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망 직전의 쟁점주식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194 선고일 2021.08.02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가장된 주식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CCC․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11.27. 사망한 E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2004년 OOO에 지주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지자회사(이하 “쟁점자회사”라 한다) 등을 통해 원유를 중개․판매하다가, 2015.10.29.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5.9.30. 조세피난처인 OOO에 설립된 AAA(이하 “양수자”라 한다)에게 미화 OOO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1.26. 잔금을 청산(이하 “쟁점양도”라 한다)받은 다음 날인 2015.11.27. 사망하자, 쟁점양도 대금OOO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6.10.13.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쟁점양도를 상속세 포탈을 위한 가장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자체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OOO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9.8.21. 상속인들에게 2015.11.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유효하게 양도되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은 2015.10.29.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다음 2015.11.26. 자신명의의 계좌로 매도대금 OOO달러를 수령하였고, 그 후 매도대금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거래가액이 너무 낮아(1주당 OOO달러)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양도에 앞서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거금이 인출되었고, 자회사들의 영업중지로 지주회사인 쟁점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어려웠던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인 간에 성사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 (다) 피상속인이 2013년부터 쟁점주식의 매각을 준비해 왔던 점, 당시 임시로 쟁점법인 등을 관리하던 FFF의 진술(피상속인은 생전에 쟁점주식을 상속할 의사가 없었음), 유언장에 쟁점주식 관련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는 정상거래임이 확인된다. (라) 쟁점양도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려면 과세관청의 객관적인 입증이 있었어야 함에도, 확인된 사실은 상속개시 전에 쟁점주식이 제3자(양수인)에게 양도되어 매각대금(상속재산으로 신고)을 받은 후, 청구인들(상속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주주권의 행사가 없었다는 점인 반면, 처분청의 의견은 자의적인 의심이나 추정에 근거하므로 상속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마)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 체결당시(2015.10.29.)는 피상속인이 수술을 받기 전이었기에, 피상속인이 직접 계약관련 서류를 확인하거나 결재하는 등 인지능력과 의사표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이사회결의서는 물론, 양도계약서도 피상속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2) 설령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잘못된 쟁점평가액에 근거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상속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평가액은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기준일(2014.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국내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인데, 이를 과세기준으로 사용하려면 평가기준일부터 상속개시일(2015.11.27.)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동안 가치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 (나) 반면, 쟁점기간 중인 2015.2.10.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달러의 자금이 유출된 점, 상속개시당시 자회사들이 휴면상태였기에 지주회사인 쟁점법인에게 더 이상 소득(배당금)이 발생할 수 없었던 점, 쟁점법인이 부담할 각종 부채(변호사보수, 항공료, 퇴직금 등)도 상당가액 존재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간 중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의 가치하락이 인정될 만한 상당한 변동요인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양도 대금OOO은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양도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가장한 행위로 무효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양도 계약체결(2015.10.29.) 당시 장기 병환 중으로 수술(2015.10.31.)을 받고 사망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이사회 참석은 물론, 매매계약 체결도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 청구인 BBB(50세)이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이자 쟁점법인과 자회사들의 자금집행인(은행서명권자)으로, 쟁점양도 이후인 2016.3.28.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달러를 인출하고 폐쇄한 점, 관리회사가 쟁점법인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청구인들에게 청구한 점, BBB이 쟁점법인의 운영자였다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GGG의 진술 등에 비추어, BBB이 쟁점법인을 실질지배․관리하면서 쟁점양도의 가장행위를 주도한 것이다. (다) 평가기준일(2014.12.31.) 당시 쟁점법인의 순자산은 OOO달러가 넘었었기에, 그 후 OOO달러가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양도 계약체결 당시 쟁점법인의 계좌에는 적어도 OOO달러 이상이 예치되어 있었고, 부채는 OOO달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을 고작 OOO달러에 양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거래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당매매가격OOO이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자본금 OOO달러로 조세피난처OOO에 2015.9.30. 설립된 양수자가 설립된 지 1달만인 2015.10.30. 쟁점주식을 OOO달러에 매수하는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양수자의 주주에 대한 관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달러를 이체 받은 OOO소재 BBB(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의 관리인과 동일한 OOO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자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측이 급조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

(2) 쟁점평가액은 관련 근거와 절차에 따라, 해외에 소재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상속세 부과기준으로 적법하다. (가) 해외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적용이 부적절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에 따라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 쟁점기간 중인 2015.2.9.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OOO달러가 유출되어 기업가치에 상당한 하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자산구성상의 변화(현금→채권)에 해당할 뿐, 쟁점법인이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없는 한, 사외 유출되어 주식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쟁점주식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평가액이 위법하게 과다 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양도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이 2004.8.27. OOO에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OOO에 자회사 2개와 OOO에 손회사 3개를 지배하면서 이들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이 2015.8.20. 작성한 유언장에는 쟁점주식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는데, 유언장의 내용과 집행에 관한 상속인들의 이의제기 없이, 2016.1.20. OOO가정법원은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2015.10.29. OOO소재 OOO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10.30. 중환자실로 입실하였고, 2015.11.29. 사망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2015.10.30. 쟁점주식 OOO주(1주는 청구인 AAA가 보유하였는데, 2015.12.15. OOO달러에 양도)를 OOO 소재 양수자에게 OOO달러에 양도하는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11.26.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를 통해 OOO엔(약 OOO원)을 이체 받았다. (마) 쟁점법인 명의의 OOO 소재 계좌에서 2016.3.28. OOO소재 계좌로 OOO달러이 이체된 후, OOO소재 계좌는 폐쇄되었으며, OOO계좌의 입․출금 서명권자는 BBB․HHH 2인이다. (바) 2015.2.10. 쟁점법인의 관리자였던 III과 FFF 간에 작성된 업무인수인계서에는 2014.12.31. 당시 쟁점법인은 OOO달러, 쟁점자회사는 OOO달러의 현금시재액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 인된다. (사) OOO에 소재하는 CCC는 쟁점법인을 위탁관리하면서, 2016.6.29. 청구인들에게 2016.8.27.∼2017.8.26. 기간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청구하였다. (아) 양수자는 2015.9.30. OOO에 위치한 OOO에 설립된 Paper Company인데, OOO에 소재하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DDD가 2015.10.26. 양수자의 주식 OOO주를 OOO$에 취득하여 주주가 된 다음, 4일 뒤인 2015.10.30. 피상속인과 쟁점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판단한 거래당사자 간 관계와 자금흐름 등은 다음 <그림>과 같다. (나)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위장거래로 본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양도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나) 피상속인은 생전에 쟁점주식을 매도하려 했었고, 상속할 의사는 없었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평가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양도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과 양수인 간에 있었던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도 않고 자의적인 의심과 추정만으로 이를 가장거래로 보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양도는 거래의 외관이나 형식면에서는 주식의 양도거래로 보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배․경영한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일시에 매각하는 거래임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양수자의 정체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달러)이 정해진 근거에 대하여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단순히 피상속인이 직접 거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소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예전부터 쟁점주식을 매각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상속인은 쟁점양도 당시를 즈음하여 큰 수술을 받았고 쟁점거래의 잔금청산일의 다음 날에 사망한 반면, 청구인 BBB은 쟁점양도 거래 이후에도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하는 등의 쟁점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가장된 주식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양도를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평가액인 쟁점평가액이 잘못된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양도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이상, 그 거래가액만을 정상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금액 (1주당 OOO달러) 자체도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점,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적당하다고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226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에 따라 2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인 쟁점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전에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OOO달러)이 인출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대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나, 그러한 자금 등의 입출금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별도로 그 자금의 최종적인 실질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쟁점주식을 달리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자체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