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058 선고일 2020.05.28

쟁점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기술양수인 등으로부터 기술이전대가를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대학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내규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교수로서,

(1) 2018.9.14. OOO산학협력단(이하 “쟁점산학협력단”이라 한다)과 OOO(이하 “이 사건 기술양수인”이라 한다) 간 체결한 기술이전계약(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여 나노 LED 등 관련기술 및 노하우 등을 양도하고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OOO을 지급받았고,

(2) 2018.12.1. 쟁점산학협력단과 OOO간 체결한 기술이전계약(공급가액 OOO)의 기술이전 책임자로서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OOO지급받았다.

  • 나. 쟁점산학협력단은 2018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대학교로부터 수령한 급여 등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후 2019.7.30. 쟁점금액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일시적 용역대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OOO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9.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일시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OOO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나, OOO별도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쟁점산학협력단과는 고용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의 대가인 급여나 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기술개발이나 연구과제 등을 수행함에 있어 쟁점산학협력단의 승낙을 요하거나 연구현황 등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연구업무 중 구체적으로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없으며, 관련 복무규정도 없으므로 청구인과 쟁점산학협력단은 고용관계가 없다.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고 받는 보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계약 상 기술이전에서의 역할은 아래와 같은 바, 발명진흥법에 정의된 사용자에게 승계된 직무발명 및 직무에 관련된 노하우 기술이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첫째, 쟁점계약의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이 이전한 기술은 쟁점계약의 양도인인 쟁점산학협력단에게 승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인 이 사건 기술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작성ㆍ제공된 기술보고서인 점, 둘째, 쟁점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은 보상금의 대가로 쟁점산학협력단의 의무와 별개로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기술양수인이 계약서 상에서 요청한 기술의 전수, 기술이전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한 기술정보, 경업금지 의무, 소재 제공, 비밀유지의무 등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는 점, 셋째, 쟁점계약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게 관련 보고서 작성, 라이브기술 데모수행, 개발위탁과제 실행계획 작성 및 추가 기술자문보고서 작성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기술이전 업무를 기술전수 용역을 포함하는 자문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기출원된 직무발명특허의 이전이 아니라 용역활동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물을 제공하는 자문형태의 기술이전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통상적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산학협력단은 2016.1.1.부터 2018.12.31.까지 총 252건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251건의 경우 쟁점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을 받는 산업체 간의 양자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청구인은 기술이전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쟁점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쟁점계약의 경우 청구인이 계약당사자(이해관계인)로 참여하여 쟁점산학협력단과 동등한 지위에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단순히 쟁점산학협력단의 소속 책임연구원 등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계약 내용 중 쟁점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용역과 청구인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구분되어 있고, 쟁점산학협력단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OOO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술양수인이 요청한 기술 중 노하우 기술보고서 28건, 기술데모 3건을 쟁점산학협력단이 승계받은 직무관련 노하우 기술로서 총 지급액의 35.63%를 그 대가인 것으로, 청구인에게 요청한 기술자문보고서 56건을 쟁점산학협력단이 승계받지 아니한 직무관련 노하우 기술로 총 지급액의 64.37%를 그 대가인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OOO중 64.37%인 OOO다음 <표1>과 같이 쟁점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기술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 제공한 기술자문보고서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 일시적 용역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표1> 쟁점금액의 구분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에 부수적인 기술이전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자문을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 제공하였으므로 독립된 자격으로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소득이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특허 양도에 부수적인 기술이전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자문이 아니라 쟁점계약의 핵심적인 기술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자문용역에 해당하고, 비록 용역대가의 지급이 쟁점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루어졌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금액 중 OOO을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게 제공한 기술자문보고서의 대가로 보아 소득구분을 일시적 용역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소득세법제12조에 따라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중 OOO백만원 이하(2018년 귀속, 2019년 이후 연 OOO백만원 이하로 개정)를 비과세 소득으로 하고, 같은 법 20조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에 양도인으로 참여하였고 기술이전 대가를 OOO받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특허 양도에 부수적인 기술이전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자문을 양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OOO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다른 계약과는 달리 쟁점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기술양수인이 2018.9.14.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고, 특허 양도에 부수적인 기술이전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자문 뿐만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로서 핵심적인 기술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의 형식적인 차이일 뿐 당사자 자격이 쟁점산학협력단의 일원이고(다만 다른 연구원들과는 달리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담당교수로서 부여된 자격임),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에 대한 용역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기술양수인이 쟁점산학협력단에게 요청한 기술 중 쟁점산학협력단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기술에 대해 청구인에게 직접 자문보고서의 제공(56건)을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지급액의 64.37%OOO이므로,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게 독립적인 지위에서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술이전분할가치확인서’상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으로 구분한 후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상호합의하였다면 사후에 기여도를 구분하고 평가하여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기술이전 계약시 대강이라도 기여도의 비중을 예상하고 평가하여 이를 계약서에 적시하였어야 할 것이나, 기술이전 계약시 청구인의 기여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3.9.21.부터 2004.2.15.까지 OOO근무하였고, 당시 OOO중앙연구소의 책임,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CRT(브라운관), PDP(벽걸이 디스플레이), FED, OLED(현재 스마트폰 및 TV용 디스플레이)의 소재 및 소자 개발을 통한 효율 향상, 새로운 디스플레이 개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3월 이후 OOO교수(나노소재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주로 일반화학, 분석화학, 나노화학, 무기화학, 고체화학 등 무기소재와 관련한 화학 과목을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OOO이전한 기술은 나노 LED디스플레이 기술로, 청구인이 OOO재직할 당시 디스플레이 개발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2004년 3월 이후 기술이전 자문 완료시(2020년 5월)까지 약 16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쟁점산학협력단은 2004.5.3. 고유목적사업을 산업교육진흥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상세내용은 다음 <표2> 참고)으로, “OOO대학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내규”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 등에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고, 해당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쟁점산학협력단 개요 <표3> 쟁점산학협력단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주요내용 (다) 쟁점계약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기술양수인이 당사자가 되고,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어 2018.9.14.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산학협력단은 소유한 나노 LED관련 대상기술과 개량기술을,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은 쟁점산학협력단에게 승계하지 않은 개발 예정기술(지적재산권화 가능 기술), 산업정보, 산업 비밀을 포함한 제조기술을 용역과 자문 형태를 통하여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기술양수인은 그 대가로 쟁점산학협력단에게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상세내용은 아래 <표4> 참고). <표4> 쟁점계약 주요내용

2. 쟁점산학협력단과 OOO2018.12.1. 다음 <표5>와 같이 나노패턴 전극 제조를 위한 공정기술 및 노하우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계약의 기술이전책임자로 참여하였다. <표5> 쟁점산학협력단과 OOO기술이전계약 주요내용 (라) 이 사건 기술양수인 등이 쟁점산학협력단에게 기술이전 대가 등을 지급한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계약에 따른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쟁점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기술양수인과 OOO다음 <표6>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계약에 따른 기술이전 대가 수수내역 (단위: 원)

2. 쟁점산학협력단, 청구인, 이 사건 기술양수인 3자는 2018.11.30., 2019.5.31. 두 차례에 걸쳐 다음 <표7>과 같은 내역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기술양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기술이전 자료와 자문자료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표7> 청구인 제공 기술이전 자료 및 자문자료 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다음 <표8>과 같은 내용으로 기술이전 직무발명 성과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표8> 기술이전 직무발명 성과보상금 지급청구서 주요내용

2. 쟁점산학협력단은 쟁점계약에 따른 기술이전 및 자문료와 관련하여 2018.12.31.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다음 <표9>와 같이 OOO(직무발명보상금 중 타 직무발명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액을 제외)으로 산정ㆍ지급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근로소득)를 원천징수하였다. <표9>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내역 (단위: 원)

3. 쟁점산학협력단은 OOO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기술이전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OOO지급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근로소득)를 원천징수하였다. (바) 쟁점계약 상 이전대상 기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술양수인은 2019.1.15. 특허청에 다음 <표10>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출원사실증명원(10매) (사) 쟁점산학협력단은 쟁점산학협력단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OOO관련하여, 청구인이 기술이전시 수행한 역할,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게 제공된 기술이 쟁점산학협력단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① 청구인이 쟁점산학협력단에게 승계한 기술 관련 대가를 35.63%로, ② 쟁점산학협력단에게 승계되지 않은 기술로, 청구인이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게 직접 제공한 기술 관련 대가를 64.37%로 평가ㆍ확인하였다(상세내용은 아래 <표11> 참고). <표11> 기술이전 분할가치 확인서(2019.6.1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일시적 용역대가로 필요경비 7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직무발명보상금’이란 같은 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쟁점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기술양수인 등은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산학협력단이 이전대상 기술을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OOO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OOO대학교 교직원(교수)으로서 해당 기술이전계약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여 그 기술 발명인 등의 지위에서 기술이전 및 완전한 기술이전을 위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쟁점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기술양수인 등으로부터 기술이전대가를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OOO대학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내규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으로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받는 보상금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게 기술자문보고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자문활동을 통한 소득으로서 일시적 용역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서 쟁점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기술양수인에게 대상기술 및 관련 개량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 및 관련 제반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한 후 기술이전의 대가OOO중 90%OOO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계약체결일(2018.9.14.) 직후인 2018.10.26. 이 사건 기술양수인으로부터 OOO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계약 등을 통하여 제공한 것은 대상기술 및 관련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제반 정보 및 데이터가 주된 목적물이라 할 것이고, 자문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기술보고서는 위 주된 목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 기술보고서와 기술자문보고서의 가치가 구분 평가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이전분할가치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후 사후에 기여도를 구분하고 평가하여 확인한 것이어서 해당 금액을 기술자문보고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위 OOO포함한 쟁점금액 전부를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받는 보상금으로서 지급받았는바, 해당 금액 전부가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받는 보상금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전부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⑬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2.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