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또한 상속재산가액을 □□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백만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토지의 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또한 상속재산가액을 □□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백만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이 쟁점공동상속인은 OOO원씩 현금으로 상속받는 대신 AAA의 상속과 향후 BBB의 사망으로 개시될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나)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총 상속재산(약 OOO원)을 상속인 간 공평 분할하는 과정에서 쟁점공동상속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2012.9.5.∼2013.12.24. 기간 동안 쟁점공동상속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공동상속인으로부터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OOO와 같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평가를 재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다) 조사청의 문답서(2015.10.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AAA의 총 상속재산 중 모친을 제외한 상속인 4명이 공평하게 분할 및 추후 모친 사망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쟁점공동상속인에게 각 OOO원씩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세는 대략 OOO원 정도였고 추후 시세 차익은 청구인이 가지기로 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로 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3.2.28.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 시가인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2015.11.10. 처분청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년도에 쟁점토지와 기타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4.12.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상속 3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아래 OOO과 같이 매입분과 상속분으로 안분하여 결정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쟁점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으로 보아 이를 상속분(본인과 BBB 지분 2.5/5.5)과 매입분(쟁점공동상속인 지분 3/5.5)으로 안분한 반면, 청구인은 OOO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3/5.5)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토지의 청구인 상속지분은 OOO원(쟁점토지 기준시가×2.5/5.5)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8.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2.28., 2013.5.10. 청구인에게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3/5.5)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토지의 청구인 상속지분은 OOO원(쟁점토지 기준시가×2.5/5.5)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쟁점공동상속인은 AAA의 상속과 향후 BBB의 사망으로 개시될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토지 중 쟁점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3/5.5)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AAA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포기하는 조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AAA의 총 상속재산 중 모친을 제외한 상속인 4명이 공평하게 분할 및 추후 모친 사망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쟁점공동상속인에게 각 OOO원씩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당시 주변 시세에 따르면 약 OOO원 정도 되었다고 확인한 내용 등을 살펴보면 그 거래가액 OOO원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5.11.10.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또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상속개시 당시(2012.8.9.) 쟁점토지 시가를 OOO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 【결정·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 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