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부적법하게 제기하였는바,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부적법하게 제기하였는바,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