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0.10.15.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CCC임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가지급금) 및 분개장, 대출거래내역증명서(청구법인), 대출거래내역현황(채무자: OOO)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2012.4.30. OOO원을, 2013.4.25. OOO원을 계상한 사실, OOO로부터 2012.4.30. OOO원을 대출(같은 날 OOO에 이체)받고 2013.4.25.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5.12.31. 차변에 체비지 OOO원, 대변에 대표이사가지급금 OOO원으로 대체분개한 사실, 2013.4.25.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던 OOO원을 2017.1.1. 차변에 토지 OOO원, 대변에 관계회사대여금 OOO원으로 대체분개하였다가 그 오류를 확인하여 2018.1.1. 차변에 관계회사대여금 OOO원, 대변에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CCC) OOO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결산시 자산계정인 토지보상금(체비지)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 부채계정인 가수금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대체분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12.31. 결산전표 및 계정별원장(2009·2010사업연도 가수금)을 제출하였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2019사업연도 결산전표 및 계정별원장(가수금) (라) 청구법인은 고 DDD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 OOO 등으로 재직하였다는 EEE가 2020.5.14. 작성한 사실확인서, DDD의 명함 및 표창패를 제출하였다(아래 <그림2> 참조). <그림2> 사실확인서 및 DDD 명함 OOO (마) AAA 및 BBB 명의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청구법인 OOO원 + AAA(주) OOO원)이 정리된 엑셀자료 및 쟁점차명계좌와 관련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AAA 계좌(차명계좌①) 입출금 총괄표’(아래 <표2> 참조), AAA 명의의 차명계좌①의 ‘사용내역서’(아래 <표3> 참조), ‘AAA 계좌출금에 대한 소명서’(아래 <표4>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2> AAA 계좌(차명계좌①) 입출금 총괄표 OOO <표3> AAA 명의의 차명계좌①의 사용내역서 OOO <표4> AAA 계좌출금에 대한 소명서 OOO 가) 청구법인은 위 <표3>의 ‘순번 23, 24’의 기술인 회비 각 OOO원씩이 AAA 명의의 차명계좌①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출결의서, 차명계좌①의 이체처리결과조회 및 OOO 발행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2014.1.22. 차명계좌①에서 청구법인 및 AAA(주)의 OOO 연회비로 각각 OOO원씩 2회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 <표5>의 ‘순번 31, 41, 50, 56, 68, 111, 143, 151, 207, 248’에서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의 OOO 회비, OOO이자, 국세, 임대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AAA 명의의 차명계좌①에서 (주)BBB으로 관련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출결의서, OOO 발행 영수증, (주)BBB 명의 OOO계좌 등을 제출하였다. 2) ‘BBB 계좌(차명계좌②) 입출금 총괄표’(아래 <표5> 참조), BBB 명의의 차명계좌②의 ‘입출금거래내역’(아래 <표6> 참조), ‘BBB 계좌출금에 대한 소명서’(아래 <표7>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5> BBB 계좌(차명계좌②) 입출금 총괄표 OOO <표6> BBB 명의의 차명계좌②의 입출금거래내역 OOO <표7> BBB 계좌출금에 대한 소명서 OOO 청구법인은 위 <표6>의 ‘순번 38, 65, 66, 67, 94, 95’의 DDD 명의의 대출금 이자가 BBB 명의의 차명계좌②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OOO은행 발행)’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 및 AAA(주)의 계정별 원장(가지급금, 가수금, 관계회사대여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CCC는 OOO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2019.12.5.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7월부터 수행한 OOO 현장의 하수분담금 OOO원과 관련하여 OOO에 총 OOO원을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님에도 착오로 특수관게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오인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음. OOO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가로 수령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2015.1.1. OOO원, 2017.1.1. OOO원 합계 OOO원을 토지(체비지)로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체비지)의 원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명확한 서류는 없다”고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익금산입 가지급금 OOO원(유보), 손금산입 토지 OOO원(△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고, 2017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대여금 OOO원(유보), 손금산입 토지 OOO원(△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이러한 세무조정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급여 과다지급 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확인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건설기술자 급여 미지급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8> 급여 과다지급 내역 OOO (라) 처분청은 ‘현장관리인들의 급여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아래 <표9>와 같이 확인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현장별 현장관리인 미지급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9> 급여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 OOO (마)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분명한 것은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현금출금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청구법인이 지출결의서, 입금증 등으로 업무관련 경비임을 소명한 자료에 대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데, 그 외 금액은 청구법인이 AAA 계좌등 사용처 내역서, 입출금 총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증빙자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고,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0> 부외 인건비 등 내역 OOO (바)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분식회계 쟁점과 관련하여, “분식회계 관련부분은 조사대상기간 외의 사항으로 조사청의 처분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구체적인 세액 및 처분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리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에는 CCC가 1997.10.22.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CCC는 2014∼2018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DDD은 2014∼2016사업연도 사망시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 <그림3>과 같이 쟁점차명계좌의 일자별 입·출금액에 대한 세부내역 분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3> 조사관서 차명계좌 분석 내역 일부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2012.4.30., 2013.4.25. 각 송금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이 보상비대급금(체비지대금)으로 토 지 의 원가에 가산하였어야 할 것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2015.12.31., 2017.1.1. 이를 각각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토지 원가에 가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익금산입 가지급금 OOO원(유보), 손금산입 토지 OOO원(△유보)’으로, 2017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대여금 OOO원(유보), 손금산입 토지 OOO원(△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는데, 처분청의 이러한 세무조정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쟁점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결산 시 공사수주 등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분식회계를 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반대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오류가 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세무조사 및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추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식회계에 따른 처분이 있을 때 다툴 내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쟁점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의 배우자 DDD이 2016.9.23. 사망할 때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CCC가 아닌 DDD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4〜2018사업연도 중에 DDD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내역은 없는 반면 CCC는 계속하여 급여를 수령하였고, 쟁점차명계좌에서 CCC에게로 이체되는 내역은 있으나 DDD에게 이체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OOO에 CCC가 1997.10.22.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총괄표’ 및 ‘사용내역서’, ‘계좌출금에 대한 소명서’,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2014.1.22. OOO 회비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부분(주식회사 BBB에 지급한 부분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소명하는 사용처 및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