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쟁점토지를 000이 학교 용지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인은 000에게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하 붙임 첨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쟁점토지를 000이 학교 용지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인은 000에게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하 붙임 첨부)
요 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쟁점토지를 000이 학교 용지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인은 000에게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000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간접점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임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쟁점토지의 임대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후 그 임대수익과 무관한 000의 채무상환이나 000학교 운영에 지출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임대수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임대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가 당초부터 사용하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관계는 쟁점임대차계약 작성 전ㆍ후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1. 2003년 9월경부터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일대가 OOO로 지정되고,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OOO은 이미 OOO의 교지로 사용하고 있던 쟁점토지 OOO 중 OOO 외에 OOO를 2010.2.8. OOO로부터 OOO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OOO원은 기존 OOO의 보상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잔금은 2011.2.7.부터 2020.2.7.까지 OOO원을 분할하여 매년 상환하기로 한 다음, 2011.8.22. 쟁점토지 8,520.8분의 4,340 지분에 대해서는 환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 8,520.8분의 4,180.8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OOO은 OOO를 개인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7.12.14. 평생교육법전부 개정으로 OOO와 같이 개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고, OOO의 경우 부칙 규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평생교육법제31조 제1항 소정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OOO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법인전환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3. OOO은 OOO와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혹여나 사망 후 쟁점토지를 비롯한 교육용 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 OOO의 존속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어려운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의 뜻에 따라 OOO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교육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하여 우선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3.27.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5.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쟁점토지의 소유권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어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임대료의 규모는 당초 쟁점토지와 관련한 OOO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인 월 OOO원으로 하였다가, 월 OOO원으로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2013.4.3.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증액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입금하면 이를 곧바로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OOO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운영하는 OOO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입금받아 OOO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2012.6.29.부터 2017.5.25.까지 OOO원을 입금받았다.
2. OOO은 쟁점토지가 평생교육시설인 OOO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관계기관 등을 통해 OOO에 대한 채무를 면제 또는 감액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에게 채무 변제이행을 미루도록 하였다가 2012년 12월경 OOO로부터 채무에 대한 납부최고를 받았고, 청구인은 2013.1.25.부터 2017.2.16.까지 입금된 임대료 중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또한 2013.6.12. OOO원, 2015.5.29. OOO원, 2017.10.16. OOO원 합계 OOO원을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7.5.30. OOO원을 OOO 신입생 입학금 등을 임시 보관하는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4. 또한 OOO의 기본재산인 쟁점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기타 그 외에도 청구인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OOO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거래는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OOO가 당초부터 사용하던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관계는 쟁점임대차계약 작성 전ㆍ후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거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어떤 경제적 목적이 있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를 입금받았다고 해서 이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이 입금받은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에게는 처음부터 처분권한이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임대인이 입금받은 임대료를 임차인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입금받은 임대료의 대부분이 임차인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사업자등록 역시 처분청이 직권으로 하였다가 폐업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료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처분청이 계산한 OOO원보다 더 많은 OOO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같은 이유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실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모두 위법하다.
(2)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쟁점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날은 2012.5.3.이므로 쟁점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4.1.부터 2012.5.2.까지는 임대차가 성립할 수 없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대부분을 그 입금자인 OOO 내지 OOO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가) 대법원 2018.6.28. 선고 OOO 판결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OOO”라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OOO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증여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4.1.부터 2017.8.29.까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증여계약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발생한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제로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인 매월 말일이고, 쟁점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로 실제 임대료가 입금되었다는 점, 쟁점임대차계약은 OOO의 사망으로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귀속시키고자 한 것인 점, 임대료 입금 후 일부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 등에게 이체된 점, 청구인은 임대료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과다액을 OOO에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정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채무상환액과 OOO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은 청구인의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익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정하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도 청구인이 OOO의 채무에 대해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9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OOO 등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후 또다른 용도로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라)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임대료ㆍ간주임대료ㆍ관리비수입 및 보험차익의 합계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OOO의 채무 등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임대수입과 무관한 OOO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다른 용도로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① (주위적)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발생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제194조【간접점유】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7) 평생교육법(2015.3.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 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제7조 및 제2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13228호, 2015.3.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제3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10.2.8.자 용지매매계약서와 2011.8.1.자 수정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로부터 쟁점토지 OOO 중 OOO를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OOO가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 OOO원으로, 잔금은 2011.2.7.부터 2020.2.7.까지 OOO원을 분할하여 매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의하면, OOO은 2011.8.22.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2.3.27.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음을 원인으로 2017.5.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7.8.2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7.8.30.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4)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증여해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OOO이 2016.12.29. 처분청에게 송부한 ‘학력인정시설 운영 관련 세무자료 통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2.6.29.부터 2017.5.25.까지 OOO 명의 계좌 등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2013.1.25.부터 2017.2.16.까지 OOO원을 OOO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6.12. OOO원, 2015.5.29. OOO원, 2017.10.16. OOO원 합계 OOO원을 OOO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2017.5.30.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OOO 기본재산 목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소유자를 OOO으로 기재하여 OOO 기본재산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2013년, 2014년, 2017년 9월분 재산세 및 2017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고, 납세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계약과 쟁점임대차계약 전후로 쟁점토지의 이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OOO이 쟁점토지에 관한 상속분쟁을 우려하여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등 쟁점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 점,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쟁점토지를 OOO이 학교용지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청구인은 OOO에게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의 증여 전후로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의 학교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OOO은 임차인으로서 2014.4.1.부터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말 소정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2012.6.29.부터 2017.5.25.까지 OOO 명의의 계좌 등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증여계약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5.3. 마쳤으므로 2012.4.1.부터 2012.5.2.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당사자는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바OOO, 쟁점증여계약이 체결된 2012.3.27.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목적물인도청구권이 가지게 된 점, 청구인은 2012.4.1.부터 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쟁점토지를 학교용지로 계속해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간접점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2.4.1.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대수익 중 일부가 OOO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거나 OOO이 운영하는 OOO에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그러한 수익을 임대인이 향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토지의 임대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후 그 임대수익과 무관한 OOO의 채무상환이나 OOO 운영에 지출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임대수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임대수익을 쟁점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OOO에게 귀속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