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발생 및 체납처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 실질적인 1인 주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 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발생 및 체납처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 실질적인 1인 주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별지>와 같이 청구인 OOO한 증여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대표이사인 OOO는상법상 요구되는 3인 이상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가) 법원은 “주식의 명의신탁이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대법원 2006. 5.12. 선고 2004두7733 판결)로, “소외 3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은 OOO주식인수를 위한 자격요건인 XX년 이상 방송국 경력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로 각 판시하고 있다. (나) OOO설립 당시 구상법제288조에 따라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OOO등과 동업하여 설립하기에 이르렀으며, 동업자들이 OOO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혼자서 회사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으로써 결국 4X%의 지분만을 인수하였다. (다) 20XX사업연도 중 동업자 중 OOO탈퇴로 OOO새로 투자를 하였고, 20XX사업연도 중 OOO각 탈퇴하면서 더 이상의 투자자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자 OOO이들 지분을 일시 인수하였고, 자체적으로 세무장부를 기장하다 보니 세무대리인의 자문 등을 받지 못한 탓에 2001.7.24. 구상법제288조의 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에서 1인 이상으로 바뀐 내용도 모른 채,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 없이 3인 이상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0XX사업연도까지 청구인들에게 쟁점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라) 20XX사업연도 중 보험회사 자문세무사의 컨설팅을 통해 2001년상법개정으로 3인 이상 발기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고 명의신탁한 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로의 전환을 하였다. (마) 조사청은상법의 개정내용을 1X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의 변경,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보편적인 사회질서적 성격의 규범의 경우와 달리,상법개정(발기인 수의 제한 해제)에 대하여 일반인 대부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2) 쟁점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배당소득 분산에 의한 누진세율 적용으로 종합소득세의 회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에 비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가) 법원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4. 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을 취하고 있고 나아가, “기존주주인 원고 대신 소외1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거주자별로 적용되는 연 OOO양도소득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경감되는 세액은 OOO불과한 점, 그 밖에 달리 원고에게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나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 다른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786 판결)하고 있다. (나) OOO쟁점명의신탁 당시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단 한번의 체납도 발생하지 않았고, 2016사업연도 중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로 실명전환하면서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OOO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이는 쟁점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계산한 (간주)취득세 OOO보다 훨씬 많은 세부담을 이행하였다. (다) 20XXㆍ20XX사업연도분 결산배당을 실시하여 누진세 성격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의 각 배당소득을 OOO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와 비교할 때, 20XX년 귀속분 OOO차이밖에 나지 않고, 이 건 쟁점명의신탁에 따른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OOO0.75%에 불과하여 쟁점명의신탁에 부수하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해당한다. (라) 조사청은 OOO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하여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다고 하나, 최근 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저가 수주 경쟁과 수주량 절대 감소에 따라 적자가 지속되어 건설업의 일시적인 이익잉여금이 실제 배당으로 연결될 수도 없을 뿐더러, 2016사업연도 중 이미 명의신탁주식을 배우자 등으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장래에 배당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3) 쟁점명의신탁은 OOO설립 이후 최초 명의신탁한 주식과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법원은 “갑의 부(父) 을이 갑 명의로 개설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하여 4회에 걸쳐 갑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자, 을이 갑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갑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쟁점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OOO최초로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이 퇴사하면 곧바로 시기상 단절 없이 지분율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른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위 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명의신탁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실제 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행정벌적 성격이고, 이러한 제재는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반행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로 한정되어 사실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만이 남아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동일한 명의신탁 대상자산의 변동 없이 수탁자만 변동됨에도 명의신탁자에게 연속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이고 명의신탁 목적물의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헌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OOO2001.7.24.상법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요건이 해제된 이후, 20XX사업연도 중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명의신탁을 하였고, 그러한 명의신탁 과정에서 발기인 수의 제한이 해제된 내용을 모르고 1X년이 지난 20XX년경에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OOO청구인들에게 쟁점명의신탁을 함으로써 OOO에 대한 실질적인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하였다. OOO2012.6.30. 이후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직원의 인척)인 OOO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20XX년경 양도를 가장하여 배우자등에게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명의신탁은 일련의 조세회피의 개연성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결산배당 내역을 보면, 20XX사업연도 OOO이익잉여금처분으로 원천징수세액 OOO을 제외한 OOO및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 각 지분별로 현금배당된 후, OOO청구인들의 배당소득을 회수하여 OOO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금융소득종합합산대상으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다. 또한 20XX사업연도 OOO이익잉여금처분으로 OOO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각 지분별로 현금배당된 후, 이를 OOO회수하였고 금융소득종합합산대상임에도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다. 쟁점명의신탁시 OOO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배당이 소액이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담 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할 당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소한 조세경감이므로 조세회피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쟁점명의신탁은 OOO설립 이후 최초 명의신탁한 주식과 단절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 판례는 명의신탁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경우에 적용한 것으로, 쟁점명의신탁과 같이 동일인이 아닌 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행위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1.7.24.상법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제한 해제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과점주주를 회피하였고, 20XX사업연도 및 20XX사업연도에 현금배당 지급에 따라 금융소득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으며, 20XX사업연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직원의 인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 20XX사업연도에 양도를 가장하여 배우자 등에게 우회 증여한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OOO대표이사인 OOO쟁점명의신탁을 한 행위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상법(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5)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19XX.XX.XX. 설립되어 OOO창업보육센터에서 시멘트 혼합물 등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OOO대한 20XX∼20XX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20XX∼20XX년 기간 중 매매 및 유상증자하는 방식으로 청구인 OOO2X,XXX주(지분 2X.8%), 청구인 OOO1X,XXX주(2X.2%)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20XX년 기간 중 청구인 OOO에게 2X,XXX주(지분 2X.8%), 청구인 OOO에게 1X,XXX주(지분 2X.2%)를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XX.XX.XX. 외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OOO19XX〜20XX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19XX.XX.XX. OOO연구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동료 연구원 OOO등과 함께 지분 100%를 출자하여 OOO설립한 후, 2001사업연도말 현재 지분율은 OOO등으로 변동되었고, 20XX사업연도말 현재 OOO2X.2%로 다시 변동되었으며, 20XX사업연도ㆍ20XX사업연도말 현재 OOO등의 퇴사로 동 지분이 OOO변경되었다가, 20XX사업연도 중에 청구인 OOO2X.8% 및 20XX사업연도 중에 청구인 OOO2X.2%로 각 변동되고, 20XX사업연도 중에 청구인 OOO2X.8%, 청구인 OOO2X.2 %로 다시 변동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 참조). <표> OOO주식수 및 지분 변동현황 (단위: %) (라) OOO20XX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사의 지분율은 OOO각 변동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분율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외 4명은 20XX.XX.XX.지방세법제7조 등에 따라 OOO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합계 OOO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OOO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결산배당에 따라 20XX사업연도에 OOO각 지급하였고, 20XX사업연도에 OOO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사업연도별 당기순손익 및 이익잉여금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아)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OOO설립일 이후 국세 등의 체납발생 및 체납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의 OOO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상 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결산배당을 함에 있어 쟁점명의신탁을 반영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OOO대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면, 2012년 귀속분 OOO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대표이사인 OOO경력증명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대표이사인 OOO연구개발 주요과제 수행실적, 특허출원 및 등록내역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OOO경력증명서, 연구개발 주요과제 수행실적 및 특허출원(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OOO기술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OOO설립 이후 지속적인 아이템 개발 및 국책연구과제등에 몰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1년상법의 개정내용을 모르고 3인 이상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XX사업연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전환한 후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OOO[쟁점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계산한 OOO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OOO]을 자진신고․납부한 점, OOO결산배당(2회, 20XX․20XX사업연도)으로 OOO배당소득이 분산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감소액OOO쟁점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OOO비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발생 및 체납처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실질적인 1인 주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대표이사 OOO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