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0-서-0035 선고일 2020.06.2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 중 2008∼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몽골에서 금광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한다)의 대주주이자 몽골 현지법인OOO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3.20.부터 2019.4.30.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2013년에 OOO주식 총 4,856,05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등 31명에게 주당 OOO양도하였음에도, 주당 OOO양도한 것으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함으로서 양도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표1> 기재와 같이 2019.4.15., 2019.5.8. 및 2019.5.21. 청구인에게 2008∼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및 증권거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납세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이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대부분 OOO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계좌를 통해 수수하였으며, 세법에 무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빠뜨린 적도 있고 액면가액으로 신고한 적도 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몽골에서 장기간 체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였으므로 뚜렷한 이유 없이 4년간 세무조사를 중지해놓고 이제와서 4년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6년에 걸쳐 주당 OOO양도하였으나 주당 OOO(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대금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였다. 이와 같이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국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나목에 의하면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장기간 해외출국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여 중지된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8∼2013년에 OOO등 31명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양도하였음에도, 주당 OOO양도한 것으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차명계좌OOO수취하여 <표2>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2> 양도소득 탈루내역 (단위: 주, 원)

(2) OOO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주식변동조사를 2015.3.20. 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7차례에 걸쳐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청구인이 귀국하자 2019.2.25. 조사를 재개하여 2019.3.24. 조사를 종결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6. 출국하여 2018.9.30. 귀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05.8.9.부터 동업자인 OOO통장을 사용하였다면서, OOO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 나목에 의하면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8∼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