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처분청은 2020.7.13.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의 계열사(OOO)로서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자에 불과하다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하는 등,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2.9.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우리 원에 통보(OOO2021.2.9.)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