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30백만원이나 이를 130백만워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8352 선고일 2021.01.06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30백만원이나 이를 130백만워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산청-8352 (2021.01.06)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30. OOO 소재 건물 613.4㎡ 및 부수토지 36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OOO에 일괄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수토지의 일부인 OOO 토지(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OOO임에도 이를 OOO으로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0.3.16.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20.5.1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 이의신청을 거쳐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12.14.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였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장부에는 OOO으로 계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양도인 OOO의 대리인(배우자) 이OOO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제시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OOO을 깎아 줄테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지급시에는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쟁점토지의 가격은 당시 시세보다 많이 비쌌지만 쟁점토지가 없으면 쟁점부동산이 반쪽짜리 건물이 되기 때문에 양도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2012.10.19.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OOO을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 잔금 지급은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2012.12.14. OOO지점에서 OOO을 인출하였고, 본인이 지참한 현금OOO 합계 OOO을 준비하여 등기업무를 대행한 신OOO 법무사의 입회하에 OOO이 든 가방을 양도인 부부에게 전달하였으며,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 이전 등기를 접수하였다. 또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OOO이라는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원래 건축주인 조OOO이 잘 알고 있는데, 조OOO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양도인의 대리인(배우자) 서명이 있으나, 청구인과 양도인이 당초 제출한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없다.

(2) 쟁점토지의 양도인 OOO는 가계약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금액이 OOO으로 변경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OOO구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위반여부를 정밀조사하였는바,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 지급증빙으로 자기앞수표와 통장인출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의 취득내역과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와 통장인출 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4) 쟁점부동산의 원 건축주인 O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관련 정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매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수기노트에는 OOO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이나 이를 OOO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법률 제13558호, 2015.12.15., 일부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일부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6.5.30.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은 2012.10.5.부터 2013.2.23.까지 나누어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OOO 지도에서 확인한 쟁점토지OOO의 지적도와 로드뷰(2012년 11월경)는 다음과 같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OOO는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2020.4.16. 쟁점토지의 양도인 OOO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한 양도가액 확인을 요청한 바, OOO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 입금 내역, OOO구청의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요청” 공문,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여부 결과통지문” 및 부동산거래 신고 소명서 등을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OOO

(6)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금융증빙(OOO의 출금전표 등)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자들에게 입금한 내용을 수기로 적은 노트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조OOO의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이고 쟁점토지 양도인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 OOO의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 OOO의 남편(대리인)이 서명하였고, 처분청이 OOO로부터 받아서 제출한 매매대금 OOO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및 양도인 OOO가 날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만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OOO을 양도인 OOO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현금 및 수표가OOO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인 OOO의 주장에 따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가계약OOO 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OOO으로 낮추어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입금내역을 제시하였으며, OOO구청에서 OOO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의 남편(대리인)이 서명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및 양도인이 날인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만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전체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현금 및 수표가 박정애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