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082 선고일 2020.06.25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01x.x.x.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쟁점납세고지서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대지 96.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12.8. OOO취득하여 2011.5.12. OOO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결정한 후, 해당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9.1.8. 및 2019.2.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OOO발송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미배달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여 청구인이 2011.5.25.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9.2.14.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 청구인의 해외주소(거소)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2019.2.19. 외교통상부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미국 내 주소지 OOO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2019.2.23.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19.4.9. 청구인에 대한 쟁점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2011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내 주소지는 OOO이다. 미국 출국 당시부터 2019.6.10.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같은 주소지에 2016.6.11. 전입하여 2019.6.10.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수송달자의 주소지를 조사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잘못된 미국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19.1.8. 및 2019.2.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미배달 이사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다. 이후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여 청구인이 2011.5.25.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9.2.14.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 청구인의 해외주소(거소)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2019.2.19. 외교통상부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미국 내 주소지 OOO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2019.2.23.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즉, 처분청은 2차례에 거친 등기우편 발송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당초 발송한 등기우편이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그 이후 출입국사실 조회를 통해 청구인이 2011년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외교통상부에 재외국민 주소지 조회 및 국제우편 발송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4[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두 차례에 거쳐 등기우편으로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결정한 후, 쟁점납세고지서를 2019.1.8. 및 2019.2.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OOO발송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미배달 이사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곳에 2016.6.11. 전입하여 2019.6.10.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수송달자의 주소지를 조사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본인의 소송관련 등기우편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2차례에 거친 등기우편 발송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 발송한 등기우편이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그 이후 출입국사실 조회를 통해 청구인이 2011년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방문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을 조회한 후 외교통상부에 청구인의 해외주소 확인을 요청하였고 확인된 주소지로 국제우편(납세고지서)을 발송하였는바,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여 청구인이 2011.5.25. 미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9.2.14.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 청구인의 해외주소(거소)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2019.2.19. 외교통상부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미국 내 주소지 OOO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2019.2.23.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미국 내 주소지는 OOO소명하였다. 3)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광,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체류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조 제8호 및 제9호는 등록사항으로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및 ‘체류국 내 전화번호’를 들고 있으며, 제8조는 ‘등록자는 제3조에서 정하는 등록사항 중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9.4.9. 쟁점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수송달자의 주소지를 조사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잘못된 미국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19.1.8. 및 2019.2.8.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미배달 이사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하여 청구인이 2011.5.25.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9.2.14.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에 청구인의 해외주소(거소)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2019.2.19. 외교통상부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미국 내 주소지 OOO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으나 2019.2.23.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두 차례에 거친 등기우편 발송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당초 발송한 등기우편이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그 이후 출입국사실 조회를 통해 청구인이 2011년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며, 그 이후 외교통상부에 재외국민 주소지 조회 및 국제우편 발송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019.4.9.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쟁점납세고지서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