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8613 선고일 2021.05.26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임가공계약서, 용역단가 산정내역 등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 OOO에서 선박구성품 임가공업[도장, 소조(블록제작)]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7.5.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OOO, OOO 및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15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 2016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1”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들 중 OOO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OOO이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2”라 한다)은 2020.7.13.∼2020.8.20.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9.11., 2020.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은 OOO와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고, OOO의 공사내역은 선박 도장작업 전 처리작업이었으며, 그 거래대금은 OOO의 사업용 계좌 또는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5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는데,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약 15년전부터 가끔씩 같이 일을 하며 알고 지내온 사이였는데, OOO이 OOO의 협력사를 맡아서 해보고 싶다고 하여 OOO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OOO이 OOO의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평판이 좋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OOO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OOO 또한 이러한 거래방식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OOO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반환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조사청2가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8.8.27. OOO(대표자 OOO)가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하도급을 주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판결에서도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시하였다.”라고 적시하면서 위 사건을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완성)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와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고, OOO의 공사내역은 OOO와 같이 선박 도장작업 전 처리작업이었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5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는데,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OOO의 대표자도 OOO으로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또한 청구인이 OOO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반환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조사청2는 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과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고, OOO의 공사내역은 OOO와 같이 선박 도장작업 전 처리작업이었다.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5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는데,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OOO의 대표자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인데, 실제 대표자는 OOO으로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또한 청구인이 OOO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반환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6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에 문제가 생겨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지급받아야 할 대금보다 적게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의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부족하게 되어 OOO에게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OOO과 관련하여 조사청2가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판결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고, OOO가 OOO에 재하도급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라)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법원이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이 부당한 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처분청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청구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확인되는바와 같이 법원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법원 판결에 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재하청을 위한 임가공계약서 및 용역단가 산정내역 등 사업자 간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1의 세무조사 및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기관도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5년이 경과하였고,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업하여 남아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사청2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력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인건비의 세무신고 방법은 상용(월급·시급·연봉), 일용잡급(일당), 사업소득(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신고가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은 쟁점매입처들의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를 쟁점매입처들의 직원들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인건비 총액을 신고하면 되었을 것이나, 해당 직원들은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라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이 OOO과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해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요건 성립여부를 가리는 절차로서 조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견해),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의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도 볼 수 없다. 한편 조사청2가 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지 아니한 이유는 OOO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이지,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2)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명백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 간 거래행태가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구조로 확인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경험칙 상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세요건 사실이 발견된 이상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의 논리는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외 다수 참조)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혐의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조사청2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임가공계약서 및 용역단가 산정내역 등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으로 쟁점거래처들의 직원들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쟁점거래처들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어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인력 관리 및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직원들이 실제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의 흐름을 보면, 일부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를 쟁점매입처들 또는 대표자, 명의상 대표자 등의 계좌에 입금한 후 즉시 되돌려 받았으며, 쟁점매입처들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단기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다. 넷째, 쟁점매입처들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전액을 반환하여 사실상 전혀 수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관계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OOO을 믿지 못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으로 쟁점매입처들의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리적인 설명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쟁점세금계산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거래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조사청1의 조사 결과, OOO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OOO 등 대부분의 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단지 OOO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력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 간의 지위에서 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조사 경험칙 상 작업자들은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고(본인이 보험료의 50%를 부담), 사용자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부담으로 인건비의 신고를 꺼려함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데도 인건비를 신고하지 못해 매입자료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인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OOO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더욱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법원도 OOO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하였다. 즉, 형사사건 절차는 조세행정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설령 형사사건 절차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의 특성상 입증의 정도가 달라 발생된 결과에 불과하므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 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의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선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증거 없이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6568 판결). 청구인은 조사청1의 OOO에 대한 조사 당시 조사청1에 하도급 계약서 등 사업자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조사청1이 2017년 11월에 작성한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의 발췌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청1이 청구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내용이 없었다고 적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항변서 제출 시점까지도 청구인은 재하청을 위한 임가공계약서 및 용역단가 산정내역 등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행태가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구조로 확인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과세요건은 경험칙상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OOO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을 대신 지급한 쟁점매입처들의 직원들은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청구인의 입장에서 OOO과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 OOO으로부터 선박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쟁점매입처들에게 그라인더 작업(도장 전 녹제거)을 재하청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그라인더 작업 인부들은 쟁점매입처들이 고용한 직원들이 되는데, 쟁점매입처들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한편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에게 되돌려주어 사실상 OOO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마진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OOO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모두 체납하여 결과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가만을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 경험칙 상 인부들은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사용자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건비 신고를 꺼려하여 매출은 발생하는데,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여 매입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가 많은바, 청구인 또한 인건비 신고 대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관계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매출처들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쟁점매입처들에게 재하청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처들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되돌려주었다는 의견이다. OOO

(2) 조사청2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1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은 세무조사에 불응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즉시 거래관계가 없는 OOO(대표자 OOO, 실사업자 OOO)으로 출금된 점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조사청2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건별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지급한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돌려받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거나, OOO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또 다른 매입처인 OOO으로 즉시 재입금된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나) OOO는 OOO 명의로 등록된 개인사업장으로 2014년 8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5년 12월에 직권폐업되었으며, 현재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5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고, 2015.8.13. 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즉시 OOO으로부터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돌려받았으나, 해당 거래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과의 다른 거래와 같이 돌려받은 금액을 쟁점매입처들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은행창구를 통해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상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다) 조사청1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 OOO은 세무조사에 불응하였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한 즉시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점 등의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조사청2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건별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지급한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돌려받거나, 지급한 거래대금 금액이 다르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상대방과의 통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행위가 범죄라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들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한 것은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범칙행위이다.

(3) 청구인 명의 계좌들(OOO, OOO, OOO,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으로 쟁점매입처들의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바는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들 모두 해당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5)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조사청2가 고발한 청구인의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하여 2020.9.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및 OOO에 대한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OO가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8.8.27. 청구인이 OOO에게 하도급을 주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OOO의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시하였는바, 범죄일람표 순번 1항[청구인이 2015.8.31.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범죄는 고발 전인 2020.8.30.의 경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순번 2,3,4항의 범죄는 청구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2. OOO이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과 OOO로부터 선박 도급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그라인딩 작업을 OOO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OOO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것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OOO으로 끊어준다”고 한 후 OOO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청구인은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와 OOO 간의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모르며, 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OOO과 도급계약 체결 및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OOO이 청구인에게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말한 점, OOO의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고, OOO가 OOO에게 재하도급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 OOO이 청구인과 OOO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로 기소중지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OOO을 운영했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이 건 범죄는 OOO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전에는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OOO은 2020.2.19.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기소중지되어 현재 소재불명이므로 OOO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참고인중지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청2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점, 청구인 명의 계좌들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에게 되돌려주어 사실상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이익이 전혀 없는바, 해당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으로 쟁점매입처들의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임가공계약서, 용역단가 산정내역 등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또한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하는바,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법원이 OOO의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