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0-부-8323 선고일 2020.12.15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26. OOO으로부터 OOO를 취득하였다가 2017.9.28. OOO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17.10.16.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6.8.〜2020.6.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액 및 전소유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OOO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 하고 이를 적용하여 2020.8.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OOO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신고시 포함하지 아니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즉,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사업체인 OOO에게 조경공사비 OOO, 황토방공사비 OOO 및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OOO을 지급하였고, 이는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및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작성한 ‘공사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OOO이 작성한 공사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OOO에게 과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동 업체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사사실확인서를 교부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 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은 쟁점 금액 상당의 공사매출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1. 소득세법(2017.12. 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대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 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확인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전소유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26.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다가 2017.9.28.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에게 의뢰하여 조경공사, OOO 및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각각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각 공사별 일자 및 대금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 금융증빙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매출액이 2008년 제2기는OOO으로, 2009년 제1기는 OOO으로 각각 신고 되어 있는데,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쟁점부동산과는 관련이 없는 매출로 확인되는바,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을 촬영하였다는 사진 3매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동 사진에는 정원의 조경수 및 황토방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이 작성한 ‘공사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경공사 등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사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사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