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며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며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장이 2019.11.28. 및 2019.12.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은 원천징수대상자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에서 법인이 원천징수대상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추가 신고납부한 때에는 해당 원천징수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은국세 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권도 있으므로, 청구인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쟁점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가)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여로 보는 금액도 근로소득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이며,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기 때문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원천징 수절차만으로 납세절차가 종료되는 자이다. (나) 이와 같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하고,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다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개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은 납부를 형식적으로 대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납세자는 근로자인 개인으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세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이후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하여 실질적 납세자인 개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실질적 납세자인 근로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근로자 개인에게도 추가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방법으로 조세불복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2) 의뢰인은 외국 거주자로 수시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성공보수에 대한 담보 쟁점금액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제3조에 의뢰인이 청구인에게 담보(보증금)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그것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성공보수에 대한 담보로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수임사건이 종결되어서 성공보수의 지급시기가 되면 성공보수를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성공보수의 담보는 향후 사건이 종결되어 성공보수의 지급시기가 된 후 정산 절차를 거쳐야 그때 가서 수임료로 전환되는 것이고, 쟁점금액을 수령할 당시에는 수임료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닌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내용에 따라 OOO의 이복형에 대한 형사고발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동 계약에 따른 것으로 독립된 사건이 아닌 점, 별도의 수임계약을 OOO와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계 약의 착수금은 수령하였음에도 계약의 내용을 진행하며 이중으로 착수금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점, 성공보수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 쟁점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하기 위해서 청구인 통장으로 받은 것인 점, OOO가 쟁점금액은 성공보수의 담보이기 때문에 반환하여 달라 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고발에 따르는 착수금이 아니라 성공보수의 담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추가신고 납부가 없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쟁점법인이 추가신고․납부한 2013년 및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할 대상이 아닌 이상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성공보수의 선수금으로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잘못하여 추가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 액이 성공보수의 담보라는 주장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개정된 것)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192…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 천징 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 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재직하던 중 의뢰인 OOO와 2010.9.16.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2.9.15. 청구인과 OOO는 당초 계약의 목적을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분을 받아내기 위한 사건’으로 변경하고 성공보수 지급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
1. OOO는 2017.4.18.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2018.3.29.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사건을 수사한 OOO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관련 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O장에 통보하였으며, OOO장은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OOO장에게 다시 통보하였다.
2. OOO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3.11. 청구인 및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4.10.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한 당시는 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10.23. 및 2019.11.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및 근로소 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소득자 변동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2019.11.18. 및 2019.12.5. 거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다)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의 담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수임사건 종결시 의뢰 인 측에서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며, 수 임사건의 종결시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괄 정산할 것’이라는 취지의 담보확인서(2014.9.2. 작성, 청구인 인감도장 날인)를 제출하였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은 청구인의 날인 등이 없는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재산상속의 유류분 소송과 관련된 계약서 3건은 쟁점계약의 성공보수를 조정한 계약서이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계약서 2건은 착수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국세청 고발사건과 관련된 계약서는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에서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등 은 지급명세서 를 원천징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은 2003.12.30. 개정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등의 원천징수 대상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납부를 법정신고로 보아 근로소득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3.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추가신고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원천징수대상자는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궁극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상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것은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중복하여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 불합리하고, 무엇보다 원천징수대상자의 추가신고의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추가신고납부를 한 이상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다만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해당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환급세액은 아니라 하겠다.
6. 따라서 상기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개정취지, 원천징수제도의 취지, 원천징수세액의 종국적인 부담자, 경정청구 목적 등을 종합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도 경정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을 추가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이 쟁점금액과는 별도로 쟁점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이미 수령하고 이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계약에 따라 수임한 사건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점, 쟁점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는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점, 수임사건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장래에 조건이 달성될 때 OOO로부터 수령하여 야 하는 성공보수를 담보하는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정산절차를 거쳐야 수임료가 확정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쟁점계약서, 담보확인서, 통화 녹취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만 구성되며 전자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할 때에 그리고 후자는 지급조건을 충족할 때에 각각 지급받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일반적 관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성공보수의 담보라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며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님에 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