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8706 선고일 2021.05.20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4.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15.6.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11.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8월 및 O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른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비상장주식OOO, 임대보증금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1. 및 2017.2.1.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6.1.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금수령액OOO 중 청구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3. 이를 거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2.3.15. OOO 토지 및 건물(1/3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2.3.23.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OOO은행 648--02-00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계좌(OOO은행 1002-*-****, 이하 “보험료납입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2012.3.30.∼2013.3.20.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납입(월 OOO원, 총 12회분)한 바,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예금상품에 가입 또는 동생에게 송금하는 등 청구인이 자유롭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를 공동생활의 편의나 배우자 자금을 위탁관리한 계좌로 보기 보다는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청구인이 관리한 계좌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차료 등이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은 향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납입을 위하여 증여의 의사없이 자금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위탁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달 OOO원∼OOO원이 OOO(임대업)으로 입금되었고,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달 보험료납입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은 국세청 소득신고 현황에서 한의원 경영이 주수입원이고 부동산임대OOO로 일부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상속이 가입한 보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내역에는 포함된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금 등이 입금된 정황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좌는 피상속인과의 공동생활 편의와 피상속인의 자금 위탁 관리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보험료납입계좌는 보험료납입을 위한 입금과 출금내역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위탁계좌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