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분할전토지를 ㅇㅇㅇ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안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분할전토지를 ㅇㅇㅇ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안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해당 법령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2)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계좌 출금액과 대출금이 분할전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사본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는 전소유자들 OOO인 중 OOO의 인적사항과 날인만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전소유자들의 분할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당시 기준시가OOO에 의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전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임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분할전토지를 OOO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안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전소유자들의 분할전토지 양도에 대한 신고가액이 OOO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