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공사②의 공급시기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8611 선고일 2021.10.14

쟁점법인은 쟁점공사②를 시공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산서 등의 자료제출도 없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공사②의 기성내역 및 대금정산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사완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13.5.30.부터 2015.1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다 2017.8.9.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로서, 2014년 1월경 OOO 1차 연립주택 공사(이하 “쟁점공사①”이라 한다)를 완료하였고, 이후 2014년 8월경 같은 리 OOO 외 1필지 OOO 2차 연립주택공사(이하 “쟁점공사②”라 하고, 쟁점공사①과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여 2015년 완료하였다.
  • 나. 한편, OOO세무서장은 2019.2.12.부터 2019.4.20.까지 쟁점공사②의 시행사인 ㈜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음 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2.5.부터 2020.1.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5년 제2기에 건설면허 없이 공급가액 OOO원에 쟁점공사②를 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1.10. 쟁점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이후 쟁점법인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쟁점법인에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자, 처분청은 2020.3.7.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공사시행자는 AAA과 자녀 BBB, CCC 및 배우자 DDD, AAA이 실질대표로 있는 ㈜BBB(이하 ‘AAA 외’라 한다)으로 AAA 외는 2015.8.31. 쟁점공사②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사대금이 확정되었을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공사②는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공사대금이 확정된 시점인 2015.11.2.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요식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다 2013년부터 건설업을 시작한 자로 2013년 쟁점공사①을 시공하기 위해 2013.5.30. 신설법인 ㈜CCC을 인수한 후 법인명을 ㈜DDD로 정정하였고, 2013.8.15. 사업시행자 AAA 외와 도급금액을 OOO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공사①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AAA 외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공사①이 준공이 되면 대출을 통해 미지급금을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공사①을 완료한 이후 AAA 외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이 OOO원 있었다. (나) 청구인의 대금 독촉에 AAA 외는 쟁점공사②를 수행하면 미지급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이를 승낙하였으며, 2014년 8월 쟁점공사②에 대한 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정식계약서가 아닌 초안계약서로 당시 쟁점법인은 공사기간 등 어떤 사안에 대하여도 확인한바 없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4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공란이었던 것을 AAA 외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상기와 같이 쟁점법인은 쟁점공사②를 어쩔 수 없이 시작하였으나 AAA 외는 쟁점공사②를 시작한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에 기성청구는 의미가 없는 형편이었고, AAA은 다른 채무관계로 구치소까지 간 상황이라 제대로 된 공사계약서를 이후에도 작성할 여지가 없었으며, 쟁점공사①의 사례와 같이 공사가 끝나 대출이 이루어지고도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막고자, 최소한의 공사대금에 대한 안정장치로 2014.11.25. AAA 외와 OOO 2차 연립주택 B라인 8세대OOO를 대물로 변제받는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11.28. 공증받았다. (라)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역무의 완료일을 단순히 사용승인일(2015.8.31.)로 보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청구인과 AAA 외는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귀책사유 또한 AAA 외가 당초부터 대금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기망하여 발생한 것인데, 단순히 초안계약서 한 장에 계약금액이 적혀 있다 하여 그 계약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님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상 충분히 인정된다. 초안계약서에는 공사기간, 기성관련 내용 등 공사계약의 중요사항이 없고 이는 쟁점공사①의 공사미수금 OOO원을 회수하기 위해 동 금액을 포함하여 초안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AAA 외는 당시에도 채무문제로 구치소에 갔다 왔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구치소에 사기 등으로 인해 수감중인바, AAA 외와 실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없었다. 결국 2014.11.28. 공증된 대물변제 계약서를 유일한 계약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2015.11.2. 대물변제가 실행되면서 쟁점공사②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건과 같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완성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5.11.2.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②의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보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으나, 동 금액에는 쟁점공사①의 미수금 등이 섞여 있고 계약내용이 초안에 불과하여 쟁점공사②의 실제계약내용이 아니므로 확정된 공사금액으로 가액을 감액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쟁점공사②의 공사대금에는 사업시행자인 AAA 외가 직영한 부분과 쟁점공사①에 대한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고, 실제 확인되는 대금결제내역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계좌로 수령한 OOO원과 대물변제로 받은 OOO 2차 연립주택 3세대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으로, 여기서 쟁점공사①에 대한 미수금 OOO원을 제외하면 쟁점공사②의 실제 공사대금은 OOO원에 불과하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공사① 완료 후 AAA 외와 만나 서로간의 미지급금등을 정산하였고 당시 AAA 외도 본인들이 작성한 서류를 들고 와서 확인하였는바 미지급금등이 서로 일치하였는데, 쟁점법인이 받을 총 금액은 쟁점공사①의 총공사금액 OOO원에서 각종 자재 등 부가가치세 매입액을 포함한 OOO원으로, 실제 쟁점공사①의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AAA 외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 제외)이고, 공사를 완료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OOO원이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②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기간 및 기성청구방식 등 어떤 것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초안계약서 및 임시계약서에 불과하고, 당초 임시계약서의 작성시점은 2014년 8월로 추정되는데 쟁점공사①의 기성확인서류 작성시점이 2014.10.22. 이후(서류 기재내용상 마지막 기성확인일이 2014.10.22.임)인 것을 보면, 임시계약서 작성 당시에 쟁점공사①의 미수금 OOO원을 포함하여 계약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을 OOO원을 주고 인수하였는데 쟁점법인이 주택종합면허가 없어 이 건과 같은 공사도급계약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쟁점공사② 시공 당시 AAA 외와 서로 알고 있었는바, 현실적으로 쟁점법인이 공사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무효인 점을 인식한 이상 청구인이 당초처럼 공사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시공경험이 있는 AAA 외가 상당부분 직영처리하는 것으로 공사내용이 변경되었다. 이는 대물변제계약서의 소유권이전 상황을 확인하면 되는바, 당초 대물변제 계약서 내용은 OOO 2차 연립주택 8세대를 OOO원(1세대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공사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공증을 하였으나 이 중 청구인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가져간 것은 OOO원에 상당하는 3세대OOO에 불과하고, 또한 AAA 외는 2015.12.7.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는데 이는 시행 및 시공도 AAA 외가 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사실이다. (라) 결국 쟁점공사② 공사계약금액에는 쟁점공사① 공사 당시와는 달리 AAA 외가 직영한 부분과 쟁점공사①에 대한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이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계좌로 이체받은 OOO원과 대물변제받은 OOO원에서 쟁점공사①의 미수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쟁점공사②와 관련한 실제 공사대금이라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②의 경우 쟁점법인이 EEE㈜의 명의를 빌려 시공한 공사로 ㈜BBB의 실대표자인 AAA이 제출한 쟁점법인과의 도급계약서상 특이사항으로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이 약정되어 있으나 특이사항에 따른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빙도 없어 완공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바,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OOO 2차 연립주택의 사용승인일 2015.8.31.을 공사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공사①에 대한 공사시공자는 ㈜FFF, 쟁점공사②에 대한 공사시공자는 EEE㈜로 나타나나,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쟁점법인으로 청구인은 소규모 주택건설시 종종 나타나는 시공사 명의대여 형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한편, 쟁점법인은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산서 등의 자료제출도 없었으며, 세무조사시 공사이행 및 완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완공시점을 특정할 수 없었다.

2. 그러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 시공사 명의를 대여한 EEE㈜가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작성된 계약서 중 비교적 공사기간이 명확하거나 공사완공의 정도를 알 수 있는 핸드레일 공사 관련 계약서(하도급업체: GGG)에 공사기간이 2015.4.10.∼2015.4.15.로 되어 있고, 주차장 경계석 및 포장공사 관련하여 작성된 견적서(하도급업체: HHH㈜) 날짜가 2015.4.9.인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②는 2015년 4월경 마무리 공사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한국전기안전공사 OOO지역본부에 조회한 결과 쟁점공사와 관련된 전기공사 사용전 점검(검사)일자가 2015.7.8.로 나타났고, 한국전력공사에 계량기 설치일자를 조회한 결과 2015.7.10.로 확인되었다.

3. 상기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쟁점법인의 공사결과에 따라 ㈜BBB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의 확인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 관리대장 기록내용에 따른 사용승인일 2015.8.31.을 쟁점공사②의 공사완료시점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나) 건축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대표자인 AAA은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공사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법인과 체결한 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또한 동일한 계약금액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제출(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의 기록은 없고 특이사항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하였는바, 청구인은 계약서에 공사기간, 기성관련 내용 등 공사계약의 중요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규모 건축공사시 공사기간은 통상적으로 공사환경, 대급지급 여부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고, EEE㈜의 시공사 명의를 빌려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받을 수가 없어 공사중인 연립주택 일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쟁점법인 입장에서 기성청구는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상기 공사계약서가 초안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AAA이 제출한 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두 계약서 모두에 건설계약상 주요내용인 계약대상으로 OOO 연립주택 신축공사가 명시되어 있고, 계약의무 이행에 따른 거래대가를 OOO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0. 기타사항: 특이사항 첨부, 별도추가 기재사항 1부’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동 내용들을 확인하는 계약당사자간 날인이 찍혀 있어 계약서로서의 효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15.11.2. 대물변제가 되면서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의 정산, 확정 및 지급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공사대금의 분쟁이 있었던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OOO 2차 연립주택 8세대는 2015.9.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2015.11.2.은 건축주 BBB㈜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대물변제로 해당부동산의 등기소유권을 시공사에게 이전한 시점에 불과하다.

(2) 쟁점공사②의 건축주 BBB㈜ 실대표자 AAA과 청구인이 각각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쟁점공사②에 대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초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실질(변경)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쟁점공사①의 미수금을 차감해 달라거나 BBB㈜가 직영공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①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득이 대금정산을 위해 쟁점공사②를 시공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공사②의 계약금액에 쟁점공사①에 대한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공사①과 관련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불복과정에서 쟁점공사①의 미수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공사①에 대한 도급계약서, 기성내역서(받은 금액과 차용금액 등 표기), 수기작성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기성내역서 및 수기작성문서는 작성일자 및 쌍방간 확인(날인)된 사실이 없고 그 외 쟁점공사①과 관련한 구체적 공사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①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받은 금액 OOO원에서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 OOO원을 차감하면 실제 공사대금 수령액은 OOO원이고 미수금은 OOO원이라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4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를 도급자 정도주택(개인사업자, CCC)에게 발행해준 사실이 있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은 동 금액이 쟁점공사①의 공사금액 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이며 이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어, 그렇다면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주장하는 OOO원을 받은 것인지 이의신청시 주장한 OOO원을 받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다) 건축주 BBB㈜의 실대표자 AAA은 쟁점공사②의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과도 일치하며, 기성금 및 하자보수 등을 규정한 계약서상 특이사항의 실제 이행은 불분명하나 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에 쟁점공사①에 대한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계약서 및 특이사항 별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타인 명의로 공사를 하는 경우 실제 공사하는 업체는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송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변경)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나,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AAA이 제출한 상기의 도급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은 없는바, 객관적인 계약서 및 증빙서류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근거가 불명확한 미수금을 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는 없다. (라)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EEE㈜으로 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한 견적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EEE㈜ 명의로 공사를 하는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계약서상 재하도급에 대한 도급인은 EEE㈜로 명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축주 BBB㈜가 직영으로 시공하였다면 실대표자 AAA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AAA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청구인이 보관하다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공사②에 대하여만 도급계약 내용과는 달리 건축주 BBB㈜가 직영으로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마)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 2차 연립주택 대물변제금액 OOO원(청구인 가족 및 재하도급업체가 대물변제 받음), 쟁점법인이 계좌로 수취한 OOO원, 합계 OOO원으로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되지 않고 거래 후 현금 지급되는 인건비 및 중장비 사용료 등을 감안한다면 계약상의 계약금액 OOO원을 쟁점공사②의 공사대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공사②의 공급시기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5.8.31.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공사②의 공급가액에 쟁점공사①의 미수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3.5.15. 개업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다 2017.8.9. 직권폐업되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및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 <표3> 내용과 같다.

(2)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을 살펴보면 2013∼2015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주식 OOO주(40%), 청구인의 배우자 EEE이 주식 OOO주(30%), 청구인의 동생 FFF이 주식 OOO주(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2017년 10월 처분청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검토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EEE 및 FFF은 2015.12.7. 주식 전부를 AAA의 배우자 DDD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건 불복과정에서도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인이 2015.12.7. 본인 소유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2017.10월 OOO세무서는 EEE㈜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EEE㈜는 실제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BBB에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OOO원의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마산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2019.4월 OOO세무서에서 ㈜BBB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BBB이 2014년 제2기에 EEE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BBB의 실대표자 AAA은 쟁점공사②와 관련한 실제 시공자는 쟁점법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관련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및 대물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마산세무서는 쟁점법인이 총공사금액 OOO원과 관련한 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2019.12월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해 거래질서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BBB에게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4) OOO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2020.4.29. 쟁점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구약식기소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2020.6.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약식명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마산세무서의 ㈜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AAA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도급계약서는 아래와 같다(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없고 특이사항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 ㈜BBB이 2014.11.25. 작성한 대물분양계약서는 2014.11.28.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건물등기부상 대물변제재산은 2015.11.2. ㈜BBB이 최초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이후 청구인 가족 등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공사기간을 2013.8.15.부터 2014.1.10.까지로 하고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8.15. 계약 체결한 쟁점공사①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기성내역서 및 수기로 작성된 기성금액 정산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8) OOO세무서의 ㈜BB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AAA이 제출한 쟁점공사② 공사대금 계좌송금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9)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공사 종목별 재하도급업체 명세서와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견적서 등) 등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BBB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초안에 불과하여 계약서상 계약금액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실제 공사대금이 확정된 시점은 라인빌 2차 연립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2015.11.2.로 대물변제 시점이 쟁점공사②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EEE㈜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②를 시공하면서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산서 등의 자료제출도 없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공사②의 기성내역 및 대금정산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사완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처분청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사용승인일인 2015.8.31.을 쟁점공사②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대표자 AAA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명, 공사장소, 계약금액 및 기타 특이사항 첨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간 날인이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별도의 실질(변경)계약서 및 공사대금의 확정․정산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①과 관련한 기성내역서 및 수기작성서류 등을 제시하며 쟁점공사①에 대한 미수금이 쟁점공사② 도급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쟁점주택②의 공사금액에 BBB㈜가 직영공사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서 쟁점공사②에 대한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실질(변경)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바, 2020.6.30. OOO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청구인이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OOO원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벌금 일천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기성내역서 등 서류들은 당사자간 정산내용이 불분명하고 작성날짜와 쌍방간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BBB이 쟁점공사②의 일부공사를 직영 처리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등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