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대여금 원리금 회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183 선고일 2020.09.24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원리금 회수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조사기간: 2015.12.8.∼2016.4.23.) 및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기간: 2018.10.18.∼2019.8.28.)를 실시한 결과,

(1)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건설가설재 등을 운영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대표인 OOO명의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2010∼2014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OOO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그 대표이사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O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2) OOO세무서장은 2016.5.13. 청구외법인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3사업연도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OOO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3.11.27.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OOO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였고, OOO동 자금을 본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5.2.25.부터 2016.9.19.까지 쟁점대여금과 이자 OOO원천징수·납부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OOO공제한 나머지 원리금 OOO(이하 “원리금 회수액”이라 한다)을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청구외법인이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16.8.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는 2019.7.31. 기각 결정(조심 2016서3208, 2019.7.31. 이하 “선행 조세심판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다. 조사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소득을 OOO에게 사외유출한 상여처분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원리금 회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9.19., 2019.9.20. 청구인에게 2016.4.15. 증여분외 10건 증여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2015.2.25.부터 2016.9.19.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이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돈 OOO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청구인 개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여 운영해오다, 2013.11.25. OOO보유한 가설재를 감정가격에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OOO모두 양도하고, 2013.11.26.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2013.11.26. OOO폐업하였다. (나) OOO청구인의 개인 사업체로, 폐업 후 사업용 계좌에 남아있던 OOO당시 자금이 필요한 OOO에게 대여하고 2015.2.25.부터 2016.9.19.까지 원금 OOO원천징수·납부한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OOO공제한 나머지 원리금 OOO상환받은 것으로, 이 원리금 상환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OOO위장사업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가설재의 임대, 보수 및 관리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한 독립적 사업체이다. (가) OOO사법상 거래와 공법상 각종 신고의무를 모두 OOO자신의 명의로 이행하였고,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을 보유하였으며,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 각종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속 직원들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각종 계약의 체결, 대금의 지급, 수취 및 회계처리도 독자적으로 하였는바 독립된 경제주체에 해당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선고 2018고합185 판결에서도 OOO위장사업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개인 사업체임을 인정하였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1.22. 선고 2018노3341 판결 역시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OOO위장사업체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체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개인사업체임을 인정하였고, 이는 대법원 2020.8.27. 선고 2020도2094 판결을 통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OOO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출자만으로 설립되었으며 운영실태 등을 볼 때 OOO실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실질 관여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 OOO으로 차입한 OOO출자금으로 하여 OOO설립하였고, 2012.8.31. OOO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는바, 출자가액 100%를 청구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OOO청구인의 소유인 것이다. (다) OOO정규직 직원 2명과 비정규직 현장직원 10여명으로 운영하면서 급여, 4대보험, 퇴직금 등은 모두 사업용계좌인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지급되었고,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도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청구외법인의 위장사업체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OOO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다.

(2) 이에 청구외법인은 OOO청구외법인의 위장사업체가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한 실제 사업체라고 주장하며 2016.8.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7.31.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의 OOO청구외법인의 위장사업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OOO운영하면서 남은 쟁점대여금을 OOO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기 위해서 청구인과 OOO체결한 쟁점대여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과 OOO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형식상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4) 조사청은 선행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OOO청구외법인의 소득을 사외유출하여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돈으로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OOO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게 수취한 원리금 회수액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 원리금 회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사주이자 회장인 OOO배우자로서 2010.6.1. 건설가설재 임대업 영위목적으로 OOO이라는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였다가 2013.11.30. 폐업하였고, 2010∼2014과세기간에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합계 OOO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폐업할 당시 장부상에 OOO계상한 가설재 등 자산가액을 청구외법인에게 OOO인계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OOO2009.12.30. 주택사업과 해외사업을 물적분할하면서 설립된 법인(지분 100% 주식회사 OOO 취득)으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OOO실질 운영자로 보는 반면,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독립적인 사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선행 조세심판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OOO위장하여 실질적으로 가설재 운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OOO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의 부외자산임에도 이를 외부OOO에서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OOO과다계상함으로서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합계 OOO과대상각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OOO청구외법인 외의 거래처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위장거래로 보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은 가공거래로 보는 등의 조사결과를 OOO세무서장에 통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2011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3사업연도분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OOO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9.7.31. 청구외법인이 2008년 8월경부터 가설재 관련 사업의 운영주체를 개인과 법인 중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OOO의사결정에 따라 2010년 6월 청구인 명의의 OOO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된 점, 2010년 9월경 ‘OOO인계인수 현황’ 및 ‘업무인수인계서’에서 OOO관련 업무가 청구외법인의 건설관리본부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 계좌에 첫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OOO폐업되기 훨씬 이전인 2012년 8월경 전액 반환처리되었는데, 반환처리된 동 금액이 전액 수표로 인출된 후 대부분 청구외법인의 OOO전무가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바, 당초 출자하였다던 동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의심스러워 보이는 점, OOO명의로 행하여진 주요 현안업무가 법인 임직원을 통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보고되고 OOO의하여 결정된 반면 청구인은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내부 기안문,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이익금이 OOO증여세 납부에 사용된 점, 청구외법인을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무죄로 선고하였으나,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형사판결문에서도 무죄의 선고 이유가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OOO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세무서장이 OOO청구외법인의 위장사업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6서3208, 2019.7.31.).

(3) 조사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소득을 OOO에게 사외유출한 상여처분 금액이므로 다음 <표1>과 같이 원리금 회수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9.19., 2019.9.20. 청구인에게 2016.4.15. 증여분외 10건 증여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OOO차입금 상환내역 및 증여세 경정·고지금액 (단위: 원)

(4)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형사판결결과와 청구외법인 임원의 진술서는 다음과 같고, 그 증빙자료는 선행 조세심판 청구사건에서도 우리 원에 제출된 바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사청이 청구법인 등을조세범 처벌법등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OOO청구외법인의 위장사업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음 <표2>와 같이 판결(서울중앙지법 2018.11.13. 선고 2018고합185-1, 361-1 판결)하였고, 검사가 상소하였으나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 2020.1.22.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대법원(2020도2094, 2020.8.27. 상고기각판결)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서울중앙지법 2018.11.13. 선고 2018고합185-1, 361-1 판결 중 일부 (나) 2016.2.18. 청구외법인의 임원 OOO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2016.6.17. 청구인은 OOO학교법인 OOO에 대하여 양수도 대금을 OOO하여 운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OOO으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 회수액을 재원으로 2016.7.12.부터 2016.10.5.까지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의뢰서(급여, 운영, 추석상여금)’ 등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직원 계좌로 급여 등이 이체되었고, OOO폐업신고서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었음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배우자인 OOO에게 대여하여 원리금 회수액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우리 원은 OOO청구외법인의 위장사업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선행 심판청구에서 2019.7.31. 기각 결정하였고(조심 2016서3208, 2019.7.31.), 우리 원의 기각 결정 후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빙자료가 발생·제출된 바 없는 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2016.2.18.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OOO청구인 명의로 OOO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OOO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2013.11.28. 청구인과 OOO작성한 OOO금전소비대차약정서도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담보설정이 없고, 이자율도 특정됨이 없이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통상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과 부합한다고 할 수 없어 OOO진술 등으로 보아 형식상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OOO청구외법인의 위장사업자이고 그 사업소득의 귀속이 OOO이라면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도 OOO이라 할 것인바, 원리금 회수액은 OOO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청구인이 동 자금을 재원으로 학교법인 OOO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원리금 회수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