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0-서-0054 선고일 2020.05.21

오류가 검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 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8.21.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영위 법인으로서, OOO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2019.3.8. 2018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5,570명, OOO)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 제출하였고, 일부 지급명세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법정 제출기한(2019.3.10.)을 경과한 2019.5.8. 당초 제출 누락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1,624명, OOO이하 “쟁점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급명세서의 지연제출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9.9.18.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지급명세서는 청구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검증받은 프로그램인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하여 당초 제출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제출누락을 발견한 즉시 이를 제출하였다. 상기 오류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들 중 쟁점프로그램 상 연말정산 여부가 ‘대상’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다른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청구법인에서는 ‘지급명세서제출대상’에만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프로그램 상 구분(연말정산대상)과 국세청 홈택스 상 구분(지급명세서제출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하는 동안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 사전안내 혹은 경고가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프로그램 코드를 부여받은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신뢰하였으며, 쟁점프로그램상 사원구분 여부가 전자제출에 이러한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인식할 수 없었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는 오류 검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오류 검증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신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신의는 인정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를 전부 청구법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한 과한 처분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할 때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 고지를 취소하는 것은 관계 법률을 준수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법인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대량자료의 입력이 불편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제작한 OOO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등을 전자로 제출이 가능토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OOO개발자가 제작하여 KISA의 표준인증 절차 및 심사를 거쳐 국세청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등의 전자제출을 연동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사용한 OOO국세청이 제공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인증한 프로그램도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무프로그램 코드 오류검증 기준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파일형식에 관한 설명일 뿐 청구법인이 사용한 프로그램의 조작 및 사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요건으로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19.3.8. 2018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5,570명, OOO)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 제출하였고, 쟁점지급명세서 (1,624명, OOO) 가 제출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9.5.8. 이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연제출된 쟁점지급명세서에 대하여 2019.7.3. 2018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OOO과세예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8.2. “처음으로 도입한 OOO시스템의 운영미숙과 갑작스러운 인력 유출에 따른 관리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9.9.16. 불채택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프로그램 코드 오류검증 기준에 사업자구분 불일치로 인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관련 오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프로그램 코드 오류검증 기준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 고지를 취소하는 것은 관계 법률을 준수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법인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전자신고시 제출 대상 지급명세서가 누락없이 제출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데, 법정 제출기한까지 쟁점지급명세서의 제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오류 검증 기능은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일 뿐, 오류 검증 기능에 의하여 오류가 검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