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함.

사건번호 조심-2020-부-8434 선고일 2021.10.18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소명하는 사용처 및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2.3. 청구법인에게 한 <표1>의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4∼2018사업연도 귀속 OOO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2.4.30., 2013.4.25.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토지의 원가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2009사업연도 말에 분식회계를 하였던 자산·부채를 올바르게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를 각하한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중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차명계좌의 입출금 총괄표, 사용내역서, 계좌출금에 대한 소명서 등)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OOO에서 건설업(토목, 주택)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17.부터 2019.11.26.까지 청구법인과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이 수행한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의 하수분담금과 관련하여 OOO원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5.1.1. OOO원, 2017.1.1. OOO원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토지로 임의 분개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AAA과 BBB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에 현장관리인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후 일부는 사외로 유출, 일부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2014∼2018사업연도 중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익누락 OOO원, 과다인건비 OOO원 및 이와 관련된 부외비용 OOO원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CCC에게 2014∼2018사업연도 귀속 상여처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처분청 고지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OOO에 지급한 금원에 대한 수정 회계처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4.30. OOO에 향후 체비지를 받기로 하고 OOO원을 송금하면서 차변에 대표이사가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착오 회계처리를 하여 선급금 또는 체비지보상금이란 자산계정을 과소계상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란 자산계정을 과대계상하였으며, 해당 오류를 발견하여 2015.12.31. 차변에 체비지 OOO원, 대변에 대표이사가지급금 OOO원으로 분개하여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였다. 1)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체비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토지를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2) 조사청은 토지를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면서 그 상대계정이 체비지인지, 접대비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조사청이 입증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추후 입증되면 반대 분개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사청 스스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3 규정을 위배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2013.4.25. 향후 체비지를 받기로 하고 OOO원을 송금하면서 차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선급금 또는 체비지보상금이란 자산계정을 과소계상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란 자산계정을 과대계상하였으며, 해당 오류를 발견하여 2017.1.1. 차변에 체비지 OOO원, 대변에 관계회사대여금 OOO원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였다가, 대변의 관계회사대여금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여 2018.1.1. 차변에 관계회사대여금, 대변에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CCC)로 재차 수정 회계처리하였다. 1)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체비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토지를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2) 한편 조사청은 토지를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면서 그 상대계정이 체비지인지, 대여금인지, 접대비인지를 조사청이 입증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추후 입증이 되면 반대분개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조사청 스스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3 규정을 위배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과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사수주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 청구법인도 2009사업연도 결산시 자산계정인 토지보상금(체비지)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과 부채계정인 가수금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대체분개하였다. (나) 대체분개 다음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에 재대체분개를 해야 함에도 이를 놓쳐 세무조사 때까지도 오류가 치유되지 않았다. 조사청은 위 분식회계를 통한 자산, 부채의 누락이 세액계산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체비지(토지) 누락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이 과대계상되거나 가수금 누락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가 과대계상됨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자산 및 부채의 누락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자산 및 부채를 경정하여 주는 것도 세무조사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1358, 2003.9.29. 국심 2004중969, 2004.6.14.).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DDD은 2016.9.23. 사망할 때까지 청구법인과 AAA(주)의 회장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였다. 따라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부분이 있다면 DDD 사망 때까지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처분은 DDD에게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4)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AAA 및 BBB 계좌 입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처분에 문제가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과 OO건설에 소속된 현장관리인들에 대한 급여를 AAA 명의의 OOO 이하 “차명계좌①”이라 한다) 및 BBB 명의의 OOO이하 “차명계좌②”라 하고 “차명계좌①”과 함께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거래처로부터 보전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산입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영주인 CC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한 사용처(귀속자)가 쟁점차명계좌 등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단순하게 영업외수익(입금액+미지급금)에서 손금추인액과 미지급금을 차감한 잔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영주인 CC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CCC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0년 7월부터 수행한 OOO 토지구획정리 현장의 하수분담금과 관련하여 OOO에 2012.4.30. OOO원, 2013.4.25.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5.12.31. OOO원, 2017.1.1. OOO원 합계 OOO원을 토지로 대체분개하였다. (가) 그러나 청구법인은 당초에 토지를 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서류 없이 가지급금을 토지로 대체한 사실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에 동 금액을 지급한 사유는 무엇이며,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동 금액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위 하수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의 비용을 대신해 부담한 것이면 접대비로,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이면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것이므로, 객관적 증빙 없이 조합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해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결산시 자산계정인 토지보상금(체비지)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 부채계정인 가수금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대체분개한 후 다음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에 재대체분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10여년이 지난 과거의 자산 및 부채가 잘못 계상되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해 정확한 재무제표와 근거서류들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자는 CCC의 배우자인 고 DDD이라고 주장하며 DDD 사망(2016.9.23.)때까지의 소득처분은 DDD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는 1997년 10월 이후 CCC인 것으로 확인되고, DDD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서류의 최종 결재권자는 계속해서 CCC로 확인되었고, DDD의 이름 및 서명은 일체 확인된 바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DDD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CCC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AAA과 BBB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등으로 인출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실제 대표자인 CCC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는, 세무조사 당시 경리일보 등을 통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이미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장부 등에 계상되지 않은 손금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경우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이 아닌 토지의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분식회계를 하였던 자산·부채를 올바르게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실질대표자인 DDD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대표자인 CCC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0.10.15.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CCC임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가지급금) 및 분개장, 대출거래내역증명서(청구법인), 대출거래내역현황(채무자: OOO)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2012.4.30. OOO원을, 2013.4.25. OOO원을 계상한 사실, OOO로부터 2012.4.30. OOO원을 대출(같은 날 OOO에 이체)받고 2013.4.25.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5.12.31. 차변에 체비지 OOO원, 대변에 대표이사가지급금 OOO원으로 대체분개한 사실, 2013.4.25.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던 OOO원을 2017.1.1. 차변에 토지 OOO원, 대변에 관계회사대여금 OOO원으로 대체분개하였다가 그 오류를 확인하여 2018.1.1. 차변에 관계회사대여금 OOO원, 대변에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CCC) OOO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결산시 자산계정인 토지보상금(체비지)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 부채계정인 가수금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대체분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12.31. 결산전표 및 계정별원장(2009·2010사업연도 가수금)을 제출하였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2019사업연도 결산전표 및 계정별원장(가수금) (라) 청구법인은 고 DDD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 OOO 등으로 재직하였다는 EEE가 2020.5.14. 작성한 사실확인서, DDD의 명함 및 표창패를 제출하였다(아래 <그림2> 참조). <그림2> 사실확인서 및 DDD 명함 OOO (마) AAA 및 BBB 명의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OOO원(청구법인 OOO원 + AAA(주) OOO원)이 정리된 엑셀자료 및 쟁점차명계좌와 관련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AAA 계좌(차명계좌①) 입출금 총괄표’(아래 <표2> 참조), AAA 명의의 차명계좌①의 ‘사용내역서’(아래 <표3> 참조), ‘AAA 계좌출금에 대한 소명서’(아래 <표4>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2> AAA 계좌(차명계좌①) 입출금 총괄표 OOO <표3> AAA 명의의 차명계좌①의 사용내역서 OOO <표4> AAA 계좌출금에 대한 소명서 OOO 가) 청구법인은 위 <표3>의 ‘순번 23, 24’의 기술인 회비 각 OOO원씩이 AAA 명의의 차명계좌①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출결의서, 차명계좌①의 이체처리결과조회 및 OOO 발행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 2014.1.22. 차명계좌①에서 청구법인 및 AAA(주)의 OOO 연회비로 각각 OOO원씩 2회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 <표5>의 ‘순번 31, 41, 50, 56, 68, 111, 143, 151, 207, 248’에서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의 OOO 회비, OOO이자, 국세, 임대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AAA 명의의 차명계좌①에서 (주)BBB으로 관련 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출결의서, OOO 발행 영수증, (주)BBB 명의 OOO계좌 등을 제출하였다. 2) ‘BBB 계좌(차명계좌②) 입출금 총괄표’(아래 <표5> 참조), BBB 명의의 차명계좌②의 ‘입출금거래내역’(아래 <표6> 참조), ‘BBB 계좌출금에 대한 소명서’(아래 <표7>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5> BBB 계좌(차명계좌②) 입출금 총괄표 OOO <표6> BBB 명의의 차명계좌②의 입출금거래내역 OOO <표7> BBB 계좌출금에 대한 소명서 OOO 청구법인은 위 <표6>의 ‘순번 38, 65, 66, 67, 94, 95’의 DDD 명의의 대출금 이자가 BBB 명의의 차명계좌②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OOO은행 발행)’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 및 AAA(주)의 계정별 원장(가지급금, 가수금, 관계회사대여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CCC는 OOO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2019.12.5.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7월부터 수행한 OOO 현장의 하수분담금 OOO원과 관련하여 OOO에 총 OOO원을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님에도 착오로 특수관게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오인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음. OOO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가로 수령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2015.1.1. OOO원, 2017.1.1. OOO원 합계 OOO원을 토지(체비지)로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체비지)의 원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명확한 서류는 없다”고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익금산입 가지급금 OOO원(유보), 손금산입 토지 OOO원(△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고, 2017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대여금 OOO원(유보), 손금산입 토지 OOO원(△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이러한 세무조정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급여 과다지급 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확인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건설기술자 급여 미지급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8> 급여 과다지급 내역 OOO (라) 처분청은 ‘현장관리인들의 급여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아래 <표9>와 같이 확인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현장별 현장관리인 미지급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9> 급여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 OOO (마)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분명한 것은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현금출금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은 청구법인이 지출결의서, 입금증 등으로 업무관련 경비임을 소명한 자료에 대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데, 그 외 금액은 청구법인이 AAA 계좌등 사용처 내역서, 입출금 총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증빙자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고,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0> 부외 인건비 등 내역 OOO (바)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분식회계 쟁점과 관련하여, “분식회계 관련부분은 조사대상기간 외의 사항으로 조사청의 처분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구체적인 세액 및 처분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리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에는 CCC가 1997.10.22.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CCC는 2014∼2018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DDD은 2014∼2016사업연도 사망시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 <그림3>과 같이 쟁점차명계좌의 일자별 입·출금액에 대한 세부내역 분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3> 조사관서 차명계좌 분석 내역 일부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2012.4.30., 2013.4.25. 각 송금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이 보상비대급금(체비지대금)으로 토 지 의 원가에 가산하였어야 할 것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2015.12.31., 2017.1.1. 이를 각각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토지 원가에 가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익금산입 가지급금 OOO원(유보), 손금산입 토지 OOO원(△유보)’으로, 2017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대여금 OOO원(유보), 손금산입 토지 OOO원(△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는데, 처분청의 이러한 세무조정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쟁점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결산 시 공사수주 등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분식회계를 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반대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오류가 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세무조사 및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추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식회계에 따른 처분이 있을 때 다툴 내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쟁점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의 배우자 DDD이 2016.9.23. 사망할 때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CCC가 아닌 DDD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4〜2018사업연도 중에 DDD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내역은 없는 반면 CCC는 계속하여 급여를 수령하였고, 쟁점차명계좌에서 CCC에게로 이체되는 내역은 있으나 DDD에게 이체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OOO에 CCC가 1997.10.22.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총괄표’ 및 ‘사용내역서’, ‘계좌출금에 대한 소명서’,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2014.1.22. OOO 회비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부분(주식회사 BBB에 지급한 부분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서 소명하는 사용처 및 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