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금액 지출내역은 상품매입(모래 등)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운반비 OOO원, 소모품비 OOO원, 도서인쇄비 OOO원 등 총 OOO원이다.
① 모래 등 상품매입(OOO원)
• 모래 등을 운송공급한 기사들에게 계좌이체․현금으로 OOO원, 인터넷뱅킹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② 지급수수료OOO
• 일용근로자 인건비 OOO원, 사무실 임대 및 장비수리비용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
③ 운반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OOO
• (유)OOO 임차비용, 명판․천막수리 및 전표인쇄비 등을 지출(인터넷뱅킹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하면서 새마을금고 사업용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거래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였던 점, 2018년은 골재 가격이 급등한바,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은 업종 특성상 달성할 수 없는 소득인 점, 운송을 담당한 중장비 기사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성실납세신고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증빙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모래 등 상품매입OOO
• 청구인은 OOO일대의 다수 매입처로부터 골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명확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뱅킹 내역에는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② 지급수수료OOO
• 인건비 지급대장이 구비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 당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확인서, 기지급되거나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된 항목과의 중복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운반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OOO
• 운반비의 경우 지급처 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소모품비, 도서인쇄비는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표인쇄비 OOO원 외에는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