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107 선고일 2020.12.28

쟁점거래는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이 없는 1회성 거래로서,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9. 사망한 정OOO(청구인의 형,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8.8.31.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25.부터 2019.6.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쟁점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OOO 소유의 공장건물(OOO 소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정가액(OOO원)을 시가로 보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9.9.5. 청구인에게 2018.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8.7.15. 조OOO에게 500주, 2018.7.17. 임OOO에게 5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였는바(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이는 형식적인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거래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양도제한 조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는 이유로 환매조건부 매매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환매조건부 거래가 아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조건의 매매거래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 계약서 제6조에서 주식 양도 시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은 ‘주식의 양도성’OOO에 반하여 그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이를 정한 정관규정도 무효이다. OOO (다) 쟁점거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 2.5% 수익보장을 한 거래일 뿐, 금전대차거래가 아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 쉽지 않으므로 최저 배당을 통해 주주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주식매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바, 쟁점거래도 같은 취지의 거래이다. OOO금속은 2019년 7월 쟁점주식 양수인을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자본금의 50%를 실제로 배당하였다.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액면가액의 50%(취득가액의 10%)를 배당받은 점에서 쟁점거래는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 없고 동 지급액도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OOO (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고 하여 실제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청산가치를 전제로 한 순자산가치와 계속기업을 가정한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비합리적이라고, 이론적 근거 없이 설정되어 실제가치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비판 및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보다 낮다고 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많은 심판례가 기각되지 않고 인용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처분청이 납세자의 양심이나 마음까지 예단할 수 없으므로 급하게 팔 이유가 없었다는 등의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OOO (마)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먼저 쟁점매매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로 동 가액이 어떤 부당함으로 세법 및 다른 법을 위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OOO 만약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쟁점거래의 양도인이나 양수인 등에게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 기타 행정상의 제제 등의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쟁점거래는 합법적인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불법이나 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건물은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당초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장부가액’(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고 쟁점건물을 감정평가액(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건물을 감정가액(OOO원)이 아니라 기준시가(OOO원)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심판청구에서 다투고자 한다. 상증세법상 적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①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가격산정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은 평균액이 아닌 하나의 감정가액이고 평가기간 이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령상의 적법한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급하게 양도할 사정이 없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전문지식과 역량이 부족하여 법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OOO을 양도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자본총계 OOO원, 현금성자산 OOO원인 계속 흑자법인의 소량 주식을 저가로 급히 매도해야 할 만한 사정이 없다. 상속인이자 동생인 청구인(쟁점주식 발행법인 설립 시부터 임원으로 근무, 2018.2.8. 대표이사 취임), 정OOO(2017년부터 근무, 2018.1.8. 사내이사 취임), 정OOO(2016년부터 근무)과 조카인 정OOO(2016년부터 근무), 정OOO(2017년부터 근무), 김OOO(2017년부터 근무) 등은 계속하여 해당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상속인 및 가족들의 고용 보장 없이 저가로 OOO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2017년 상속인 및 가족들이 해당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액은 OOO원으로 이는 전체 근로소득지급액의 34.3%를 차지한다). 실제로도 OOO의 매출액은 2017년 사업연도에는 OOO원이었으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8년 사업연도에는 OOO원으로 오히려 매출액이 15.5% 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거래는 지인에게 소량의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형식적인 거래이다. 법인을 매각할 목적이었다면 적어도 51% 이상 주식을 매각하여야 하지만, 지인 2명에게 5%만 매각하였고, 3년 후 청구인의 주식을 전부 매각한다 하더라도 이는 35%에 불과하므로,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여 투자차익을 남길 수 없는 양수인들이 3년 후 법인을 인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없이 지분을 소량(각 2.5%) 취득하는 것은 실제 법인을 매수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환매조건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게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조건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매수청구권은 매매계약서의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하였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제7조에 기재된 “양수인은 3년이 경과한 후 발행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기업가치가 하락한 경우 양도인 또는 발행회사에 본 계약의 주식매입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환매조건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저 2.5%의 배당을 보장한다는 계약이면 배당을 보장하는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양수인은…(중략)…양도인 또는 발행회사에 본 계약의 주식매입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입대가는 본 계약상 양수도대금에 연 2.5%의 수익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는 연 2.5%의 수익을 보장하여 환매 하겠다는 것으로 의미로 해석되는바, 쟁점거래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이 2019.7.23. 과세전적부심사 시 환매조건부 거래임을 지적하자, OOO은 2019.7.29. 회사설립 이래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배당을 정기배당도 아닌 중간배당으로 자본금의 50%인 OOO원을 배당하였다. 이처럼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자기자본 감소로 회사가 부실화 될 가능성을 감수한 것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점을 인지하고 사후 조치로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는 주식 매각을 위한 매매공고 또는 법인 매각광고 없이 평소 피상속인과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주식 인수를 제안하여 그중 2명에게 발행 주식 총수의 5%인 1,000주만 환매조건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였고,상법제335조의 ‘주식의 양도성’을 위반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양수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추후에 청구인의 주식 재매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거래에서 양도인인 청구인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순자산가치로 매각하거나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더라도 법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정을 하여야 하나, 주식가치평가수수료 OOO원을 부담하면서까지 법인의 가치를 낮추는 방법으로 추정하여 평가하였고, 그 시점도 상속세 신고 전으로 쟁점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하여 급하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법인의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OOO

(2) 쟁점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국세기본법제79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당초 처분청은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해 쟁점건물을 장부가액OOO으로 평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감정가액OOO으로 낮추어 산정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들은 각기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9개월 전과 8개월 후 쟁점건물을 감정평가한 금액이고, 동 가액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보다 높으며, 평가기준일(2018.2.9.)부터 감정평가일까지 OOO의 경영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주위환경 등의 변동사항이 없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 중 하나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았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군산경제의 상황이 어려워 건물시세가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축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쟁점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주장처럼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나, 이렇게 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판청구에서 쟁점건물을 장부가액OOO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초 처분OOO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국세기본법제79조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3.20. 대통령령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기획재정부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주요 업황 및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 매매가액: 1주당 OOO원

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동생들인 정OOO이 5,000주, 청구인이 7,000주, 정OOO이 8,000주를 각각 상속받았다.

2. 청구인은 위 1)에 따라 상속받은 OOO 주식 중 1,000주를 2018.7.15., 2018.7.17. 조OOO, 임OOO에게 각각 500주 양도하였다.

3. 쟁점거래 당사자들은 2018.7.10. OOO회계법인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OOO원)에 가까운 1주당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쟁점거래 목적물인 쟁점주식은 OOO 발행주식 총수의 5%이고, 거래 당사자는 청구인과 그 지인 사이의 거래이며, OOO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 건을 제외한 주식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쟁점건물에 대한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쟁점건물을 장부가액OOO으로 평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에서 OOO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위 장부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건물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가) 과세전적부심 통지문을 보면,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들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였으나, 각기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9개월 전과 8개월 후 쟁점건물을 감정평가한 금액이고, 동 가액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보다 높으며,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 OOO의 경영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주위환경 등의 변동사항이 없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 중 하나(OOO원)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라는 취지의 결정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OOO (나) 쟁점주식 가치 평가보고서OOO OOO (다) 쟁점건물 감정평가서

1. OOO평가법인 작성

• 2017.5.22. 기준일(상속개시일 9개월 전), 2017.5.22. 작성

• 감정평가액: OOO

2. OOO평가법인 작성(과세전적부심에서 채택)

• 2017.10.15. 기준일(상속개시일 8개월 후), 2018.10.16. 작성

• 감정평가액: OOO원 (라) 쟁점건물 소재 토지 연도별 공시지가

• 청구인은 OOO지역의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쟁점건물 시가 평가 시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OOO의 공지시가를 제출하였다. OOO (마) 개정세법해설(2014년)

②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 가. 개정취지 ㅇ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 강화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 (①+②) ① 2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평균일 것 ②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 이내일 것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

□ 감정가액 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가격산정 기준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 다. 적용시기 ㅇ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바) 기타: 소명서, 확인서, 송금확인증 등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상속개시일 후 상속세 신고 전쟁점주식을 소량 매도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할 매매사례가액을 임의로 작출하기 위한 지인 간의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이 없는 1회성 거래로서,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의뢰한 회계법인에서 쟁점주식을 평가한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적절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시가 평가 시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정의 제시가 없는 점,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 쟁점건물을 장부가액OOO으로 평가하게 되면 당초 처분OOO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국세기본법제79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에서 당초 처분청이 장부가액으로 산정한 쟁점건물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서를 스스로 제시하였고 그 중 하나의 감정가액이 채택되어 상속세가 감액되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자신이 주장하였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다시 기준시가로 평가해 달라고 하고 있는 점(국세기본법제15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시가 평가 시 감정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