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0-서-0170 선고일 2020.06.19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이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지급체계가 불분명하고 매년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1년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급여지급체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12.15.부터 부동산임대업과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12.31. 대표이사 OOO급여 체계가 2016.1.1.부터 연봉제로 전환된다는 사유로 33년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OOO(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4.10.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퇴직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OOO손금불산입(유보)하고 퇴직급여(업무무관 가지급금) OOO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건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퇴직금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금액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신설하였으며, 2015.12.1.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보수의 연봉제 전환을 결의하고 대표이사 OOO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판례에서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판시하였고(2019.7.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조세심판원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승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연봉제 전환의 근거로 인정하였다(조심 2018서1580, 2018.8.9. 및 조심 2017중4117, 2019.1.9.). (나) 또한 쟁점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에 규정한 한도액 내에서 지급이 되었으며, 지급 이전 2년간 대표이사 급여의 인상이 없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이 3배로 변동이 없는 등 쟁점퇴직금은 과도하게 산정되지도 않았다.

(2) 쟁점퇴직금 지급 이후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쟁점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에 해당한다. (가) 연봉제의 정의에 대하여 세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연봉제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에 따르면 연봉제란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제도로 해석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수원지법 2017.8.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즉 연봉제는 보상을 연공서열이나 근무시간이 아닌 능력이나 업무 공헌도에 따라 결정하고, 보상금액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급여지급체계를 의미하며,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의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호봉제 등에서 능력이나 업무공헌도에 따라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나) 세법, 상법근로기준법 에서 연봉제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임원은 근로관계가 아닌 민법 상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항)이므로 연봉계약서 등 보수에 대한 근거서류가 문서화되어야 하는 법적의무가 없다. 민법 상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680조). 또한 연봉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88조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가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한다하여 회사의 급여체계가 과거부터 연봉제였다고 할 수 없다. 즉, 임원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회사와 연봉제를 적용하는 회사 모두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법원(부산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8누22920 판결)에서는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단편적 기재내용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결되는 임원 보수의 내용이 연봉제로서의 징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종전 보수 내용과 구별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가족회사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연봉제 전환대상자 및 그 지급절차 등이 이사회 의사록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등기이사 상호간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없었다면 연봉제 전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10.16. 선고 2014구합53964 판결). 청구법인은 등기이사와 주주가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봉제로 전환된 등기이사가 4명밖에 없는 이유 등으로 인해 연봉계약서 및 임원별 성과평가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를 근거로 연봉제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중간정산 전후로 계속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연봉계약서만으로 연봉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조심 2017중4117, 2019.1.9.). 결국 쟁점퇴직금 지급 이후로 청구법인의 급여 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는지의 판단은 호봉표, 연봉계약서 등 단편적인 문서의 존재 여부가 아닌 2016.1.1. 이후 임원 보수의 내용이 연봉제로서의 징표를 갖추고 있는지, 종전 보수내용과 구별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호봉제와 연공서열제는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급여 등에서 대우를 받는 제도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연단위로 보상금액이 결정되는 연봉제와 명확한 차이가 있다. 쟁점퇴직금 지급 이전 회사 임원의 보수는 물가상승률, 근속연수, 연령, 직급 등을 고려하여 2∼3년 단위로 책정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였다. <표1>,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들은 ① 2∼3년 단위로 보수가 일정하며, ②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보수가 증가되고 있다. 이는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보수에서 대우를 받는 연공서열제와 호봉제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매년 보수의 상승 또는 하락이 존재하는 연봉제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소규모 가족회사로서 호봉표가 존재하지 않으나, 호봉표가 호봉제나 연공서열제의 적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나 법적요건이 아니므로 호봉표의 존재 여부로 급여체계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임원 급여의 보상이 결정되는지, 능력이나 업무 공헌도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표1> 임원 입사일, 직책 등 쟁점퇴직금 지급이전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를 개개인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차등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차가 지나면 물가상승률과 근속연수, 직급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임원 급여지급체계는 연봉제의 핵심 요건인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액을 매년 다르게 결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퇴직금 지급 이전 회사의 급여 지급체계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나 연공서열제 형태의 급여제도였다. (라) 청구법인은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급여 지급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쟁점퇴직금 지급 이후 청구법인의 급여지급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음은 ① 임원보수 산정의 변화, ②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등을 통해 확인된다.

1. 임원 보수 산정의 변화 <표3>을 보면 매년 임원 개인별로 업무능력과 업무범위, 이에 따른 성과를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함에 따라, 기존에 2∼3년 단위로 일정하던 보수가 매년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연봉제 전환 이후 매년 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연봉제 특징이 잘 나타난 현상으로, 기존 호봉제 하에서는 물가상승률, 근속연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수가 결정되므로 보수가 감소할 수 없다. 회사의 창업자인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에서 가장 오래 근속한 임원이자 청구법인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임대 관련 건물관리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과 자금 집행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여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나 OOO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 자신의 역할 중 일부를 다른 임원들에게 점차 이관함에 따라 역할감소에 맞춰 2016년부터 연봉이 감소하고 있다. OOO이사의 경우 회사 건물 등 자산관리 업무 총괄과 미술관련 서적 출판 기획 및 작가 섭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옥상 정원 등의 인테리어 공사 및 방수 공사 등 시설물 보수 관리에 직접 관여하여 임대건물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OO비치되어 있는 미술작품을 직접 선정하여 임차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현격한 공을 세우고 있다. 또한 미술 관련 출판을 위해 작가 섭외 및 계약업무를 수행하여, OOO외 4권 등 미술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등 회사를 미술관련 서적 발간 출판사로서 나름의 자리를 굳히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OOO이사의 역할 및 성과를 고려하여 매년 연봉이 결정되었다. OOO이사는 OOO대표이사가 수행하던 출판 업무 총괄 및 OOO시설물 관리 업무를 승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초 출판업 진출시 출판 사업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도서 출판에서 유통까지 출판 업무 전체에 관여하여, 부침이 심한 출판사업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OOO시설관리를 통해 OOO임대수입 상승에 공헌을 하였다. OOO이사는 회계, 재무, 세무, 인사 등 회사의 관리·지원 부문을 총괄 담당하고 있다. OOO이사는 2016년부터 대표이사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위임받아 청구법인의 모든 자금집행과 관련한 결재권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사업 확장 및 업무효율성 신장을 위해 기업 구조개선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급을 주던 관행을 벗어나 경쟁 입찰 형식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회사의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2018년 회사의 판매관리비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2014년 대비 각각 22% 감소). 이러한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연봉 증가가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퇴직금 지급 이후 대표이사의 업무를 이관 및 위임받은 등기이사들의 공로 등으로 인해 빌딩가치 상승 등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개인별 업무 성과 및 기여 외에 연도별 임대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률 및 임대수입 증가 등의 재무적 수치를 고려하여 다음 사업연도 초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등기임원의 보수를 결정하였다. <표4> 임대료 상승률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승률 32 11.02 3.93 9.42

2.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법원은 연봉제의 실시 여부를 판단할 때 퇴직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퇴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임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시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5.7.3. 선고 2014구합16316 판결), 조세심판원도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및 그 외 임원 3인의 연봉제 전환을 결의하고, 그 중 대표이사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 외 3인에 대한 급여지급은 실제 퇴직을 대비하여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어 대표이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전환하였음을 인정하였다(조심 2017중4117, 2019.1.9.).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은 근로자와 달리 임원은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일시 정산 지급받는 경우, 기 누적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미래 퇴직급여 산정·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퇴직하는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현실적 퇴직으로 열거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98년 규정 제정시 기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임금제는 퇴직금이 있는 호봉제였으나 IMF를 기점으로 기업의 퇴직부채 부담해소를 위하여 연봉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퇴직소득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근로자 이외의 임원들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으면 회사에게는 정산시점의 손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국세청의 개정세법 해설책자, 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설명자료 참고).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5년 이후, 연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5년 이전 모두 호봉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2016년부터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거나, 2015년 이전까지는 연봉제가 아닌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었다는 등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급여체계가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2) 연봉제 전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5년 이전, 이후 모두 미리 연초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하여 1년간 지급할 보수총액을 정해놓고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연봉제 전환 전·후 급여 지급체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하고, 그 반대 개념으로는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호봉제 또는 연공서열제도가 있다. 따라서 동 조항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7.8.29. 선고 2017구합62557 판결). (가)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임원들의 급여를 연봉제가 아닌 다른 방법 즉 근속연수에 따라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지급기준에 따라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호봉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부터 이와 같은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06년부터 청구법인의 회계 등 급여지급을 담당한 직원 OOO임원의 월급여 지급은 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를 12로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지급해 왔다, 2014년과 2015년도 마찬가지이다, 임원보수는 매년 결정한다, 월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다, 2016년 이후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총결의를 거쳐서 지급한다, 대표이사에 관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호봉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회계담당직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늦어도 OOO급여지급업무를 담당한 2006년부터 이미 임원들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매년 일정액으로 결정하여 12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연봉제를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2016.1.1. 이후나 그 이전이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금 이전 임원의 보수를 물가상승률, 근속연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2∼3년 단위로 책정하였다고 호봉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만할 임원 보수 결정 관련 근거서류나 호봉제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도 아예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연봉제 전환이 있기 이전인 2014년, 2015년의 임원보수 결정시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지급한도액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하여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지급하였으며, 연봉제 전환 이후인 2016년, 2017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임원보수 지급 한도액에 관한 건으로 결정하여 그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연봉제 전환 전후 임원보수의 지급방식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5>와 같이 2016년 청구법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2월, 4월에 2015년과 같이 대표이사가 다른 임직원과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어 급여를 집행하는 회계담당자 역시 그때까지도 임원의 급여체계가 전환되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5> 임ㆍ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일부) (단위: 천원)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거나, 2016.1.1. 이전에는 임원에게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를 실시하다가, 그 이후부터 1년 단위의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연봉제의 기본정의상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며, 사주일가가 주식을 100% 소유하는 가족회사로서 자산, 매출, 업종별 매출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당기순이익에 큰 변화가 없으며 별도로 실질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이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 또는 정황이 없어 쟁점임원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 역시 심판청구서에서 연봉제는 보상을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 결정하고, 보상금액을 1년 단위로 결정하는 급여지급체계를 의미한다고 기재하였으면서도, 실제 청구법인이 임원 보수 결정 당시(2016년초) 대표이사의 능력이나 실적에 따라서 평가하여 실제 지급할 연봉금액을 책정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나 산정기준,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며, 단지 결과론적으로 대표이사가 자녀들에게 지분증여 및 가업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보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인 대표이사의 보수가 줄어든 점, 임원별 급여액이 매년 변동되었다는 사후적 사실, 임원들이 청구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추상적인 내용만을 적시하였을 뿐 임원들에게 실지 지급한 보수총액의 결정당시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성과평가서, 능력평가서, 연봉계약과 관련한 연봉계약서 등 명칭여하 불문하고 성과평가와 관련한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보수총액의 산정근거 등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평가를 하였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를 “능력을 평가”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청구법인은 기존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구분하여 지급해오다가 2016년부터는 상여금 지급폐지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실제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상여금 소명서에서는 청구법인의 상여는 일반급여성격을 지닌 상여금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당사 임원의 상여금 또한 형식은 상여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실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반 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략) 전액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성격의 보수이며 단지 외형상 급여와 상여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임원의 보수를 외형상 구분할 뿐 실질은 급여나 상여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논리로 생각해보면, 2016년 이후 급여명세서상 세부항목에 상여가 없어졌다고 하여 실질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대표이사가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중요한 정책결정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주주총회를 통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절차가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대표이사 외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의 경우 실수령액이 OOO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쟁점퇴직금을 수취하고도 이자소득금액의 증가가 미미한 수준이고, 실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자녀들에게로의 현금 및 주식의 증여(대표이사의 지분율이 증여 이후 20% 가량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일련의 승계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적 요소를 빌어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퇴직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삭제

<부칙> 제5조(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표6> 기재와 같이 임원과 주주 모두 대표이사 OOO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6> 임원 및 주주현황 (단위: 주, %)

(2)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과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업종별 수입금액과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7>, <표8>과 같다. <표7> 업종별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 <표8> 각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3) 청구법인은 2015.1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OOO보수를 2016.1.1.부터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임원보수 연봉제 전환 건과 2015.12.31.까지의 퇴직금 OOO중 소득세 외 OOO공제한 OOO지급한다는 임원퇴직금 정산 지급 건을 의결하고, 2015.12.31.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의 정관(2014.7.21.) 제33조(보수와 퇴직금)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2015.1.1.) 제8조(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사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날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5) OOO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주주총회 의사록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상 퇴직금 지급은 적정하나, 업무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계약서가 없고 임원의 보수는 그 전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의결하면 그 한도액만큼 지급하는 등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6)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매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억원)

(7)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비롯한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표9> 기재와 같다. <표9> 임원 급여현황 (단위: 백만원)

(8) 청구법인은 직원에 대해서는 1년 단위의 포괄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매월 급여(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식대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를 12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회계 담당직원 OOO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임원의 월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주총에서 결의한 보수를 12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문) 언제부터 그렇게 한 것인가요? (답) 계속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문) 2016년 이후에는 월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했나요? (답) 똑같이 주총 결의를 거쳐 지급합니다. (문) 개업 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호봉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 하고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 (답)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 임원과 사이에 급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지급체계가 불분명하고, 뿐만아니라 2016.1.1.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매년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1년 보수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16.1.1. 이후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것 이외에는 대표이사 OOO대한 급여 지급체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