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079 선고일 2020.10.15

상증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전인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4.부터 2019.10.21.까지 청구인들에게 한 아래 <표1> 기재의 2016.12.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 발행주식에 대하여 2016.12.30.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는 등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OOO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6.12.30. OOO(OOO과 함께 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의 발 행주식 27,000주(총 지분 33.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액면가액)에 양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3.부터 2019.6.19.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양도인들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이 실제로는 청구인들의 아버지 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2012년 직원의 인척인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 형식을 빌려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 평가액과 청구인 OOO가 신고한 2016.12.1. 현금증여분 OOO(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12.30.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 (가) OOO의 쟁점주식 평가시 중소기업 및 건설업 특성상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없는 무형자산의 가치OOO가 반영되었고, 경영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악성 미수채권(OOO 정도)도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2016.12.30.이 아닌 2017.3.31.이므로 이 때를 평가기준일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재계산(1주당 OOO원)하여야 한다.

1. OOO는 1998년 OOO 설립 이후 상법상 발기인 수를 오인하여 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나, 2017년 1월 신탁주식 환원에 관한 컨설팅을 받으면서, 발기인 수 요건이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환원하고자 매매형식을 취하여 자녀들에게 2016.12.30.자로 소급하여 쟁점주식을 환원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6.12.30. 명의수탁자인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양도인들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그 자금출처를 만들기 위하여 청구인 김OOO와 OOO가 2016.12.1.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2017.2.24.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들이 2016.12.30. (2016.12.31.은 토요일인 관계로 2016.12.30.을 양도일로 함)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유는 김OOO가 오랜기간 명의신탁으로 인해 많은 번거로움을 겪었던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OOO는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명의개서일을 특정할 수 없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된 주식 양도일(2016.12.30.)은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등 모든 행위는 2017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17.3.31.)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치의 평가기준일도 2017.3.31.로 하여야 하며,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증여일을 2016.12.30.로 한다 할지라도 이 때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 OOO가 2016.12.1.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실제로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주식 우회증여에 따른 증여세 산정시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OOO는 2016.12.1. 아버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2017.2.24. 신고한바 있으나, 이는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우회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로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2016.12.1. 당시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이후 청구인 OOO는 2017.4.12. 김OOO로부터 각 OOO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다시 OOO에게 회수되어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현금은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 OOO가 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이상 해당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만들기 위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신고한 현금증여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쟁점금액을 합산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평가시 무형자산의 가치 등이 잘못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수치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인 기업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는 작성일 당시 주식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토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7.3.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인들은 2016.12.30.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도 2016.12.30.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2017.3.31.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 OOO는 2016.12.1. 쟁점주식 매매자금의 자금출처를 만들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허위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는 2016.12.1.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는 내용의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현금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 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으며, 현금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금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OOO가 2016.12.1.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식평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OOO의 증여세 산정시 합산되어 과세된 쟁점금액은 실제로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OOO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OOO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 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바. 개발비: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9년 6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1998.12.2. 설립되어 OOO 창업보육센터에서 시멘트 혼합물 등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2019.3.13.부터 2019.6.19.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 OOO가 2010~2011년 기간 중 매매 및 유상증자하는 방식으로 감사 OOO에게 23,820주(지분 29.8%), 직원 OOO에게 19,380주(24.2%)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2012년 기간 중 OOO가 퇴사하자 직원의 인척인 OOO에게 23,820주(지분 29.8%), OOO에게 19,380주(지분 24.2%)를 재차 명의신탁하였는바, 동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한편,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2016년 환원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OOO에게 16,200주(20.4%), 자녀들인 청구인 OOO에게 각 9,000주(각 11.2%, 쟁점주식)를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 평가액과 청구인 OOO가 2016.12.1.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2019.10.21.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OOO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양도인들이 2016.12.30.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을 2016.12.30.로 하여 직전사업연도인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을 2017.3.31.로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4) 청구인 OOO의 쟁점금액과 관련된 증여세 신고서와 현금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2016.12.1. OOO로부터 OOO을, 청구인 OOO는 2016.12.1. OOO로부터 OOO을 증여받는 내용의 현금증여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2017.2.24.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고, 전액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바,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양도일은 2016.12.30.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환원이 2017년 1월 OOO 경영법인지역단으로부터 명의신탁환원컨설팅을 받아 2016.12.30.자로 소급하여 이루어 졌고, 자금출처를 만들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청구인 김OOO은 근로소득으로 자금출처가 충분하다고 판단함)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경영법인지역단의 ‘OOO 대표님을 위한 명의신탁 해소방안’ 표지(2017년 1월 작성된 것으로 기재됨), 양도인들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양도일 2016.12.30., 신고일 2017.2.24.)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시 양도인들에게 송금한 주식대금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7)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2020.9.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개발비는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 개발비 OOO이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무상태표 및 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식을 매매의 형식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증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17.3.31.)을 증여일로 보아 주식가치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상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그것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명의수탁자인 양도인들이 2016.12.30.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인들도 2016.12.30.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OOO가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2016년 환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그 환원 시기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12.30.을 증여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6.12.30.로 보더라도 순자산가치 계산시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2015.12.31. 기준)가 아닌 평가기준일인 2016.12.30.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하고 무형자산 개발비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주식 평가시점에서 가결산한 재무제표가 아닌 평가기준일(2016.12.30.)로부터 1년 전인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2015.12.31.)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기재되어 있는 개발비 OOO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무상태표 및 개발비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기준일(2016.12.30.) 현재 정당한 1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 사항을 반영하여 2016.12.30. 기준 OOO의 정당한 발행주식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는 쟁점금액을 아버지 OOO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는 2016.12.1. 아버지OOO로부터 각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 OOO는 OOO가 2017.4.12. 송금한 총 OOO과 2017년 3월~4월경 수령한 배당소득으로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만든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바, 시기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2016.12.1.자 현금증여가 쟁점주식 양수에 따른 자금출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제시된 증빙과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증여가 쟁점주식의 우회증여와 별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