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0.5.1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9.6. OOO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을 양도하고 얻은 매매대금 OOO원에 따른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도에 쟁점사업에서는 아무런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사업장인 OOO 소재 임대건물에서만 부동산 임대수입 OOO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부동산신축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소득세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2. 특히 2017년 과세연도까지는 대부분의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공사과정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 할만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납세자가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소득세법상 적법한 신고방식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도 없어서 명백한 탈루 또는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직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면서, 관련 지출증빙을 일부밖에 수취하지 못한 이유는 건설현장의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증빙수취를 할 수 없는 환경적 영향이 크다. 인건비가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도 건설현장 근로자의 상당수가 근로소득자료 노출을 꺼려하는 신용불량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여서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영세한 하도급업자들이 증빙자료 교부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없이 공사를 하는 영세한 하청업체가 많은 현실에서 그들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타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경우가 흔히 있어 향후 세금 추징 및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증빙수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인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어차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없어서 직영한 공사비에 대한 증빙수취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 공통사항이다.
3. 또한 대다수 건축업자들은 세법지식에 무지하여 세무사에게 세금신고업무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의 경우 세무사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 억지로 증빙수취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였고, 주변의 건축업자들도 받을 수 있는 증빙만 받고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청구인 역시 별다른 의도 없이 공사비용 관련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한 것이다. (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 도급계약으로 본 OOO원은 쟁점부동산 골격부분 공사비용에 불과하다.
1.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주가 종합건설 면허가 없을 경우 건축공사 일체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축하는 방식과, 건축공사 중 일부만 종합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축하는 방식이 있으며, 건축주의 건축시공 경험과 능력에 따라 도급공사와 직영공사의 비율이 다양하게 달라진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 신축공사 중 건물 골격부분만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고, 나머지 공사는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다. 청구인은 미장공사, 배관설비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도배공사, 드라이비트 건물외벽 및 단일시공, 도색공사, 조경공사,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직영으로 하였는데, 청구인은 직영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외에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 공사비 중 청구인 직영공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고, 장부도 기장하지 아니한 이유로 추계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AAA과의 도급공사금액을 전체 신축공사비로 보아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소득율이 현저히 과도하게 산정되었다. <표1> 처분청 의견에 따른 소득율
4.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 신고를 부인하고 토지 매수대금,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산정한 소득금액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신고 또는 결정한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소득율 비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이르는 정도라면 다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12중1282, 2012.10.31. 등 다수)하고 있다.
5.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율은 9%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은 무려 48.25%로 5.36배가 높아 그 자체만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였는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경정할 경우의 소득율도 23.4%에 불과하다.
6. 특히 이 건에 대한 OOO청장의 이의결정서에도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과 유사한 사업자의 평균소득율은 11.1%로 확인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비교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율 48.25%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율이라 할 것이다.
7.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필수적인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부정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제도를 악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5.10.5. OOO에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6.5.25. 위 상가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도까지 위 상가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데, 위 상가 매각으로 인하여 임대기간이 줄게 되자 청구인의 임대수입이 2015년경 OOO원에서 2016년경 OOO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수입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과금과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이어서 지출증빙 수취가 쉽고 세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해 온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20년 이상 임대해 온 부동산을 2016년 5월에 매각함에 따라 임대수입이 우발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 관련 소득을 추계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도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적격증빙 수취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례가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추계신고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임의로 장부를 은닉 또는 파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계신고와 기장신고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세법에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마) 소득세법에서는 기장에 의한 신고를 강제하지 않으며, 과세관청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납세자별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 복식부기대상 등)와 함께 추계신고할 경우 적용하여야 할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표기하여 줌으로써 납세자가 기장에 의한 신고든, 추계신고든 각자의 선택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기장에 의한 신고를 권장하기 위하여 간편장부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납세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복식부기 대상자가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을 뿐 기장에 의한 신고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추계소득 계산방식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이원화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을 각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계산방식은 정상적인 사업자가 감당하기에는 과중한 수준의 세액이 산출되므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세법상 견제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가 필수적인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경우 20년 이상 임대한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우발적으로 임대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였을 뿐이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도를 악용하거나 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사) 청구인은 증빙자료 제시없이 소득율이 높으니 무조건 추계신고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건물신축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으로 인하여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소득율 비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높게 산정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결국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소득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토지 취득비용 OOO원(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 신축비용 OOO원(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기타 쟁점부동산 신축비용 OOO원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더라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규정 및 위 대법원 판례 취지와 같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도급계약서 이외에도 추가로 수행한 공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는 필요경비 관련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AAA과의 도급계약서에첨부하여 ‘공사견적서’와 ‘건물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는 AAA의 ‘공사원가계산서’와 ‘공종별집계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신축 관련 증빙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조사기간에 위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던 점, 공사비 내역서상 기타 건축주 직영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금액란에 ‘?’로 기재된 점, 위 서류와 관련한 금융증빙, 영수증, 장부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자료들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위해 급조한 자료로 보여지고,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무엇보다 청구인이 만약 무등록 건설업자와 거래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수차례 주택신축판매를 한 건축주로서 누구에게, 어떤 공사를, 얼마의 공사금액에 공사를 맡겼고,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거래처 인적사항, 대금지급 금융거래 내역 등 증빙을 갖춰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단지 조사청에서 인정한 필요경비는 지나치게 소득율이 높고, 소득율이 높으니 반영되지 않은 공사원가가 더 있다고 추정하여야 하며, 이것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조건 청구인의 추계신고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앞서 언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특히 쟁점사업과 같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인정된 이상, 필요경비에 관한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추계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7.6.23. 선고 2016구합66162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법률을 악용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사실상 기장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장부 비치·기장 능력이 충분한 청구인에게까지 적용되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12년 9월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이고, 법인 외에도 청구인 개인 건물의 임대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장부를 기장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업자의 기장의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AAA 및 일부 업체 외에는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외에는 실제 공사를 수행한 다른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특히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7년경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대소득과 쟁점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이 불과 OOO원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였고, 그보다 수입금액이 훨씬 큰 쟁점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장하지 않았다면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고의 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거나 기장한 장부를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건설현장의 현실이 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요즘 건설현장에서는 건축주나 시공사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공급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축주가 사업자등록 없는 개별 건설노동자들에게 공사를 맡길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에게 공사를 맡겨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특히 청구인은 5회 이상 주택신축판매를 성공한 건축주로서 종합건설면허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건설현장 인건비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수수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종합건설 면허 업체인 AA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추가로 무등록 영세 하청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관련 도급업체인 AAA 외에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한 내역이 더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AAA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의미이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에서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도급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청구인과 무등록 건설업자와 사이의 도급계약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일반적으로 건설면허가 없는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이유는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무등록 건설업자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와 거래함으로써 무등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이 된다. 특히 청구인이 만일 무등록 건설업자와 거래를 하였다면 다수의 주택신축판매를 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건축주로서 누구와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종결시까지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증빙을 제시하더라도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의미있는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증빙자료 제시 없이 소득율이 높으니 무조건 추계신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그리고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부터 장부 기장의무가 있는 것이고, 청구인처럼 고의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혐의가 짙은 자에게까지 추계신고 소득금액을 허용한다면,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 개시한 첫해에는 장부를 기장하였을 때의 소득금액과 추계로 신고했을 때의 소득금액을 비교해보고, 추계신고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작성한 장부가 있을지라도 파기 또는 은닉하고 무기장으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된다는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연도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적용되고,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추계소득금액이 기장소득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추계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할 것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장부 기장의무를 부여한 소득세법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기장신고를 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에게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0.5.6. 청구인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 도급공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부동산 도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한 쟁점부동산 도급공사 내역 <쟁점부동산 도급계약서 내용 중 발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중 발췌>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은 아래 <표3> ∼ <표5>와 같다. <표3> 청구인의 2010년 이후 사업자등록 이력 <표4>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5>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
(5) 청구인은 AAA과 도급계약은 쟁점부동산 신축비용 중 일부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AAA 대표의 확인서와 AAA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AAA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 중 발췌> <표6> 쟁점부동산 공사 관련 AAA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요약
(6)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부동산 신축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철거공사, 철근공사, 승강기 및 타워주차 공사 등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미장공사, 내장목수, 배관설비, 유리시공, 에어컨 시공, 도시가스 시공, 내부 도배 등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나머지 공사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고 현재 금액을 확인할만한 증빙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사금액을 ‘?’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7) OOO청장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청구인과 같이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평균소득율이 11.1%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율은 약 48.3%로 위 <표1> 내용과 같 이 확인된다. <OOO청장이 작성한 이의결정서 내용 중 발췌>
(8)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소득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다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 신축과정에서 필요한 증빙을 수취하고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아니하였으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A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신축과정에서 AAA이 실시한 공사는 골조공사 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수입금액에는 건물신축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배관·미장·도배공사, 보일러·도시가스·전기 설치, 싱크대·가구·전자제품 구매 및 설치비용 등의 경비가 추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인정됨에도 동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청구인의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율은 약 48.3%인데, OOO청장이 작성한 이의결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청구인과 유사한 사업자의 평균소득율 11.1%과 비교할 때 4.3배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OOO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