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년경 인터넷에 동 슬러지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OOO에게 연락을 받고 OOO으로부터 동 슬러지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에게 동 슬러지를 공급하는 OOO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OOO통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매입하였다. (3)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 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9.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4) 청구인이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OOO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업체이었던 이상, 청구인은 OOO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액은 추징대상일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동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취하고, 쟁점매입세액을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받았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OOO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서 미등록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자, OOO통해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세금계산서 수취만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발행하든지 관계없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다) OOO시세가 kg당 OOO동(구리)을 kg당 평균 약 OOO통하여 공급자 및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OOO에게 위장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송금하고, 그 차액인 총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OOO세무서장이 2018.2.27 OOO으로부터 징구한 진술서에 의하면, OOO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에게 실제 거래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OOO이를 수락한 사실도 확인되었는바, OOO과 이러한 부정한 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았고, 실제 거래한 내역을 은폐하고자 결제증빙서류, 매입가액 및 매출(수출)가액을 조작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7중5200, 2018.2.19., 조심 2016구1740, 2016.10.26., 조심 2013서85, 2013.3.20. 등, 같은 뜻임)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이 사업주로서 경영한 쟁점사업장의 현황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은 처분개요와 같다.
(2) 처분청은 2015.8.24.부터 2016.2.10.까지의 기간 동안 OOO대하여 2009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신고누락한 무자료 매입 및 매출거래를 확인하여 상기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표준 합계 OOO증액경정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OOO관련하여 파생된 과세자료를 계기로 쟁점사업장이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2019.7.4.부터 2019.8.2.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동(구리) 중간재를 OOO으로부터 공급받고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인터넷에 동슬러지를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고, OOO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OOO쟁점사업장 간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5) OOO세무서장이 2018.2.27. OOO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를 보면, OOO쟁점사업장에 공급하는 동(구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OOO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니 OOO세금계산서를 어디서 발행하든지는 관계없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쟁점사업장과 2009년 11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그에 관한 장부 등은 없으며, OOO이를 절도하여 쟁점사업장에 공급한 것이고, 이에 대한 OOO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OOO쟁점사업장에 위 기간동안 138회에 걸쳐 9,518톤 중량의 동(구리) 중간재를 총 OOO(공급대가)에 공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6) OOO2008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OOO회사에서 근무하면서 OOO 소재 주식회사 OOO2공장 내 동(구리) 원료 집하장에서 구리 원석의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동매트를 절도하여 외부로 반출하였고, 울산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고단3397 판결서에 의하면 OOO상기 절도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주업종은 고물상이고, OOO실제 쟁점사업장에 공급한 상기 동(구리) 중간재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장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이를 실지 공급자 등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화의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