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주택수용에 따른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서-0017 선고일 2020.05.20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주택별로 차등 지급되었는지, 평균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수용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청구인 외에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2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OOO소재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2.13. OOO대 505㎡를 취득한 뒤 1996.7.18. 그 지상에 지하1층․지상3층의 연면적 802.6㎡의 단독주택(그 부수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2010.7.29.에 설립인가된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 나. 현금청산신청자인 청구인과 쟁점조합이 쟁점주택의 보상금액에 합의하지 못하자 쟁점조합은 OOO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6.22.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액 OOO의 수용재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7.17.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2018.7.27.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2018.9.18.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18.10.5. 쟁점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용역업체”라 한다)과 합의서 및 확약서를 체결하여 쟁점주택을 인도하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OOO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용역업체는 2018년 11월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천징수세액 차감전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가 2019.7.25.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8.23. 쟁점금액은 양도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용역업체는 쟁점조합의 업무 중 이주업무만을 대행하는 단순 용역업체로서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히 쟁점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쟁점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이 작성한 글과 OOO2019.9.1.자 인터넷 뉴스를 보면 쟁점조합은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하여 사업이 좌초위기에 있고, 시공사는 착공 지연에 따른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과 사업비 대출에 대한 보증 위험을 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용역업체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쟁점용역업체는 단순히 쟁점조합의 협력업체 및 대리인으로서 이주업무만을 대행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업체의 용역수수료OOO의 63%에 달하는 OOO(쟁점금액)이라는 큰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있을 수 없다. 쟁점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이 작성한 글에 따르면, 쟁점조합 사업비 OOO거의 소진되었는데, 그중 한 원인으로 각종 보상비의 증가를 언급하고 있고, 실제 쟁점용역업체의 이주비가 OOO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은 쟁점용역업체가 쟁점조합과의 합의하에 쟁점조합의 자금을 받아 단순히 쟁점용역업체 명의로 송금한 것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년간 거주하였고 쟁점주택 외에 보유한 주택이 없어 재정비촉진지역 지정에 따른 투기목적(일명 알박기)으로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대가 외에 별도로 사례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2) 쟁점금액의 지급주체는 쟁점조합이고, 쟁점금액의 실질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추가보상금인 양도대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가)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일관되게 쟁점주택의 현실적인 보상금액으로 관리처분인가일(2017.8.24.)의 국토해양부 실거래가격인 1㎡당 OOO요구하였고, 쟁점조합이 책정한 보상액에 동의하지 못하여 OOO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제기한 이의신청 취하에 따른 추가보상금을 쟁점조합의 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쟁점조합의 이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라고 명시하여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쟁점용역업체는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에 따라 쟁점조합의 대리인에 해당하는바, 쟁점용역업체가 작성한 확약서 및 합의서상의 약정에 따른 효력은 본인인 쟁점조합에게 발생한다. 동종 업계의 이주지원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소송업무 지원 및 이사비 등 각종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사 및 지급업무를 지원하는 것일 뿐,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각종 보상금의 지급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지급의무도 없다. 그러나 청구인과 작성한 합의서 제1조(합의내용) 나.항을 보면, 쟁점용역업체는 소송당사자이고, 각종 보상금 지급주체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쟁점조합만이 소송당사자이고 각종 보상금의 지급주체인바, 위 합의서 및 확약서는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쟁점조합이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위 합의 서면의 실질적인 효력은 쟁점조합에게 발생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 취하서도 쟁점조합에 제출한 것이다. 실제로 쟁점용역업체는 항상 청구인에게 조합에서 나왔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다. (다) 쟁점용역업체와 청구인이 날인한 확약서에 “이주지원금은 이사비 및 각종 손실보상금 포함금액”이라고, 이의신청 취하서에도 “위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OOO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있는바,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조합과 합의한 것이며, 쟁점금액을 지급한 주체가 쟁점조합이다. (라) 합의서 제1조 합의내용 가.․다.항을 보면, 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쟁점조합에 인도하고 소유권 및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쟁점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대가로 받은 추가보상금(당초 보상금액 대비 28%임)이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서울행정법원 2016.11.14. 선고 2015구단53520 판결, 국심 2005중1984, 2005.8.17. 참조). (마)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할 때 쟁점용역업체 직원이 세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여 쟁점금액만 수령하고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과세관청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쟁점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서도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쟁점용역업체의 직원이 세금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보상가액 합의 및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청구인을 기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쟁점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액 외에 청구인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쟁점용역업체로부터 별도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용역업체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합의서 및 확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수용과 관련하여 특별이주비 시행 계획 등을 통하여 직접 추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이나 추가 보상금이 아니다. (나) 쟁점조합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로 OOO지급하였고, 현금청산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개발 지연에 대응하고 이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업체에서 이주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청구인에게 사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다. (다) 쟁점용역업체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자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구인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한 사례금으로서 쟁점용역업체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쟁점용역업체는 쟁점조합과 부동산 등에 대한 보상업무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조합에 합의금에 대해 건별 승인절차를 거치거나 별도로 쟁점금액을 구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제3자인 쟁점용역업체가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주택이 속한 재개발 구역의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 3명은 쟁점용역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2) 쟁점조합과 쟁점용역업체 간의 계약은 재개발사업 구역에 남아있는 현금청산자 등의 이주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상업무 계약이 아니므로 실제 쟁점조합이 쟁점금액을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금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OOO에서 결정된 가액과는 별도로 쟁점용역업체가 지급한 사례금으로, 이를 쟁점조합이 지급한 추가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조합에서 이주관리비를 용역업체에게 지급한 것의 실질이 쟁점조합에서 현금청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업체가 쟁점조합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서도 제공한 용역은 이주관리(촉진)용역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용역업체가 보상금 지급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용역업체가 재개발구역에 남아 있는 소유자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법적인 의무 없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이미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다른 합의금 수령자들과 달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만을 추가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주택수용에 따른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의 각 일자별 사실관계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자별 사실관계 (나)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11.13.부터 2018.10.10.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9.5.10.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결정세액 OOO에서 기납부세액 OOO을 차감한 OOO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2018.9.10.자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OOO과세대상 양도차익을 OOO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80%)를 OOO과세표준을 OOO납부할 세액을 OOO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자등록조회자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따르면, 쟁점용역업체는 업종을 정비사업관리 서비스업로 하여 2012.6.22. 개업하였고, 2018.3.2. 등의 날짜에 쟁점조합에게 총 21매, 공급가액 합계 OOO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는 “범죄예방에 따른 기성금”(총 9매, 공급가액 합계 OOO), “이주관리 용역에 따른 기성금”(총 8매, 공급가액 합계 OOO), “이주관리촉진 용역비”(총 4매, 공급가액 합계 OOO)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2018.6.22.자 재결서(사건번호 18수용0067호)에 따르면, 수용개시일을 2018.8.10.로 하여 수용재결신청자 106명에게 총 OOO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동 위원회의 평가액과 사업시행자 제시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액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으로 나타난다. <표2> OOO쟁점주택 보상액 산정내역 (단위: ㎡, 원) (사) 청구인이 2018.7.17. OOO보낸 이의신청 내용증명 서면에는 건축비를 제외한 현재의 개발이익 및 미래가치가 반영된 토지가격은 1㎡당 OOO이지만, 아래 <표3>과 같이 기재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격 사례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원하는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의 인근 실거래가격인 1㎡당 OOO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이 이의신청 내용증명에 기재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단위: ㎡, 만원) (아) 청구인과 쟁점용역업체가 2018.10.5. 작성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는 제1조에 합의내용으로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용역업체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2018.10.5.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쟁점주택을 쟁점조합에게 인도하기로 하고(가.항), 쟁점용역업체나 쟁점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을, 청구인은 쟁점용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 및 이주관련 소송(OOO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포함)을 즉시 취하하기로 하며(나.항), 청구인은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제2조에 특약사항으로 합의내용 위반시 모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18.10.5. 쟁점용역업체의 대표이사 앞으로 작성한 확약서에는 “지속적인 대화 끝에 서로 협의(합의)하여 OOO의 이주지원비를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됨과 동시에 해당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며 완전한 공실상태(전기, 수도, 도시가스, 정화조 등 공과금 정산 및 폐전, 생활쓰레기/대형폐기물 처리 및 열쇠반납)로 이주센터에 인계토록 확약합니다(상기 이주지원금은 이사비 및 각종손실보상금 포함금액임).”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조합의 2019.4.20.자 임시총회 개최공고서에는 제1호 안건인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정비사업비 중 “범죄예방” 항목이 당초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이 증가한 OOO백만원으로, “이주관리” 항목이 당초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 증가한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내용이 쟁점용역업체가 쟁점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불과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카) 청구인이 이주관리 등 용역계약의 예시로 제시한 OOO(인천광역시 중구 소재)과 주식회사 OOO2018.2.2. 체결한 “이주관리/범죄예방 업무 용역 계약조건” 등에는 업무범위로 이주관리 지원센터 개설, 범죄예방활동 계획서 작성 및 연계기관 대관업무, 구역내 세입자 현황 파악 및 조사, 조합원 및 세입자 이주시기 및 이주계획 조사, 조합원 이주계획서 접수 및 이주비 지급 신청서 접수 등의 내용이 적혀 있고, 계약체결일부터 이주기간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OOO백만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조합 직무대행 OOO명의로 작성된 일자미상의 “OOO조합부도사태!!!”라는 제목의 서면에는 재개발 사업비가 바닥났고, 그 사유는 조합이 무분별하게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진행을 지연시켜 각종 보상비가 증가된 것 등에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제시한 2019.9.1.자 OOO인터넷 뉴스(10년 기다렸는데 착공도 못한 OOO좌초위기)에는 OOO조합장 직무대행이 전 조합 집행부의 무리한 계약 체결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사업비 지급과 사업지연으로 말미암아 사업비가 거의 소진됐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보낸 이의신청 내용증명 서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에 거래된 흑석동 지역의 거래 사례를 들며 자신이 희망하는 쟁점주택의 감정평가 금액(보상금액)은 1㎡당 OOO만원이라며 수용재결된 가액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금액을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합의서에는 청구인이 OOO제기한 이의신청 등을 포함한 손실보상 및 이주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사업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소득세법상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되었는지, 쟁점사업의 평균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쟁점주택의 수용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쟁점금액이 청구인 외에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