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였고 그 이후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였고 그 이후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표권을 등록말소(포기)한 행위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란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의미하는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판단하되, “부(富)나 소득의 부당한 이전”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2.12.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1. 부(富)나 소득의 부당한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특정 행위로 인한 행위자의 소득의 감소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 상대방에게 소득(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존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된 부당행위를 통해 실제로 행위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행위자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회피행위가 없는 것인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OOO행정법원 2014.11.13. 선고 2014구합50217 판결 참조).
3. 세법상 ‘소득’이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인식되므로 실현가능이익은 소득이 아니고, 실제 현금의 흐름에 따라 실현된 이익만이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는바, 일방 특수관계인이 상표권 등의 자산을 포기함으로써 타방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외형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포기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의 소득 감소 및 상대방의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富)나 소득의 부당한 이전이 없는 것이다. (나) OOO가 쟁점상표권의 등록말소(포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OOO에게 무상으로 양수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상표권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소득세법제88조 제1호), 상표권자가 특정 상표를 등록말소(포기)하는 행위를 사실상 이전행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포기 이후 동일한 상표를 타인이 다시 등록하거나, 타인이 특정 상표를 실제 등록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실제 사용(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상표법제2조 제1항 제11호)할 수 있도록 할 의도로 포기하는 등의 실제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OOO는 쟁점상표권과 완전히 구별되는 OOO 상표권(계열사 상표 3건, 제39류 운송업 포함)을 등록하였을 뿐, OOO의 쟁점상표권 자체를 다시 등록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3. 쟁점상표권과 OOO 상표권은 외관상 상이하여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각각의 회사로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의미를 갖는데 이들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의 등록말소(포기) 행위를 양도의 거래로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등록말소(포기) 행위로 OOO 및 OOO에게 직접적인 손익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
1. OOO는 쟁점상표권의 등록말소(포기) 행위로 인한 아무런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
2. OOO가 등록한 OOO 상표권은 제39류 운송업에 실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OOO의 쟁점상표권 등록말소(포기) 후 동 상표권의 등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OOO가 OOO에게 지급한 2013사업연도분 OOO 사용료 상당액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그룹 브랜드 사용료란, 특정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가 그룹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의 상표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상표를 개발한 대가의 의미도 있지만 미래에 그룹 브랜드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하는 의미도 있다. (나) OOO 그룹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오래 전부터 OOO의 유지ㆍ관리를 수행하고 계열사에 사용 허여를 함에 따라 그룹 브랜드의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실적으로 계열사들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다) OOO 역시 타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OOO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OOO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 그룹사 브랜드 유지ㆍ관리를 위한 브랜드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사업연도부터 OOO의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가 쟁점상표권의 등록말소(포기) 행위로 인하여 2013사업연도부터 지출할 필요가 없는 OOO의 사용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사용료는 OOO가 쟁점상표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그룹 브랜드 사용료로 OOO를 사용하기 시작한 30여년 전부터 지급하였어야 할 것을 2013사업연도부터 뒤늦게 지급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OOO의 사용료는 OOO를 포함한 계열사들이 동 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OOO가 지출할 그룹사의 광고비용이나 출원 및 등록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공동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3 제3항은 “상표권의 사용권 허락 관련 거래에서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가 OOO에게 지급한 OOO의 사용료는 무형자산의 개발, 유지, 보호, 활용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주회사에게 지급하는 합리적인 대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쟁점상표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OOO의 법적․경제적인 권리로, 쟁점①금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그 권리를 자진 등록말소(포기)한 후 OOO 상표권을 등록․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수도하고 지주회사인 OOO가 그 이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다. (가)상표법은 등록주의 원칙하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자를 출원자로 보고 있고, 권리를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니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원도 상표권의 가치 창출 및 상승에 대한 기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배타적, 독립적 권한은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시(OOO고등법원 2017.12.13. 선고 2016누75946 판결)하고 있다. (나) OOO는 OOO만을 등록하였을 뿐이고, OOO는 동 마크와 자신의 상호를 조합하여 쟁점상표권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선(先) 출원자의 지위에서 정당한 법적 권리 등을 가지게 된다. (다) 특허청은 2006년경 OOO 및 쟁점상표권을 별개로 보아 각각 등록을 하였고, 이는 특허청장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행정법상 확정적 효력이 발생한다. (라)상표법은 선(先) 등록에 대한 침해행위 발생 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107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으며(제119조), 출원공고일 후 2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이의신청)할 수 있다(제60조)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OOO는 쟁점상표권 등록 당시에 OOO를 상대로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쟁점상표권이 OOO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별개의 권리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마) OOO는 쟁점상표권을 수 년간 영업활동에 사용하면서 지입차주들과 계약을 통해 운송차량에 동 상표권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광고비로 부담함으로써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등 실질적․경제적인 소유자이다. (바) OOO는 제약업종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일 뿐 운송업종에서는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고, OOO는 설립 초기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매출비중이 100%에 육박하였다가, 2013사업연도에는 그 비중이 20%에 불과하여 OOO 그룹 계열이 아니어도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상황에서 30여 년간 OOO라는 이름으로 운송업종에서 쌓아온 가치가 투영된 쟁점상표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등록말소(포기)를 하였다. (사)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3.29.자 보도자료공시대상 기업집단, 올해부터 매년 5월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 공개해야에 의하면, ‘상표권 양도 또는 포기의 방식으로 수수료 징수회사에 브랜드를 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 행위’를 사익편취 혐의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쟁점상표권 등록말소(포기) 및 OOO 상표권 등록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들 간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2) OOO가 OOO에게 OOO를 사용하는 대가로 2013사업연도분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쟁점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지주회사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다. (가) 법원은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상표법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고, 상표권의 가치 창출 및 상승에 대한 기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 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배타적ㆍ독점적 권한은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 그 상표 사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권의 가치 창출 및 상승에 대한 기여자라도 상표권자가 아닌 이상 그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에게 상표 사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OOO고등법원 2017.12.13. 선고 2016누75946 판결)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OOO는 설립된 이래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OOO를 사용하다가 2006년경 특허청에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고, 2013사업연도까지 수 년간에 걸쳐 상표권자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였다. (다) OOO는 OOO가 유사한 쟁점상표권을 선(先)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OOO 상표권의 출원․등록이 거부되자 OOO에게 쟁점상표권을 등록말소(포기)하게 하고 OOO에 대한 쟁점②금액 상당의 사용료를 수취하였던바, 이는 OOO가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하지 아니하였다면 OOO에게 동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OOO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이익)을 OOO에게 사실상 분여한 것이다.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3.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5)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쟁점상표권 무상 양수도 등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고, 그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는 OOO이며,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상표권 등록말소(포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3. OOO는 2006사업연도경 쟁점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등록하고 2013사업연도까지 계속 사용하며 그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자진 등록말소(포기)한 행위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다. (나) 쟁점상표권에 대한 가치 평가액 및 과세금액 계산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가 2013사업연도부터 OOO에게 지급한 OOO에 대한 사용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 및 쟁점상표권에 대한 권리변동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서비스표등록원부에 의하면, OOO는 1983.11.2. OOO[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제39류(구 제108류, 운송업)]를 특허청에 등록한 후, 1984.9.19. OOO에게 ‘일부양도(공유)’를 원인으로 권리의 일부를 이전하였다가 1991.1.3. ‘권리의 포기’를 원인으로 지분 말소등록을 하였고, 1991.1.4. 및 1996.1.5. OOO를 통상사용권자로 설정등록(1990.12.31.부터 1993.11.2.까지, 1995. 10.1.부터 2003.11.2.까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표권의 “서비스표등록원부(폐쇄)”에 의하면, OOO는 2006.3.22. 쟁점상표권[지정상품 및 지정 서비스업: 제39류(운송업)]을 특허청에 출원․등록[결산서 상 무형자산(산업재산권)으로 반영]하였다가 2013.12.31. ‘포기’를 원인으로 등록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2013.10.29.)에 의하면, OOO는 2013.3.1.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OOO와 자신의 상호를 결합하여 특허청에 OOO 상표권을 출원․등록신청하였으나, OOO가 2006.3.22. 선(先) 등록한 쟁점상표권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운송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상표법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거절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상표권의 “서비스표등록원부”에 의하면, OOO는 2014.7.28. “OOO”, “OOO”를, 2014.10.10. “OOO”를 특허청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상표권의 “서비스표등록원부”에 의하면, OOO는 2015.1.16. OOO를 제외하고 자신의 상호(OOO)만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들 간 2013.3.1. 체결한 브랜드 로얄티 계약서에 의하면, “OOO(갑)이 소유하고 있는 ‘OOO 그리고 이와 동일성을 내포하는 일체의 상표권 및 저작물을 OOO(을)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며, 본 OOO의 사용료로 을의 매출액의 0.3%(VAT 제외)를 갑에게 지불하고, 계약기간은 2013.3.1.부터 2013.12.31.까지로 하되,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을 종료할 뜻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할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2013사업연도부터 지주회사인 OOO에게 OOO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들은 OOO 및 쟁점상표권 등과 관련한 특허법인 아주에게 질의ㆍ답변받은 자료 및 특허청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3호에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법인세법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상표권을 등록말소(포기)한 행위가 쟁점①상당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②금액을 수수한 행위는 브랜드 로얄티 계약에 따라 OOO에 대한 2013사업연도분 사용료를 적법하게 수수한 것으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는 1984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OOO에게 OOO와 OOO를 결합한 상표의 공유 또는 통상사용권설정 등의 사용․허여를 하였고, OOO는 2006년경 계속적인 사용 의사를 갖고 쟁점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이상, 등록주의를 선택하고 있는상표법상의 법적․경제적인 소유자로 확인되는 점, OOO가 당해 지입차주들과 계약을 통해 운반차량에 쟁점상표권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광고비로 부담함으로써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단순 기호인 반면에 쟁점상표권은 기호와 법인명이 결합된 것으로 외관, 호칭, 발음에 있어 구별되는 별개의 상표권으로 보이고, 주무부처인 특허청도 OOO의 쟁점상표권에 대한 배타적․독립적 소유권자라는 사유 등으로 OOO 상표권의 출원․등록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특허법인의 의견만으로 2006년경 쟁점상표권의 등록자체가 특허청의 행정상 착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OOO가상표법에 따라 쟁점상표권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 또는 특허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상표권에 대한 가치를 쟁점①금액으로 평가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한 2013사업연도 이후부터 수 십년간 없었던 OOO에 대한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