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실물 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실물 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수린나 오피스텔에 대하여 시공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쟁점매입처와 위 분양대행업무를 쟁점매입처가 대행하고 체납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분양대행수수료 5%를 지급하는 분양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27.부터 2017.5.17.까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5.17.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로부터 체납법인 운영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받아 체납법인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였다. (다) 체납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쟁점매입처의 사업자가 분양대행업을 처음 영위하여 청구인에게 회사 운영 및 업무처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체납법인의 분양대행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분양수수료 설정 등의 업무를 대행해준 것이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체납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체결한 분양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체납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상기 분양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분양업무를 진행하면 쟁점매입처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한 달에 2번 정도에 걸쳐 정산해주었다. (나) 따라서 체납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는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의 체납법인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비용 지출 내역(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신고)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체납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를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체납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체납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체납법인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1.27.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5.1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OOO각각 체납법인 주식 33.3%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18.6.30. 기준)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OOO쟁점매입처의 자금을 관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체납법인의 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가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체납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체납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 OOO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33.3%)에 따라 2019.8.7. 청구인에게 OOO납부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그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결과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역거래에 대한 입증이 없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사실이 추정되므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아니 한 체납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점(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02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특수관계인인 OOO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