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관련된 특허권을 다수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도 법인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허권의 출원자만을 달리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관련된 특허권을 다수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도 법인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허권의 출원자만을 달리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다. 쟁점특허권은 폐쇄성 수역의 수질정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주 내용은 현재 개방된 수역에서 수질정화하고 있는 기술들을 물이 막혀서 흐르지 않는 공간(폐쇄성 수역)에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며, 이는 기존 기술들을 재배치하여 주변 경관을 좋게 하면서 수질을 정화하는 것이므로 아이디어의 착상이 중요하다. 이 아이디어는 개인 OOO이 착안하여 그 배치방법을 본인만의 노하우로 나열한 것으로,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서 설치해야 하거나 시제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특허가 아니므로 법인의 자산을 활용할 것이 없다. 특허출원을 위해 변리사의 도움만 필요할 뿐이었고, 변리사 비용도 OOO 개인이 지불하였다. OOO이 법인의 자산을 활용하였고, 법인의 자산 활용이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면 처분청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모든 특허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해서 개인 명의로 취득한 특허권을 사실상 법인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OOO은 영원히 개인 명의의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청구법인이 출원하여 취득한 특허는 23개가 있는바, 그 아이디어는 대부분 OOO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회사의 성장을 위해 법인 명의로 특허출원한 것이다.
(3) 법인세법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것으로 한다고 하였고,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한 시가와 취득가액을 비교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의 가치가 부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먼저 설정함으로 인해 타 업체는 폐쇄성 수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전국의 수많은 호수나 인공습지 등을 감안할 때 쟁점특허권은 장래 청구법인의 수익을 충분히 가져다 줄 것이며, 분명히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1) 처분청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연구노트, 관련문헌, 감정평가서, 특허자본화 관련 컨설팅 계약서, 대금지급 관계, 쟁점특허권이 나오기까지의 실험 및 실습물, 청구법인의 취득 전과 후 시장조사 내용에 대한 것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역에는 연구노트, 참고문헌, 변리사가 제출한 내역, 특허자본화 관련 내용이 있었고, 연구와 관련된 실험결과물, 쟁점특허권 취득시 청구법인에서 이용될 시장조사 내역 및 청구법인의 이익에 창출될 효과 등에 대한 검토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에는 연구개발부서가 존재하고, 쟁점특허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하수정화시설과 관련된 특허권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며,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장에 대한 항공사진 등으로 사업장 전경을 확인한 바, 2000년경부터 폐쇄성수역(인공연못)에 대한 실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OOO 간의 특허자본화와 관련된 컨설팅 내역 및 경과 과정에 대하여 확인한 바, 쟁점특허권의 출원 이전부터 특허자본화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받은 것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특허자본화에 대한 내용은 쟁점법인의 수익창출 등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다. 또한, OOO를 통해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대금지급 관계를 보면 특허등록 완료(공고) 전에 대금이 일부 지불되었으며, 특허등록 완료(공고) 후 주주총회 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다르게 주주총회 당일 모든 거래가 완료(계약 및 가지급금 상계 등)되었음이 확인된다.
(4) 따라서 2018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은 여러 정황 및 사실관계상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은 1999.5.31. 개업한 후, 하수처리시설 등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12.22. OOO 인공습지기술연구소를 한국기술연구협회에 최초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등록된 특허는 30여개이나, 소멸된 것 외에 20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취득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은 2016.11.23. 중앙경영연구소와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경영자문을 토대로 대표이사 개인을 권리자로 하는 특허권을 출원하여 감정평가기관에 특허권의 가액을 감정 의뢰한 후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특허 자본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특허권의 인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의 노력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법인의 자산을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대표이사 OOO이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쟁점특허권의 연구일지, 지출증빙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하수처리장치 등과 관련된 특허권을 다수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OOO와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문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의 명의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는바, 연구․개발 활동의 구조가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특허권의 출원자만을 달리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유출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