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가 검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 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오류가 검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 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발생에 대한 사전안내(경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 고지를 취소하는 것은 관계 법률을 준수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법인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전자신고시 제출 대상 지급명세서가 누락없이 제출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데, 법정 제출기한까지 쟁점지급명세서의 제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오류 검증 기능은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일 뿐, 오류 검증 기능에 의하여 오류가 검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전자신고 과정에서 제출누락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