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상표권은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 상표권은 ▣▣▣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서2130 / 조심2018서3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장소) (2)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 쟁점분담금 관련 사항은 다음 <표>과 같다. <표> 쟁점분담금의 지급내역
(2) 쟁점분담금에 대해 처분청은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사용료소득)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사용료소득)에 근거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역무제공의 대가일 뿐, 권리사용의 대가(사용료소득)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3) 청구법인은 동일쟁점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2014.4.17.)되었고,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1ㆍ2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OOO) 중이다.
(4) 위 관련법률 등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회원사 자격으로 비용을 분담한 것에 해당할 뿐, OOO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계약에 따르면 OOO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거래분은 일부 사용하나 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OOO)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