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216 선고일 2020.05.19

쟁점옥탑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6.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9.2.28. 양도한 OOO 대지 187.4㎡ 및 지상 건축물 418.62㎡의 양도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12. 취득한 OOO 대지 1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2001.9.29. 건축물 418.62㎡(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2층∼4층 다가구주택 5가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9.2.28. OOO에 일괄양도하고, 2019.4.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1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나, 쟁점부동산 5층에 있는 옥탑(이하 “쟁점옥탑”이라 한다)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층수에 산입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인 주거용 건물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이 가장 큰 2층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9.1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요건(3개층 이하)을 충족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2018.2.28. 선고 2017두71246 판결)에 의하면,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식사, 배설, 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주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옥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나) 쟁점옥탑은 건축 당시 설계된 계단실(13.69㎡)에 창고용도로 얇은 건축용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하여 만든 가설물(12.85㎡)로 되어 있는바, 창고를 설치한 후 이웃이나 지인들이 버린 가재도구를 수집하여 쟁점옥탑에 갖다 놓았을 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싱크대는 취사목적이 아니어서 찬장도 없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도 없으며, 취사용 도시가스 배관이 쟁점옥탑 내에 인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옥탑을 임대한 사실도 없고, 전입내역도 없으며, 화장실은 지체장애인(소변장애가 있음)인 청구인이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며 고추농사(연 80그루)를 하면서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도시가스는 주로 겨울에 쟁점옥탑에서 보관하는 화초의 보온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다른 계절에도 요금이 고지된 이유는 장마철에 옥상에서 수확한 고추를 말리거나 온도조절기 관리소홀 때문이다. 수도는 별도의 계량기 없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에서 계량되고, 고추나 화분에 물을 줄 때 사용하였으며, 쟁점옥탑에 설치된 전기는 건축 당시부터 4층에 매립된 배선을 이용하여 4층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며(특히 여름에 4층의 에어컨 사용량이 많음), 이웃이나 지인들과 옥상에서 삼겹살파티를 할 때 이용하였다. (라)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할 수 있었기에 옥상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옥탑에는 전화·인터넷·텔레비전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탁기를 설치할 공간도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문답시 쟁점옥탑에서 아들이 잠을 잤다는 진술을 다음 날 번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나, 수면하는 곳을 다 주택으로 본다면, 경비원 휴게실, 숙직실 등을 모두 주택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예비적 청구)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취득한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은 소재지역을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데, 쟁점부동산은 2001.9.29.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주택으로 본다면, 각 가구별 안분한 면적 및 양도가액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의 감면요건에 부합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여 약 OOO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옥탑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층수에 산입되므로 주택 층수가 4개층인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5조 제15항 단서에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옥탑 등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옥탑의 공부상 면적은 13.69㎡이나, 실제면적은 26.54㎡인 것으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확인되었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건축면적 110.47㎡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쟁점옥탑은 건축법상 층수에 포함된다. (다) 쟁점옥탑을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옥탑에는 방(1), 화장실(1) 등이 있고, 싱크대·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4층과 별도로 쟁점옥탑의 전기계량기(주택용 전력)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옥탑은 1세대가 장기간 먹고․자고․배설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옥탑을 자녀가 잠자는 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 날 의료기, 화분 등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문답서의 변경을 요청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축물의 방의 용도를 혼동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진술대로 쟁점옥탑 내의 방은 수면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옥탑에 가재도구를 보관하고, 화장실이나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을 작물이나 화초를 가꾸거나 지인들과의 식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쟁점옥탑이 4층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주택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옥탑을 4층 주택과 분리하여 주택으로서의 기능이나 용도를 검토할 필요도 없다. (바) 따라서, 쟁점옥탑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이 4개층 이상이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시에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감면규정 적용여부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12. 취득한 쟁점토지에 2001.9.29.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9.2.28. OOO에 일괄양도한 후, 2019.4.30.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인 주거용 건물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이 가장 큰 2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9.1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층별 공부상 및 실제 용도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층별 현황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2019년 9월)에 의하면,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측량한 쟁점옥탑의 실제면적은 26.54㎡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옥탑에 대하여 자녀가 잠자는 방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가재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쟁점옥탑에 방(1), 화장실(1), 싱크대, 도시가스, 전기계량기 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옥탑은 1세대가 장기간 먹고․자고․배설할 수 있는 독립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독립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4층 주택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고, 청구인이 주거용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하므로 4층과 쟁점옥탑은 한 울타리에 있는 2층의 주택으로 보이므로 건축법상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의 문답서(2부)를 보면, OOO은 2019.9.23. “쟁점옥탑은 자녀가 잠자는 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날 “쟁점옥탑은 창고식으로 각종 의료기, 화분, 자주 안쓰는 가재도구를 보관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인터넷사이트OOO의 로드뷰사진(2019년 1월), 처분청이 현장방문시 촬영한 현장사진(2019년 9월), 건축사사무소에서 측량한 쟁점옥탑의 평면도를 보면, 쟁점옥탑의 실측면적은 26.54㎡이고, 방·주방·욕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도시가스요금 명세서 및 OOO지사의 고객종합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옥탑의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주택용전력)의 고지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도시가스요금 고지내역 <표3> 전기요금 고지내역 (바) 청구인은 쟁점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장실은 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옥상에서 고추농사와 화분을 가꾸다가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복지카드(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2007.7.13. 최초등록됨), 현장사진(옥상에서 고추를 말리는 것으로 보임) 및 아래 <표4>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표4> 인우보증서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옥탑이 주택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 평면도 등을 보면, 쟁점옥탑은 방, 화장실, 주방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옥탑에 도시가스요금 및 주거용 전기요금이 별도로 계속해서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옥탑의 실제면적은 26.54㎡으로, 쟁점부동산 건축면적(110.47㎡)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해당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요건은 아래 <표5>와 같은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29.(사용승인일)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므로 동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5>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대상 요약 (다) 처분청이 제출한 고급주택 기준 관련 참고자료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취득일이 2001.9.29.인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쟁점부동산은 각 가구별로 안분된 면적(층별 110.47㎡ 이하, 각 층당 1~2가구) 및 양도가액(층별 OOO 이하, 각 층당 1~2가구)이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요건(면적 165㎡ 이상,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OOO 초과)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고급주택 기준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판청구시에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반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앞서 쟁점①에서 살핀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본다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고급주택인지 여부는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각 가구별로 안분된 면적 및 양도가액이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요건(면적 165㎡ 이상, 양도가액 OOO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2001.9.29. 사용승인된 쟁점부동산은 동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이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쟁점부동산이 공동주택임을 전제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2018.8.14. 법률 제1572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4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각 목 생략)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쟁점②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 *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6762호, 200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1.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9.29. 대통령령 제17367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