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일 뿐, 쟁점대출금은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8562 선고일 2021.06.16

쟁점대출금의 담보가 피상속인의 청구인들이 공동소유한 쟁점토지인 점,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의 상환과정을 소명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반면, 이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 및 구체적인 상환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20.9.11.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실질채무자 및 구체적인 상환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8.2.1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데, 별도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OOO(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중 OOO(이하 “쟁점이체액”이라 한다)이 2009.4.20.~2013.8.9. 기간 중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직업․소득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고 생각하여 청구인들 공동소유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인바,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이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계약상 명의자(피상속인)가 채무자가 되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했던 사정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들이 상환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일 뿐, 쟁점대출금은 사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및 제출한 자료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2017.5.30. 당시 대출받은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5.30. 상속인들 5명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공유)하였고, 2013.8.6. 채권자를 OOO,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한 근저당OOO이 설정되어 있다. (라) 쟁점대출금의 이자는 대출금(원금)을 이체 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에서 지급되었고, 청구인들은 자신들 소유(공유) 토지 중 일부(427-4, 5, 8, 9)를 양도한 금액 OOO을 재원으로 쟁점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2) 청구인들의 위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2021.4.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자신들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관련 양도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명의상 대출자인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쟁점이체액을 청구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대출금의 담보가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같은 쟁점대출금의 대출과정, 이후 쟁점이체액의 이체시기(2009~2013년) 및 상환과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체액은 청구인들이 개인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출받아 그 명의와 관계없이 가족들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한 통장에 이체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대출금의 구체적인 상환과정을 소명할 수 있다고 진술한 반면, 이에 대해 조사청의 조사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 및 구체적인 상환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