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8686 선고일 2021.03.29

청구인이 과세자료처리 시 쟁점부외인건비의 지출을 주장하지 않아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심판청구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및 노무비대장, 견적서, 일용근로자 사역내용 등의 장부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쟁점부외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9.10., 2020.9.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무사실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의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상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해당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20.9.10., 2020.9.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전기용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작업 인원의 특수성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인건비(OOO으로, 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작업공정이 90% 이상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정 하나하나에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인건비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특수성 때문에 원천세 신고 및 필요경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3) 월별 인건비 지급금액, 노무비 대장 및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인건비를 사역일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장부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였고, 각 계정과목을 분개하고 있었음에도 가공재료비와 관련하여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쟁점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누락을 이제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 확인될 뿐, 인건비의 지급일자·지급대상·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출금된 현금이 각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자들은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 타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로자 7인 중 5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당초 신고한 인건비 내역을 보면 상시 근로자수는 3∼4명이고, 연 평균 인건비도OOO으로 일정한 수준이나, 쟁점부외인건비를 포함한 연도별 인건비를 살펴보면 OOO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건비만 타 연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동일 소재지에 아래 <표1>과 같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쟁점사업장)은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필요경비 부인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부외인건비를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집계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한 입증자료로 아래 <표5·6·7·8>과 같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노무비 대장과 OOO외 6명의 사실확인서, 거래처별 견적서와 일용근로자 사역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5)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외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 노무비 대장 중 “2014년 9월 일용직 노무비 대장”에 기재된 근로자별 근무일수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근로자들의 타 업체 (일용)근로소득 발생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부외인건비 관련 근로자들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용)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고, 쟁점부외인건비와 관련한 근로자 중 OOO은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 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매출액 대비 당초 신고한 인건비와 쟁점부외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한 총 인건비의 비율은 다음 <표11>과 같다.

(6)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기 <표4>의 쟁점부외인건비의 월별 현금지급 내역 상 청구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고 기재한 것 중 OOO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로, OOO은 청구인으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6년 3월 출금한 내역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OOO과 OOO들이 혼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금까지 쟁점부외인건비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거래처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처리 당시에는 쟁점부외인건비의 지출사실을 미처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확인서 외에도 금융거래내역 및 노무비 대장, 견적서, 일용근로자 사역 내용 등의 장부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후 작성된 확인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점,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는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급내역도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근무사실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부외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