 종용하여 직원의 명의를 강압적으로 사용한 사실, 불법구조변경 및 유흥접객원 고용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인 직원이 처벌받도록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일명 ‘모자바꿔쓰기’ 형식으로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를 여러 차례 변경하고, 청구인의 동생 HHH로 하여금 수입 지출을 관리하게 한 사실과 사업장의 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익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도 명의대여자인 AAA, BBB에 대한 문답을 통해 확인되었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도중 OOO의 장부내용이 기록된 USB 엑셀파일 중 사업자현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여 OOO를 포함한 63개 쟁점사업장들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실제 사업자로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OOO의 영업 및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나타났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명의상 사업자들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나타났다.
1. BBB와 CCC가 불복청구시 제출한 “AAA·III·CCC와 청구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2018.9.29.)”, “LLL과 청구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2018.6월경)” 등에서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들을 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기재된 “OOO”의 명의자 JJJ(OOO), KKK(OOO), MMM(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형사재판(OOO 판결) 과정에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무죄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청은 해당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OOO)이 진행 중이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공동투자자들의 지분투자내역은 신빙성이 없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수차례에 걸친 소명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일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동투자자들의 지분투자 내역서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는바 해당 서류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 또한, 해당 투자내역서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 중 상당수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분청의 과세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해당 지분투자 내역서는 일반적인 공동사업자들 간의 지분투자 계약내용과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공동사업의 경우 각 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분배 및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공동사업자 사이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분내역서의 경우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지분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비율, 각 지분권자들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2) 처분청이 확보한 USB 엑셀파일은 일종의 전산장부로서 기록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바 해당 파일을 근거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O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는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USB 엑셀파일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을 소재지별로 분류하여 “OOO”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장별로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매월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기록이 나타났다. (나) 청구인은 USB 엑셀파일의 신빙성과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USB 엑셀파일에 기재된 “일일매출액 중 쟁점사업장들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금융회사에서 통보한 쟁점사업장들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일치하고 전산장부에 기재된 인건비 지출액이 사업용계좌에서 직원에게 이체된 금액과 일치하여 USB 엑셀파일의 신뢰성은 확인되었다. (다) 또한, USB 엑셀파일은 테이블당 일일매출을 상세히 기록한 일매출내역이 월별로 자동집계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되어서 누군가 임의로 특정한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금액이 변경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조작가능성이 낮다. (라) 조세심판원은 이미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은 다른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USB 엑셀파일이나 수기장부가 위·변조 되었다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3) 청구인이 MD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임금 또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MD들에게 임의로 구분한 봉사료 외에 일정액을 지급한 사실이 USB 엑셀파일에서 확인되었는데, 청구인이 MD를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봉사료 외에 추가 금액을 지급한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따라서, MD가 급여 이외에 매출의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과금의 성격의 금전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OOO에서 MD로 활동한 NNN의 진술을 보면 “손님이 봉사료 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없고, MD에게 봉사료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경리사무실에서 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의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USB 엑셀파일에 기재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봉사료 금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바 청구인이 허위로 계상한 봉사료 금액은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한 성립요건 자체를 결여하였다. (라) OOO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을 문서감정한 결과 해당 봉사료 지급대장은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사후에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는 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구분기재하여 발급된 것이 확인되는 점, 봉사료를 수취할 수 없는 자들인 스텝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다.
(4) OOO, OOO은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명의대여 사업자들의 진술내역, USB 엑셀파일에서 확인되는 내용 등을 볼 때 해당 사업자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가) OOO과 OOO는 OOO(유흥주점)과 동일한 소재지OOO에서 운영시기를 달리하여 위치해 있었는데, OOO의 명의상 사업자인 SSS은 유흥주점인 OOO에서 주문한 음식을 OOO에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의 명의상 사업자인 WWW은 “OOO은 가라오케인 OOO과 문으로 연결된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른 장소OOO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OOO”이라는 사업장을 음식점으로 등록한 후 유흥주점인 OO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명의상 사업자인 김용호의 진술에 의해 나타났다. (다) USB 엑셀파일을 보면 청구인은 OOO, OOO, OOO를“OOO” 로 통합 관리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되는 지출 비용도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는 등 일반음식점인 OOO, OOO를 유흥주점인 OOO의 일부로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장기간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함과 동시에 현금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명의대여자 중 일부를 회유·교사하여 실사업자로 내세우는 등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숨기려 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 조사청이 통상적인 조사를 통해서는 확인이 어렵도록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 전산장부(USB 엑셀파일)를 통해 명의위장 사업장들의 수입·지출내역을 관리해 온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USB 엑셀파일을 객관적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에서 MD에게 지급한 것으로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사업장들 중 OOO와 OOO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조사청은 2018.3.13.~2018.8.1.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들 중 OOO와 관련하여 2014~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상 사업자들[AAA·III·LLL(1기), BBB·CCC·OOO(2기)]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서장이 수사과정에서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다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9.3.15.~2019.5.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인통합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사업장들의 조세포탈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경찰수사 및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년에 쟁점사업장 OOO, OOO, OOO의 명의상 사업자들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OOO청은 해당 사업장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추가 기소하여 현재 청구인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OOO, 2020.10.15. 접수).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OOO의 명의위장 혐의에 대해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여 청구인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OOO 2019.4.19. 접수). (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기고발한 OOO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위장 혐의에 대해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추가 고발하여 현재 OOO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2019-00043호).
(3)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USB 엑셀파일을 근거로 청구인이 총 15곳의 장소에서 39명의 명의를 사용하여 63개의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의견으로 해당 사업장들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들 세부내역
2.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상 사업자들과 실시한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들 명의상 사업자와의 주요 문답내용>
3.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쟁점사업장들 종업원 등의 OOO 메시지를 제출하였고, 해당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사업자인 AAA의 2018년 심판청구 과정에서 AAA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여러 명의 지분투자들이 공동 투자하여 쟁점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투자내역서, OOO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에서의 녹취록, PPP 등 3인의 녹취서(2018년 12월 중순 녹음한 것으로 OOO에서 작성한 녹취록)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BBB, AAA” 등이 주도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하여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OOO에 대한 형사사건 증인신문 녹취록, 쟁점사업장들 근무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AAA 외 3명의 녹취서(2018.8.6. 녹취)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영업관리, 사무처리 업무 등을 BBB, AAA, KKK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OOO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녹취서, AAA와 KKK의 OOO 대화내역을 제시하였는데, OOO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증인신문시 작성된 OOO, OOO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 OOO, OOO 사업자의 명의위장혐의와 관련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투자자들의 투자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명의상 사업자들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해당 사업자들의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OOO, 2020.12.22.)하였다.
(4) 쟁점②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USB 엑셀파일에 매일의 매출을 신용카드 매출, 현금매출로 구분 집계한 엑셀파일이 발견되었고, 조사청은 이를 쟁점사업장들의 전산장부로 보아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OOO서에서 OOO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수사(제2019-00043호)과정에서 2019.1.21. 작성한 제보자료(USB 엑셀파일 포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OOO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OOO에 USB에 저장된 엑셀파일이 “USB에 저장된 일자는 언제인지, 복 사 저장된 이후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 또는 내용변경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OOO은 2019.12.27. 디지털분석감정서를 아래와 같이 회보하였는데, 감정결과에 따르면 검찰 보관 USB에 저장된 파일들 중 일부는 2015년경 최초로 해당 USB에 복사되었고, 탈세제보자는 2017년 4월말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경리사무실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USB에 저장된 전산장부 중 일부자료는 탈세제보자에 의하여 USB에 저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USB 엑셀파일의 조작가능성이 있어 과세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OOO 형사사건에 대한 작성된 증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조사청 담당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의 USB 엑셀파일의 제출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마) 우리 원은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엑셀파일은 청구인의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제출된 엑셀파일 및 수기장부 외에 다른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엑셀파일은 테이블당 일일매출을 상세히 기록한 일매출내역이 월별로 자동집계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된 파일이어서 누군가 임의로 특정한 금액을 조정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금액이 틀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USB 엑셀파일이 매출누락액의 과세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OOO, 2020.12.22.)하였다.
(5) 쟁점③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경우 MD에게 고정급여가 지급되었고, 그 외 매출액에 비례(현금매출금액의 17%, 카드매출금액의 14%)하여 봉사료가 지급된 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매출과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고, 봉사료는 전체 매출금액의 30~45%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OOO에서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시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거나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에서 MD로 근무한 한**의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손님은 봉사료 금액을 결정하거나 MD에게 얼마의 봉사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경리사무실에서 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발급하였으며, MD는 OOO로부터 매월 고정급여를 받고 그 외에 매출액의 일정비율(현금결제 금액의 17%, 카드결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데, 이를 소속 직원(웨이터)에게 배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탈세제보자는 OOO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MD는 OOO의 종업원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MD에게 지급하고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OOO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봉사료를 지급받은 MD들의 친필서명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MD 역할을 설명한 OOO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녹취서를 제시하였다.
1. MD OOO이 친필로 작성한 후 서명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녹취서를 보면 OOO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서에서 OOO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수사(제2019-00043호)과정에서 2019.1.21. 작성한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우리 원은 “청구인이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거나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봉사료지급대장은 계좌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사후에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OOO 2020.12.22.)하였다.
(6) 쟁점④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들 중 OOO 지하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지하에 위치한 사업장 내역 (나) 처분청은 OOO(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인 OOO과 OOO가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OOO과 OOO 역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이라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명의상 사업자인 SSS과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명의상 사업자인 AAA와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USB 엑셀파일에서 “OOO”로 관리되던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OOO과 OOO(OOO)를 “OOO”로 묶여서 수입과 지출액을 한꺼번에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 구인이 제출한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처분은 OOO, OOO, OOO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인데 반하여, 이 건은 위 사업장과 나머지 수십개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그만큼 추가된 쟁점도 많이 있으므로 실사업자가 누구였는지 여부, 실제 과세된 내역에 대한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선행 심판결정과 청구인의 주장이 같은 취지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판단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각 지분권자들의 투자내역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 대한 지분표”를 및 그 증빙으로 AAA, BBB, III 등 23명이 각 투자한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지분투자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와 관련된 지분표는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OOO(OOO, OOO, OOO을 “OOO”로 관리)에 대한 지분표 <표6> OOO(OOO, OOO, OOO를 “OOO”로 관리)에 대한 지분표 (다) 검찰이 OOO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USB 엑셀파일을 보면 OOO의 투자자들에게 2012·2013년에 배당을 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그 중 OOO의 투자자들에게 2012년에 배당한 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OOO 투자자에 대한 배당내역(2012년) (라) III(경리업무 담당)은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상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등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평균 1〜2개월마다 한번씩 지분권자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였는데, 이는 쟁점사업장들의 명의상 사업자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8> 쟁점사업장 OOO(OOO)의 명의상 사업자인 OOO 계좌 거래내역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공동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투자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급하였으며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투자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사업장들 명의상 사업자들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원 또는 웨이터로 근무하다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들에서 발생한 매출과 지출내역 등을 청구인의 측근들이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특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공동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리 원은 쟁점사업장들 중 OOO, OOO,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OOO, 2020.12.22.)한바 있고, OOO 역시 쟁점사업장들 중 OOO, OOO, OOO,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OOO)인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투자자들의 지분투자내역” 및 “배당내역”을 추가 제출하였으나, “OOO”에 대한 지분투자내역상 투자자로 기재되어 있는 AAA, KKK, 청구인, OOO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이 “배당내역”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해당 증빙을 근거로 우리 원 선결정례 및 수사기관의 기소내용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금매출누락의 근거로 제시된 USB 엑셀파일은 조작될 가능성 등이 있어 객관적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USB 엑셀파일은 쟁점사업장들의 경리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탈세제보자 등 청구인의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점, OOO서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제보자료에 관한 사항”을 보면 “USB엑셀파일에 기재된 일일매출금액 중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실제 신고한 매출금액과 일치하고, 전산장부에 기재된 MD에게 지출한 금액과 금융거래내역상 지급액이 일치한다”고 되어 있는바 해당 엑셀파일은 그 신빙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자료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USB 엑셀파일은 객관적인 전산장부에 해당한다고 판단(OOO, 2020.12.22.)한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USB 엑셀파일에 기재된 사항이 위․변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OOO의 클럽 MD 등에게 귀속된 봉사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은 봉사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OOO 판결)인바, OOO의 MD였던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손님은 봉사료 금액을 결정하거나 MD에게 얼마의 봉사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경리사무실에서 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발급하였으며, MD는 OOO로부터 매월 고정급여를 받고 그 외에 매출액의 일정비율(현금결제 금액의 17%, 카드결제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소속 직원(웨이터)에게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우리 원은 청구인이 MD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임금 또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OOO, 2020.12.22.)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객관적인 과세근거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된 OOO와 OOO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SB 엑셀파일에서 OOO와 OOO은 과세유흥주점인 OOO과 함께 “OOO” 그룹으로 묶여 수입과 지출액이 같이 관리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와 OOO의 명의상 사업자들은 세무조사 당시 “과세유흥주점인 OOO과 OOO(OOO)는 문으로 연결된 사업장으로 OOO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OOO에서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와 OOO은 과세유흥주점인 OOO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종업원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마치 타인이 실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쟁점사업장들의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시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축소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위장 행위는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나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격이나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에는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8)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별지2> 청구인에 대한 고지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