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211 선고일 2020.02.26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부적법하게 제기하였는바,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2011.10.31. 취득한 OOO 토지 7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1.15. OOO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1.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9.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등기번호: OOO)받은 상기 일자로부터 163일 경과한 2019.6.2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90일)의 도과를 이유로 2019.7.4. 각하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부적법하게 제기하였는바,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