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059 선고일 2020.07.14

쟁점유언증서는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증을 받은 유효한 유언증서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하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 관련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해도, 배우자는 상속 관련 세금상당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 이 2019.9.4. 청구인에게 한 2018.3.8. 상속분 상속세 OOO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OOO(19xx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3.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8.9.28.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시 아래와 같은 피상속인의 유언증서(2015.3.19. 작성되고 민법상 요건을 갖추어 공증받은 것으로 이하 “쟁점유언증서”라 한다)의 내용을 근거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을 적용하였다. <쟁점유언증서 주요내용>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5.17.∼2019.8.16.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인 배우자는 금융재산 중 상속세 등 각종 세금상당액만을 유증받아 이를 납부하여 현실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을 OOO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4. 청구인에게 2018.3.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사망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고, 배우자는 쟁점유언증서의 내용에 따라 상속 및 유증 관련 제비용을 유증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실제로 상속받은 OOO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금액(상속ㆍ유증 관련 제비용)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직접 상속 및 유증 관련 제비용으로 지출되었을지라도, 그 실질은 쟁점유언증서의 내용대로 집행되었으므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가 지급된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에 대한 유언은 금융재산 중 상속세 등 각종 세금상당액을 유증하여 납부토록 하여 유증가액상당액의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과한 것으로 배우자는 각종 세금상당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남은 상속재산은 없게 되고, 남은 상속재산도 없으므로 유증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없다. 쟁점유언증서에 따라 배우자는 금융재산 중 상속세 등 각종 세금상당액을 유증받아 납부하였기에 각종 세금상당액의 금융재산을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OOO으로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청구인 부친)이 2018.3.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8.9.28. 상속세 과세가액을OOO으로 하여 상속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아래와 같은 피상속인의 쟁점유언증서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세금상당액, 등기비용, 변호사비용 등)을OOO으로 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OOO으로 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상속인인 배우자가 금융재산 중 상속세 등 각종 세금상당액만을 유증받아 이를 납부하여 현실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을 OOO으로 감액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인 중 배우자가 쟁점유언증서에 따라 세금상당액을 유증받은 후 이를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상속세 등을 납부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유언증서는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증을 받은 유효한 유언증서로서 쟁점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유언증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관련 세금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 관련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관련 세금상당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액 OOO을 OOO으로 감액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