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는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는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7.23. 청구인에게 한 2019.1.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11.10. AAA로부터 증여받은 ㈜AAA이 발행한 주식 OOO주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2) 가업승계로 사전증여된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실제 가업상속공제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정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어디에도 가업승계 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가업승계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정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어디에도 가업승계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은 없다. 즉, 가업승계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정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여 가업승계주식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가업승계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은 없다. 피상속인이 1주를 보유할 경우 최대 OOO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세법 상식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석이다. (나) 현행 가업승계 세제는 상증법 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조특법 상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에 관한 과세특례로 이원화되어 있고, 조특법 제30조의6에 의거 가업승계로 주식 등을 사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이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가업승계를 위해 조특법 상의 사전증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받고 추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전증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정산하는 흐름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비록 승계 시점에 차이가 있으나 가업승계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은 보유주식 전부를 사전 증여하는 방식으로 가업을 승계하였고, 가업승계 과정에서 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보유주식이 없을 뿐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가업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다)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 이후 상속개시 시점까지 가업법인의 주주 구성 및 지분율 변동 없이 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상속인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식을 전부 증여했더라도 최대주주등은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라)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의 최대주주등은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주식을 보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다. 최근 생산된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2020.12.10.) 및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 2020.12.21.)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해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4항 제2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에 대한 해석 사례로, 해당 규정의 ‘주주1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양도자인 주주1인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준시점인 직전 사업연도에 주주1인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전체 주식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석한 것이다. 이는 비록 법문상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판단 기준시점에서 개개인의 주식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도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그 보유주식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리 상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3)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제1호 가목(이하 “쟁점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가업승계증여특례의 문언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가업승계 주식을 전부 증여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보완하는 자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확인적 규정이므로 2020.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이 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2020년 3월 국세청 발간 ‘2020 개정세법 해설’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그 개정 취지에서는 가업승계에 이어 가업상속하는 경우 제도의 합리화라고 하고 있으며 그 개정 내용에서도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 보완으로 설명하고 있다. 쟁점 개정규정은 동 해설책자상의 용어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피상속인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는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이다. (나) 한편 이와 유사한 심판례(조심 2015서660, 2016.8.9.)인 “가업을 조특법 제27조의6에 따라 사전승계한 상속인 1인에게 가업 전부가 상속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의 쟁점에서 조세심판원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다목이 2016.2.5. 삭제된 점을 들어, 해당 상증법 시행령 규정의 삭제 전에 상속 개시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가업상속공제 시에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지 않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 발간 2018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에서도 2016.2.5. 상증법 시행령 개정 전의 사례로서 국세청 예규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인용하였다.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보유하던 ㈜AAA 주식 모두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이 없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가업요건 중 제1호 가목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 개정규정을 보면,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을 생전에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이 없는 것이다. (나) 피상속인은 2015.11.10. 청구인에게 ㈜AAA의 보유주식 39,375주를 전부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9.1.26.로 상속개시일 현재 ㈜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주가 아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 요건 중 제1호 가목을 보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인 경우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주가 아니므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법문상에 최대주주라고 하지 않고, 최대주주등이라 한 것은 최대주주 전부를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문상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본문을 보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대하여 괄호 속에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와 최대출자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주주등이라 한 것도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말한다고 되어 있어 “주주등”은 주주와 출자자를 말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AAA의 보유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이 없어 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령 제15조 제3항의 피상속인의 최대주주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가업승계로 사전증여된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일반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별개로 볼 수 없고, 동 조항에 가업승계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및 제2항에 가업의 요건, 제3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의 요건(가목에 최대주주등 요건, 나목에 대표이사 재직 요건), 제3항 제2호에서 상속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가업승계로 사전증여된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같은 항 제1호에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 계로 사전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가 아닌 일반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업승계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정한 조항인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의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결국 가업승계로 사전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일부(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요건과 상속인 요건)에 대하여 적용받는 것이므로 일반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가업승계로 사전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별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되어 있어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가업승계로 사전증여 후 가업 상속하는 경우에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피상속인의 최대주주등 요건)과 제2호(상속인의 요건)를 적용하고, 제1호의 나목(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가업승계 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여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다. (가) 쟁점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19.1.26.이므로 쟁점 개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쟁점 개정규정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개정 조문의 적용시기는 조특법 시행령 부칙(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항에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19.1.26.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이므로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기존 법령이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요건을 보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이것은 확인적(보완적) 규정인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조건의 경우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도록 신설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법령의 개정 취지가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쟁점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쟁점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자녀가 피상속인의 주식을 전부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석(법령해석과-2340, 2016.6.23.)하여 법령 개정 전까지는 법령해석이 변경된 적이 없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⑨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390호, 2020.2.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상증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증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증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OOO 등을 판매하는 OOO 소재 ㈜AAA을 1973.8.16.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 2019.1.26.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 BBB 및 자녀인 청구인(현재 ㈜AAA 대표이사) 외 4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5.11.10. 피상속인이 보유한 ㈜AAA의 전체 주식가액 OOO원OOO을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2016.2.29. 신고․납부하였다. (다) 2019.1.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 등은 상속재산 OOO원 및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가업승계 증여주식가액 전액을 가업상속공제로 차감하여 2019.1.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19.7.31. 신고․납부하였다. (라) 가업상속공제 신고 내용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가업상속공제 신고내용 OOO <표2> 주식 보유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사전에 전부 증여하여 속개시일 현재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가업승계 증여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8년에 도입된 제도인바, 청구인은 상증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 공제요건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4항에서 ‘가업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업 주식 ‘1주’를 증여한 경우부터 ‘1주를 제외한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는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제1호가 개정되었고, 이는 당초 입법의 불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4두3770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