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구0877 / 조심2019서0061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9.9.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2016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 가.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OOO(2014년 청구분 OOO, 2015년 청구분 OOO, 2016년 청구분 OOO)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 나. 청구법인이 2016.6.1.∼2016.12.31. 기간 동안 지급한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OOO은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영위하면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재해사망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보험상품(이하 “쟁점보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운용하였는바, 쟁점보험상품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이하 “자살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고 있었다.
- 나. 보험수익자는 쟁점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하자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자살이 당초 재해사망특약이 지급하기로 예정하였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6.5.12.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고, 금융감독원 또한 2016.5.24. 보험회사들에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취지의 처리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보험상품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자살’을 원인으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된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OOO(이하 “쟁점자살보험금”이라 한다)을 2016년 6월∼2017년 1월 기간 동안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사업연도OOO 및 2017사업연도OOO에 각각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9.4.26.∼2019.7.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2016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자살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아닌 ‘보험수익자가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 2016∼2017사업연도 쟁점자살보험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금액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2015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쟁점자살보험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할 것(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 참조)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6. 청구법인에게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2016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을 손금산입하고, 2016사업연도분 OOO, 2017사업연도분 OOO은 손금불산입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의무는 청구법인이 보험수익자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에 따른 청구법인의 손금 귀속시기는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6, 2017사업연도라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과 보험수익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관한 다툼이 첨예하였던 보험금 청구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보험상품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재해사망특약에 포함된 것은, 보험회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살은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되지도 않아 처음부터 적용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1.29.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보험회사들은 이를 명백한 약관오류로 판단하여 보험수익자들에게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쟁점자살보험금을 청구 할 당시 자살면책제한조항과 유사한 약관을 둔 각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는 다수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바, 이와 같이 쟁점보험상품은 보험금 청구시점부터 보험금의 지급의무 즉 채권·채무의 존부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다툼이 소송으로 나아가 하급심 및 대법원에서 조차 그 결론이 계속 엇갈리는 등 그 법리가 확립되지 아니하다가 2016년에 이르러서야 쟁점판결에 의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것이다. (다)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조심 2018구877, 2018.12.26. 등 참조)인데, 본 사안과 같이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분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소송이 진행중이었던 보험금 청구시점에는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청구법인은 2016년 쟁점판결 이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일률적으로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에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급 시점(=합의 시점)에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가) 2016년 대법원이 쟁점판결을 선고하고, 금융감독원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등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을 압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 또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6.9.30. 선고 2016다218713·218720 판결 참조), 쟁점판결의 선고나 금융감독원의 처리지침 발표만으로는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쟁점판결의 선고 및 금융감독원의 처리지침 외에 고객의 신뢰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청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6.12.20.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경과한 쟁점자살보험금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한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사전-2016-법령해석법인-274, 2016.8.16.)인바, 본 사안과 같이 2016년 쟁점판결을 준용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에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급 시점(=합의 시점)에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라) 본 사안과 유사한 사안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서61, 2019.9.5.) 역시 2016년 쟁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1) 청구법인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① 약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 및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대법원은 199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약관작성자 불리 제한해석 원칙’을 선언한 이후 일관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해왔던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청구 당시부터 기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는 스스로 채무가 확정된 시점을 청구한 때라고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의 부당한 소 제기 등을 통하여 손금 귀속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 점, ⑤ 상법,보험업법도 보험금 지급의무 확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시기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때에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보험상품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특약의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제127조의3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은 기초서류인 약관의 기재사항대로 이행하여야 함을 강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은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이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금융감독원의 2014.8.27. OOO에 대한 제재내용 공개안)가 있으므로, 보험수익자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일관되게 ‘약관작성자 불리 제한해석 원칙’으로 판결하였을 뿐 판례의 혼선은 없었다. 즉, 대법원은 199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험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판결하여 왔다. 타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의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위 “약관작성자 불리 제한해석 원칙”에 따라 특약을 해석하면서, 특약상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16.5.26. 선고 2016다205663 판결 등). (다)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보도자료 이후 보험금 미지급시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2016.6.1.부터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다 2016.12.20.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미지급 보험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쟁점자살보험금 원금 및 청구 당시로 기산하여 계산한 지연이자를 2016년 6월∼2017년 1월까지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처럼 청구 당시로 기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은 채무가 확정된 시점 역시 청구 당시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합의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해석(사전-2016-법령해석법인-274, 2016.8.16.)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일률적으로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실제 지급한 시기에 손금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보험 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자살) 발생 등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OOO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4구합71993 판결) 내용과 같이 ‘약관조항을 기재한 이상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반환청구 등의 위험을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주장을 인정한다면 계약 불이행을 위해 부당하게 소를 제기함으로써 귀속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마) 상법 및 보험업법도 보험금 지급의무 확정은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 보고 있다. 상법 제727조 제1항은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중략)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보험금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의 유무·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에서 정하는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금액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없다. 보험업법도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보험금액이 미확정된 경우에도 추정보험금 상당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는 판례(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의 취지는 당해 판결 소송당사자의 손익 귀속 시기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므로, 실제 소송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으며 쟁점판결의 당사자도 아닌 청구법인이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쟁점판결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보험수익자가 청구법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때 쟁점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OOO의 손금 귀속시기를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2019서61, 2019.9.5.)의 취지에 따라 판단할 경우,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쟁점판결이 확정된 2016사업연도를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2017년 1월경 OOO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6, 2017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5) 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및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쟁점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한 쟁점자살보험금 총 145건 OOO을 2016년 6월∼2017년 1월 기간 동안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 201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보험수익자가 쟁점자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 쟁점자살보험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2016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할 것(구체적인 내용은 위 <표1> 참조)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자살보험금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의 계약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아래 <표3>, <표4>와 같다. OOO (다) 금융감독원이 2014.8.27. 공개한 OOO에 대한 제재내용 공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금융감독원이 2014.9.5. 청구법인(그 당시 OOO)을 포함한 20여개 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유의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생검이-0001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이 쟁점자살보험금을 지급할 때 고려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5.12. 선고된 쟁점판결의 주요 판단요지는 다음과 같다. OOO (바) 금융감독원이 2016.5.24.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이라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사회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그 밖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들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OOO(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보험수익자가 그 지급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주장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자살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6, 2017사업연도라는 주장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해사망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9서61, 2019.9.5.,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의무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실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자살면책제한조항(‘2년 경과 후 자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당해 보험금 청구 당시 뿐만 아니라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도 2016.5.31.까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금융감독원의 OOO에 대한 제재내용에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어 언론 등에 보도되자 보험수익자들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었으므로 그 시점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과는 특약 약관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7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여전히 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9년 및 2010년 판결에서는 오히려 보험회사가 승소를 하는 등 법원에서도 결론이 일치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대법원이 2016.5.12. 쟁점판결을 선고함으로서 쟁점보험상품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 또한 2016.5.24. 쟁점판결 선고결과에 따라 보험회사들에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① 처분청 주장과 같이 보험수익자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② 청구법인이 2017년 1월경 쟁점자살보험금 중 OOO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산입한 2017사업연도가 아니라 적어도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결과 등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2016사업연도를 재해사망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자살보험금 중 당초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 중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자살보험금 중 OOO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