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불법증축물은 1층 상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음식점의 주방·홀·창고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를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oo시 oo구청장이 쟁점불법증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불법증축물은 1층 상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음식점의 주방·홀·창고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를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oo시 oo구청장이 쟁점불법증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불법증축면적 중 청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주방 외의 부분(창고 및 홀 부분)은 적어도 쟁점부동산의 상가면적에서 제외하 여야 하고, 2층 이상이 모두 주택이므로 1층 면적 중 ‘2층으로 올라가는 주택을 위한 전용계단’ 부분의 면적은 쟁점부동산의 상가면적에서 제 외하여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므로(서면4팀-1653, 2007.5.17. 등 다수), 결국 쟁점부동산은 상가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가사 백보 양보하여 쟁점불법증축면적 중 주방 부분(27.5 ㎡) 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이라는 이유로 상가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축조한 부분인 창고(1.5㎡) 및 홀(11.4㎡) 부분은 상가면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나) 현재 쟁점부동산의 계단면적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의 계단면적인 1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쟁점불법증축면적 중 주방부분 27.5㎡를 주택면적에서 제외하고 상가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보더라도 최종면적은 주택면적이 245.76㎡(= 공부상 205.66㎡ + 옥탑방 30.10㎡ + 1층 중 주택전용계단 10㎡)이고, 상가면적이 234.2㎡ (= 공부상 216.7㎡ + 쟁점불법증축면적 중 주방부분 27.5㎡ - 1층 중 주택전용계단 10㎡)로 주택면적이 더 크므로, 결국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2.28. 오후 4시 20분경 OOO 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상의 부속서류인 건축현황도상 1층 상가 전체 면적에 ‘2층으로 올라가는 1층 계단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1층 면적 중 2층으로 올라가는 전용계단의 면적을 상가면적에서 제외하여 주택면적에 합산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불법증축면적을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불법증축면적 중 주방 외의 부분을 상가면적에서 제외하고 주택을 위한 전용계단의 면적을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5)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이하 생략)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알씨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층 117.30㎡ 대피소, 1층 99.40㎡ 소매점, 2층 107.84㎡ 주택(2), 3층 97.82㎡ 주택(1)’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에는 ‘지1 대피소 89.1㎡, 근생(사무소) 28.2㎡, 1층 소매점 99.4㎡, 2층 주택(2) 107.84㎡, 3층 주택(1) 97.8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변동사항에는 OOO의거 지층 대피소 117.3㎡ 중 28.2㎡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기재변경, 동안구 건축과-11738(2018.8.22.)호에 의거 무단증축{[경량판넬/근생(주방)/27.5㎡(1층)], [경량판넬/근생(창고)/1.5㎡(1층)], [벽돌조/근생(점포)/11.4㎡(1층)]} 위반건축물 등재’라고 각각 등 재되어 있는데, 쟁점불법증축면적(40.40㎡)이 지상 1층 소매점의 연면적 (99.4㎡)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층별 면적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면적 구분 (단위: ㎡) (라) 청구인은 2005.5.4.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정원·문·담장 등 기타건물에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쟁점불법증축물 중 주방부분(27.5㎡)은 취득시부터 증축되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17.4.4. 쟁점부동산 1층 상가에 대하여 OOO작성한 ‘상가월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청구인에게 쟁점불법증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 2018.7.19. 처분사전통지서, 2018.8.22. 시정명령서(1차), 2018.9.28. 시정명령서(2차) 및 2018.11.2. 부과예고서를 각각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12.1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1층 상가 임차인인 OOO2018.12.12. 이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단위: ㎡, 원) (사) OOO2019.5.22. 쟁점불법증축물 중 본인이 증축한 면적은 12.9㎡(창고 및 점포)이고 주방면적(27.5㎡)은 임차계약 이전부터 시설되어 있던 것임에도 청구인과의 다툼을 피하고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며 쟁점불법증축물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이행강제금 납부 책임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수신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불법증축물의 철거를 요구받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쟁점부동산 1층 상가의 배치도 및 쟁점부동산을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은 2018.12.17. OOO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약사항 및 당해 계약서에 별첨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그 밖에 청구인은 2020.2.28. 오후 4시 20분경 OOO 문의한 결과, “ 쟁점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상의 부속서류인 건축현황도상 1층 상가면적에 1층 계단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당해 계단의 면적을 상가면적에서 제외하여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평면도 및 지적도에 의하면 1층 상가면적에 계단면적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1층 계단면적(13 ㎡)에는 지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면적 (10.4 ㎡)의 경우 3층 주택뿐만 아니라 4층 옥탑방의 면적에도 중복으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불법증축물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양수인과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고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불법증축물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의 부분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참조).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은 계약당시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부속물과 시설 일체를 인도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쟁점불법증축물은 1층 상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음식점의 주방, 홀, 창고로 이용되고 있어서 각각의 면적만으로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쟁점부 동산에 대한 상가월세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면 쟁점불법증축면적을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부터 쟁점불법증축물의 설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철거하 거나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임대료 산정 및 건물 가치 등에 반영하여 그 효용을 향유하기 위하여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1층 상가를 OOO에게 임대하면서 홀과 창고의 증축 공사기간(잔금일로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동안의 임대료를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2018.12.12. 쟁점불법증축물의 소유자를 건물주인 청구인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불법증축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불법증축물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의 부분에 포함하여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무단으로 증축한 창고 (1.5㎡) 및 홀 (11.4㎡) 의 면적을 상가면적에서 제외하고, 1층 상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주택을 위한 전용계단의 면적(10 ㎡로 추정)을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불법증축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어서 창고 및 홀의 면적을 상가면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건축현황도 및 평면도를 살펴보더라도 1층 상가면적에 계단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평면도상 1층 계단면적(13 ㎡)에는 지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면적 (10.4 ㎡)의 경우 3층 주택뿐만 아니라 4층 옥탑방의 면적에도 중복으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층 계단면적을 주택면적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