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8534 선고일 2021.04.14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선박관련 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부터 국내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어구 등의 선박물품을 자신의 계열사들이 외국사업자들과 합작하여 설립한 OOO법인에게 공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2) 처분청은 2020.7.13.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는 청구법인의 계열사(OOO)로서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자에 불과하다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부인하는 등,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2.9.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우리 원에 통보(OOO2021.2.9.)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