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20-부-8504 선고일 2021.03.18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6.23. OOO 외 1필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장소에 지상 10층의 다세대 주택 12세대(2∼5층) 및 오피스텔 15호(6∼10층, 전용면적은 60.3㎡, 60.39㎡ 및 60.61㎡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6.1.12. 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은 2016.2.12.∼2016.5.30.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12.16.∼2020.3.2.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이하 관련규정을 통칭하여 “관련조특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3.12. 청구인들에게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비, 욕실, 욕조 등이 구비되어 주택 용도로 설계·건축되어 분양되었고, 현재까지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관련조특법규정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조특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특법규정을 해석해 보면 ‘주택으로서 주택법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으로, 즉 관련조특법규정은 ‘주택의 규모’만을 주택법에서 차용한 것이지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는 주택법상 개념을 차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은 관련조특법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3) 이와 함께 관련조특법규정에서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그 개념은 그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는 서민이 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이미 서민의 주택으로 자리잡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관련조특법규정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조특법규정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 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조특법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은 주택과 구별하여 준주 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법상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음에도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6.10.11. 선고 96두8758 판결)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합동회의를 통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한 바 있다. (3)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집합건축물OOO에 대하여 주용도 ‘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5.6.30. 착공하여 2016.1.12. 사 용승인을 받은바,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각 층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층별 현황

(2)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쟁점오피스텔의 면적, 공급시기 및 거래가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오피스텔의 면적, 공급시기 및 거래가액 등

(3)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를 사업소득OOO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하여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관련조특법규정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代)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