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이 건 대지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및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17.3.22. 이 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17.9.19. 이 건 대지 상에 아래 <표>와 같이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 <표>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용도 및 면적 등 (나) 청구인 등은 2017.10.14.부터 순차적으로 쟁점주택의 16호실 중 15호실을 각 임대하였는데, 이 중 14개 호실의 임대차계약서에 쟁점주택의 용도가 “단독주택” 또는 “단독(다중)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은 2018.4.26. 쟁점주택 및 이 건 대지를 양도한 후, 2018.6.22. 면세수입을 OOO원으로 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5.12. 면세수입금액을 쟁점주택 및 이 건 대지의 양도대가인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여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고,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어떤 건축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단독(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1동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이 329.11㎡임을 이유로 그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