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외화수령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처분한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129 선고일 2020.09.10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이라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16. 청구인에게 한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같은 기간 중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폐자동차부품을 매입․수출하는 청구인이 2013∼2015년 중 수령한 외화금액이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액 보다 많음을 확인하고, 그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2019.4.19. 청구인에게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의 출처는 청구인의 OOO 소재 거래처(이하 “OOO”라 한다)의 부탁으로, 난민 신청하여 한국에 정착하려는 그의 아들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전달한 금액일 뿐, 청구인의 수입금액(폐자동차부품 수출)과는 무관하다.

(2) 처분청은 OOO로부터 직접 입금된 내역이 없음을 문제 삼고 있지만, OOO가 내전 상황이어서 OOO는 지인들을 통해 제3국을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3) OOO 현지상황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재송금한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OOO원이 넘는 거액을 OOO에게 대가없이 송금할 이유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송금경로에 대한 이체내역, 경유국가, 이체상대방, 금액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당시 OOO를 자신의 가장 큰 거래처라고 진술하였으나, 개업이후 OOO와 거래한 건수 및 수취액이 매우 미약하였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외화수령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처분한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외화수령액과 신고한 수입금액의 차이 등 관련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중동지역 등에 폐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데, 대가(외화)는 현지사정(내전, 테러 등)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쟁점금액은 수출과 무관함에도 수출대가와 혼합하여 수령하여 출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소명하면서, 반면 OOO에게 재송금한 내역은 입증할 수 있다면서, 자신과 OOO 간 이체내역,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며,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탈루된 소득에 대한 경정은 장부․증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나 경험칙에 비추어 매출누락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매출누락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의 매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구조 등 고유특성과 관행, 매출이 아닌 다른 자금과의 혼합가능성과 그 정도 등 다른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처분청은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경험칙이나 다른 자료 등을 통해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합리적 근거나 정황 등은 제시할 필요가 있겠으나, 쟁점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외에 달리 쟁점금액이 수입금액누락이라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출대가와 혼합하여 수령하여, 수령단계에서 수출대가와 송금대행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송금대행 목적으로 수출대가와 무관하게 수령한 금액은 수령한지 수일 내에 OOO에게 재송금하였기에 간접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다며 OOO에게 재송금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의 요청에 따라 송금대행목적으로 OOO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대가없이 OOO에게 거액을 송금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은 송금받은 금액을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송금하지 않고 직접 보관하면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은 외화를 송금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폐자동차부품을 밀수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정황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된바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문제를 삼았으면서도,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이라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