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건물과 사적비용으로 공제 부인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며,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청구인의 지분율을 고려)인 〇〇〇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①건물과 사적비용으로 공제 부인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며,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청구인의 지분율을 고려)인 〇〇〇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8.29. 등에 청구인에게 한 <표1> 기재와 같은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중 <표2>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로 기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합계 OOO을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이 2019.8.1.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9년 8월경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한 사실, 동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요건과 세율, 세액 기타 세액산출근거 및 이유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사실, 납부기한이 2019.9.15.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 등에 따라 국세징수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가)행정절차법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나) 관련 판례(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두44186 판결)를 살펴보면,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과만을 통보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신청이 거부된 정확한 이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잘못 확정하여 주장하였고, 법원도 원심에 이르기까지 잘못 확정된 처분사유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과정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행정처분의 해석과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위 판결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실질적인 이유와 근거에 대한 내용 없이 결과만을 통보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들을 중복세무조사하였고,소득세법제80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9의 각 호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는 잘못되었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 역시 적법한 절차나 고지없이 행해진 위법한 세무조사였는바, 판례(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를 보면,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그 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3) 처분청은 쟁점②‧③건물에 대한 2014년 귀속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OOO으로, 쟁점①건물의 2017년 귀속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OOO으로 각각 산정하였으나, 쟁점②‧③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은 전무하고 쟁점①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은 보증금 간주 임대료로 비과세대상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용인되는 감가상각비, 건강보험료,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세무사를 통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비용과다계상이 문제된 것으로,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급여와 임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국내접대비, 차량유지비, 건강보험료 전체를 불인정하였고 수선비 또한 감액하여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건물과 소모품은 감가상각되는 것이 사회통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2014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이고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이다.
(5)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를 잘못 계산하였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불성실 미납일수는 2015년 1,157일이 아닌 1,156일이고, 2016년은 792일이 아니라 791일이며, 2017년은 427일이 아니라 426일이므로 이에 따라 가산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국세징수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등기우편에 의해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국세기본법제10조에 의해 고지서의 송달에는 문제가 없다. (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과세요건과 세액산출근거 등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세예고 후 과세요건, 세율, 세액산출근거 및 이유가 기재된 법정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과세요건 등이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을 중복세무조사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복조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 증빙이나 논거없이 주장만 하고 있고 처분청이 중복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한 세무조사를 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부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가공인건비(관련비용 포함) 및 가사경비 계상 등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통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라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동일하게 장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사결과 사업과 무관한 필요경비 등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②‧③건물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전무하고 쟁점①건물의 경우 간주임대료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별 수입금액 및 누락금액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①건물의 간주임대료는 청구인이 2014‧2015년과는 달리 2016‧2017년의 경우 그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반영하였고, 쟁점②‧③건물의 경우 금융계좌 입금액을 기준으로 월세수입금액을 재산정하였다. (나)소득세법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2011.1.1. 이후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은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OOO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2016~2017년 쟁점①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기에 경정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감가상각비, 건강보험료,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건강보험료 중 당초 신고내용에서 확인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공제 부인하지 않았고, 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접대비는 아래와 같이 사적경비 등으로 보아 부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작은며느리 OOO을 근로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급여 등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OOO 등이 해당 임대사업장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 사업장에서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또는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여 임대관리용역을 제공해야 할 정도의 규모 등으로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용공제를 부인한 것이다. (다) 위와 같이 OOO에 대하여 급여와 임금이 근로의 제공없이 지급된 경우로 판단함에 따라 관련비용인 복리후생비는 그 지급 대상이 없으므로 공제 부인함이 타당하다. (라) 쟁점①건물의 경우 신축 후 약 40여년이 경과하였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근거(감가상각비 조정명세)를 미제출하였기에 공제 부인하였으며, 차량유지비는 사적비용으로 보아 공제 부인한 것이다. (마) 임대사업장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 필요경비를 인정함이 타당하나, 그 관련성을 소명한 사실이 없어 사업무관비용으로 보아 공제 부인하였다. (바) 그 외 소모품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운반비 등도 청구인이 사업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하여 공제를 부인하였다. 다만, 지급수수료 중 사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사) 접대비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사업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하여 공제를 부인하였다. (아) 상가 및 주택 임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관련성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5) 청구인은 납부불성실 미납일수가 2015년 1,157일이 아닌 1,156일이고, 2016년은 792일이 아니라 791일이며, 2017년은 427일이 아니라 426일이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르며(국세기본법제4조),민법제157조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납부불성실 미납일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 과세기간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적용하는바, 이에 따르면 실제 미납일수는 2015년 귀속 1,157일, 2016년 귀속 792일, 2017년 귀속 427일로 계산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한편, 본건과 동일한 쟁점, 동일한 유형으로 과세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시효임박으로 조사 조기종결)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서3626․3627(병합), 2019.12.3. 등]을 하였으며 행정소송 1심에서 국가 승소(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20구합56643 판결)한 후 2심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①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 등에 따라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미납일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5월에 제출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장부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가공 인건비(관련비용 포함) 및 가사경비 계상 등 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자료제출 요구서, 세무조사통지 및 조사범위확대 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3∼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7년 귀속분과 동일하게 장부가 작성되었다고 보아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조사일정은 아래와 같다. (다) 위 조사일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한 경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보아 2019.6.1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 같은 해 8월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2013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먼저 고지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연도별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이 중 청구인이 쟁점①건물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 및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인정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이 2019.11.28. OOO심판위원회에 처분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2019.9.18.)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 2019.8.8. 청구인에게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9.8.14.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김**에 의해 처분청에게 1차례 반송되었고, 처분청이 이에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2019.8.27. 및 2019.8.28. 재발송하여 청구인이 2019.8.29. 및 2019.9.3.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관련 사업자등록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그에 대한 결정서, 이의신청결정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표준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내역(2002~2017년), 정보부존재 등 다수의 통지서, 청구인이 세무사 송**을 종합소득세 등 불성실신고로 인한세무사법위반으로 한국세무사회에 조사 요청한 제보서 및 이에 대한 회신(2017.7.19.), 청구인이 세무사를세무사법위반으로 OOO지방국세청장에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공문(2017.12.7.),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취소 재결서(2019.10.15.),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위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가 공문서 위조, 변조 그리고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 및 행사 등 공문서에 관한 죄와 업무방해에 관한 죄에 적용된다고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진정한 진정서, 매출액 OOO에 대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에 따른 처분청의 계정과목별 인정 여부 내역(불인정 사유: 사업무관경비 및 비적격증빙 등), 2013~20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청구인 및 OOO(2013년 1월 이후분), OOO(2014년 3월 이후분)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 건과 동일한 조사과정을 거쳤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먼저 고지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20구합56643 판결) 중 세무조사 및 필요경비와 관련된 부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송달되었고,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요건과 세율, 세액 기타 세액산출근거 등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며 납부기한이 2019.9.15.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 등에 따라 국세징수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처분청이 2019.8.8.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9.8.14.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 의하여 1차례 반송되었고, 처분청이 이에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2019.8.27. 및 2019.8.28. 재발송하자 청구인이 2019.8.29. 및 2019.9.3. 이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택임대소득 누락 부분, OOO 사업장의 필요경비 가공계상 부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장부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처분 전에 송달받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서,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을 통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각 호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2014~2017년 귀속분)과 동일한 조사과정을 거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먼저 고지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1심 판결(OOO행정법원 2020.12.24. 선고 2020구합56643 판결)에서 청구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범위 확대의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위법하게 진행하여 이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같은 취지에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③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은 전무하고 쟁점①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은 보증금 간주 임대료로서 비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 등의 금융계좌에서 임차인이 지급한 월세로 확인되는 연간임대수입금액이 쟁점②건물의 경우 OOO(청구인은 같은 금액으로 2015〜2017년 기신고), 쟁점③건물의 경우 OOO(청구인은 같은 금액으로 2015〜2017년 기신고)으로 나타나는 점,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①건물의 보증금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인 자신이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들에 대하여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관련 경비를 지출하였는바, 처분청이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용인되는 감가상각비, 건강보험료,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녀 OOO 및 자부 OOO을 근로자로 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이들이 해당 임대사업장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축 후 40년이 경과한 쟁점①건물과 사적비용으로 공제 부인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선비, 소모품비, 접대비, 이자비용 및 세금과 공과금 중 일부 금액 등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건강‧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관련 납부확인자료를 이 건 심리 중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보험료의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납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청구인의 지분율을 고려)인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가 2015년 1,157일이 아닌 1,156일이고, 2016년은 792일이 아니라 791일이며, 2017년은 427일이 아니라 426일이라고 주장하나,민법제157조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는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고지․결정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일수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7조(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4) 국세징수법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