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 청구인들과 OOO2019.5.30. OOO쟁점부동산 중 OOO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표2>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 지분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9.5.30.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 지적도에 의하면 <표2> ①,②항 기재 부동산OOO과 ③,④항 기재 부동산OOO연접하여 있고, ⑤,⑥항 기재 부동산OOO과 ⑦,⑧항 기재 부동산OOO가 연접하여 있으며, ①,②,③,④항 기재 부동산과 ⑤,⑥,⑦,⑧항 기재 부동산은 공항대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상호간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이전이 쟁점부동산 공유자들이 수 개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을 청구 외 OOO단독소유로 하면서 나머지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여전히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나눈 것이므로 이는 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공유물분할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공유자의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소유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공유지분 이전에 따라 그 자산가액의 비율이 변동되어 공유물분할 후 그 이전받은 사람들의 자산 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한 경우까지 이를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조심 2016서1217, 2016.8.17. 등 다수 참조). 청구인들은 공유물에 대한 공유지분 변경 과정에서 공유자들간 교환가액 차이에 대한 정산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한 정산금에 대해서만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고 당초 공유지분의 양도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대법원 판결(2004.10.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1995.9.5. 선고 95누5653 판결,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1992.11.10. 선고 92다39105 판결,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등)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원용한 판결은 모두 민법상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인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교환’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민법상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 하여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을 넘어 차액을 정산하여 유상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 OOO쟁점부동산 지분교환 이전에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 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비율과 각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협의분할 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그 소유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5.6.15. 선고 2004누11680 판결 참조). 오히려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이전은 쟁점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지분권자인 청구인들이 서로 쟁점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에 관한 자기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부동산에 관한 다른 사람소유의 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OOO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