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업계의 관행상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부 설득력 있게 보이는 점, 조사청이 가공인건비 명의자에 대한 조사만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인건비 지급자·수취자에 대한 조사는 미실시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업계의 관행상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부 설득력 있게 보이는 점, 조사청이 가공인건비 명의자에 대한 조사만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인건비 지급자·수취자에 대한 조사는 미실시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별지> 기재와 같이 OOO지방국세청장이 2019.9.4.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합계 OOO원(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전체인건비(OOO원 상당) 중 일부(OOO원 상당)는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통상 건설현장에서는 청구법인과 같은 건설사 등이 타워크레인 등의 설비를 이용하려면 해당 기사로부터 이른바 ‘뒷돈’의 요구를 받고 공사기한의 준수를 위해서는 일용근로자를 지휘하는 반장에게 성과급을 주어야 하며 정상적인 내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예금계좌를 가지지 못한 외국인 또는 신용불량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등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청구법인은 국내ㆍ외에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설비, 토공, 상하수도 등 시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에 소속된 현장소장이 각 건설현장을 관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들 현장소장에게 각 현장의 경비로 사용할 용도의 일정한 금액(이른바 ‘전도금’)을 지급한 후 관련된 지출증빙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앞서 제시한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상 인건비의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고용 후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증빙이 없는 경우 현장소장과 공사담당자가 임의로 차명임금지급방식(현장소장의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현장차량비, 공무직원 또는 공사직원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우의 지출액으로 청구법인이 입증 가능한 금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전체인건비 중에서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다. OOO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조사중지를 요청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출한 현장소장들로 하여금 앞서 제시한 ‘실제 고용 후 지출(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나 증빙이 없어 차명임금지급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지출한 현장소장으로부터 지불사실확인서(현금 지급의 액수, 목적, 장소, 수령인 등 기재)를 받았고, 특히 사실관계의 인정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장소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수령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이들 자료와 더불어 청구법인이 각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전도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쟁점인건비의 지출증빙(300쪽 상당)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조사청이 해당 증빙자료 중 금융거래내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업계 관행에 따라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인건비를 현장소장 등의 친인척 등 명의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적극적인 탈세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1) 쟁점인건비가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쟁점전체인건비에 대하여 현장소장 및 본사 직원의 친인척 등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일용근로자로 재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하게 손금을 계상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을 납부한 점, ②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실제로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였거나 금융거래내역으로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비용, 외국인 및 신용불량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 외에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등의 친인척 등 명의로 쟁점전체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법인세의 부담을 회피한 것은 적극적인 탈세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일용근로자 인건비로 손금산입한 금액(OOO원 상당)에 대하여 현장소장 및 임직원의 친인척ㆍ지인 명의로 가공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부과 및 대표자ㆍ현장소장 등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과 관련하여 이 중 쟁점금액(OOO원 상당)만큼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전체인건비를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후단 생략)
(2)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 상 공사현장은 각 소속 현장소장이 관할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9~ 2018사업연도 중 지출한 인건비 OOO원 상당에서 OOO원 상당은 청구법인이 각 건설현장에 고용된 것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중에서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소장 및 본사 임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이 명의만 제공된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우편으로 확인한 결과, ‘현장소장 등의 부탁을 받아 청구법인에 일용근로자로 등재된 후 현장소장 등에게 예금계좌를 주었을 뿐, 실제로 청구법인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및 본사 임직원 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한 결과, 각 권역별로 이들이 일용근로자로 가장된 사람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날과 같은 날에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이들 일용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해당 예금계좌에서 위 현장소장 및 본사 임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이체된 후 다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유흥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조사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쟁점전체인건비 상당액 중 일용근로자로 가장된 사람들이 현장소장에게 예금계좌를 빌려준 후 해당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해당 현장소장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상여로,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즉시 현장소장 및 본사 임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관련된 4대 보험 등의 금액 포함)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조사 기간 중인 2019년 7월 조사청에게 이 건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한 쟁점전체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을 공제받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를 고용ㆍ지출한 것으로 가장한 인건비 OOO원 중 현장소장 등이 공사현장의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실제 근무하였거나 금융거래(이체) 내역이 있는 것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OOO원 상당을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사) 조사청은 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확인서(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비용, 외국인 및 신용불량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그 수취자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를 제출받았으나 이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상당액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전체인건비 중 다른 사업연도분과 동일하게 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원가(인건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이OOO, 백OOO) 및 현장소장 등에게 통고처분(쟁점인건비와 관련한 2014년~2018년 기간 중 OOO원 상당)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및 임직원의 친인척ㆍ지인 명의로 쟁점전체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필요한 타워크레인 기사의 능률급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상 불가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조사 기간 중 조사청에게 쟁점전체인건비 중 지급 및 수취사실이 확인된 쟁점인건비의 내역 및 지급자ㆍ수취자의 각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위 친인척 등 명의자에게 그 수취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전체인건비의 지출을 부인한 것과 다르게 위 확인서의 제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취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제출된 위 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작성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장부를 기장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비치ㆍ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인건비를 현장소장 및 임직원의 친인척ㆍ 지인 명의로 하여 지출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인 법인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