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한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215 선고일 2020.05.11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복남매지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분배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담부유증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5. 청구인들에게 한 2018.6.5.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OOO이 2016.5.16. OOO과 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6.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18.10.23. 상속재산가액OOO, 상속세과세가액 OOO, 납부할 세액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22.부터 2019.8.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OOO에서 2016.5.16. 피상속인의 여동생 OOO과 이복여동생인 OOO에게 합계 OOO(각 OOO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16.11.15. 딸인 청구인 OOO에게 OOO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9.11.5. 청구인들에게 2018.6.5.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아버지 OOO(2002.9.5. 사망)로부터 OOO 대지 72.1㎡ 및 근린생활시설 122.78㎡(지상 1층∼2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복남동생 OOO과 공동(피상속인은 2/3, OOO은 1/3)으로 다음과 같이 부담부 유증받았다.

(1) 장남인 피상속인에게 3분의 2, 차남 OOO에게 3분의 1지분을 각각 공동명의로 유증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과 관리권은 장남 피상속인이 행사한다.

(3) 장남 피상속인은 매월 받는 임대료의 10분의 5를 OOO(피상속인의 계모)에게 생존시까지 생활비로 지급하고, 피상속인, 차남 OOO, 장녀 OOO, 차녀 OOO에게 각각 임대료의 10분의 1을 매월 임대료 수급시 지급하며, 잔여분 10분의 1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잡비, 관리유지비 등으로 지불하며, 장남 피상속인이 관리보관한다.

(4) 후일 장남 피상속인과 차남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각 자기지분의 10분의 2를 거출하여 장녀 OOO과 차녀 OOO에게 동일하게 분배하여 주어야 한다. 피상속인과 어머니 OOO는 계모자관계이고, 장녀 OOO은 피상속인의 친여동생이며, 차남 OOO과 차녀 OOO는 피상속인의 이복동생으로,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유증시 쟁점부동산을 장녀 OOO과 차녀 OOO에게 각 10분의 1지분을 이전하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나, 후일 매각할 때 이복형제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그 명의를 장남인 피상속인과 차남 OOO으로 한 것이다. 피상속인과 차남 OOO은 2016.4.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2016.5.16. 여동생들에게 피상속인 은 10분의 2인 쟁점금액을 지급(차남 OOO도 10분의 2인 OOO을 여동생들에게 지급)하였다. 여동생들은 재산상속에 관여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령한 쟁점금액이 아버지 OOO의 유증에 의한 재산분배인지 모른채 지인들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여동생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친 OOO의 부담부유증에 따라 재산분배를 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과 이복남동생인 OOO은 2016.4.22. 공동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피상속인은 2016.5.16. 여동생인 OOO과 이복여동생인 OOO에게 각 OOO씩 지급하였으며, 여동생들은 2016.6.2.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한 재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민법 (2001.12.29. 법률 제6544호로 개정된 것)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8.6.5.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2018.10.23. 상속재산가액 OOO, 상속세과세가액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9.4.22.부터 2019.8.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여동생 OOO과 이복여동생 OOO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원)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이복남동생 OOO은 공동(피상속인 3분의 2, OOO 3분의 1 지분)으로 2002.9.5. 유증을 원인으로 2002.10.1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6.4.22. OOO에 양도하였고, 피상속인은 자기 지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양도소득금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여동생 OOO과 이복여동생 OOO는 2016.5.16.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고, 2016.6.2.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6.5.13. OOO으로부터 각 OOO을 송금받고, 이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OOO는 계모자관계이고, 장녀 OOO은 피상속인의 친여동생이나, 차남 OOO과 차녀 OOO는 피상속인의 이복동생으로,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는 쟁점부동산 매각시 이복남매들 간에 다툼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장남 피상속인과 차남 OOO의 공동명의로 하도록 유언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제적등본(OOO와 OOO 사이에서 피상속인과 장녀 OOO이 출생하였고, OOO와 OOO 사이에서 차남 OOO, 차녀 OOO가 출생함)을 제출하였다. <그림> 피상속인 가계도 (나) 공증인가 OOO법률사무소에서 증서 1999년 제2774호로 공증한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의 유언증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언공정증서 주요내용 (다) 피상속인은 아버지 OOO가 2002.9.5. 사망하자 쟁점부동산을 2002.9.5. 유증을 원인으로 2002.10.18. 피상속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이전하고, 위 <표2>의 유언공정증서를 첨부하여 2003.3.5.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표2>의 유언공정증서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은 여동생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 OOO의 거래내역(피상속인은 2016.1.4.·2016.2.1.·2016.3.1.·2016.4.6. OOO, OOO에게 각 OOO씩 매월 송금함)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6.5.16. 쟁점금액을 동생들에게 사전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1999년 공증받은 유언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 피상속인과 OOO은 자기 지분의 10분의 2를 각출하여 OOO과 OOO에게 분배”하도록 유언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OOO은 2016.4.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직후인 2016.5.13.부터 2016.5.16.까지 자기 지분에 따라 피상속인은 OOO, OOO은 OOO을 OOO과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상속인의 아버지 OOO의 유언이 없었다면, 이복남매지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분배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담부유증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