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부8288 선고일 2021-03-08 조세심판원

[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 및 그 매각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여전히 AAA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AAA이 ‘증여’라는 법률행위 형식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10. 설립되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은 2018.4.2. 가족들인 OOO(자녀, 이하 4인을 합쳐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 주식 7,160주(1주당 평가액 OOO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7.31. 수증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18.8.1.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20.∼2020.5.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한 거래 및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재무컨설팅 계약서에 드러나는 사전 계획에 따라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6.25.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의제배당에 따른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은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증인들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이 OOO에 대한 의제배당이 아닌 청구법인이 수증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다만 차익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음)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OOO이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의 증여에 따른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수증인들이라 할 것이다. OOO은 2018.4.2.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인들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들의 의사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것이다. 이후 수증인들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OOO에게 대여하였으며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공증문서를 통해 확인되고, OOO은 위 매각대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참조), 결국 쟁점주식은 OOO이 아닌 수증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소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다4300 판결 참조), OOO이 수증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 체납사실도 없는 등 OOO이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OOO은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실제 증여한 것이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수증인들은 자기 소유의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수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 및 소각을 수증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OOO에 대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OOO은 2018.7.31. 수증인들로부터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 OOO이 수증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수증인들이 OOO에게 위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증인들이 아닌) 이OOO 소유의 주식을 직접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 의제배당 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OOO에 대하여 의제배당을 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 수증인들이 OOO에게 양도대금을 대여하고, OOO은 양도대금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일련의 계획이 확인되며, 실제 이러한 계획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라 함은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은 (수증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없이) 오로지 OOO의 가지급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등 이OOO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수증인들에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수증인들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O의 수증인들에 대한 증여는 형식적으로 증여의 형식을 빌린 것일 뿐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와 관련하여 수증인들은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답을 통해 확인한바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및 주식양도대금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거나 향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OOO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 중 배우자 김OOO에게 OOO 상당을, 자녀들에게는 각 OOO 상당으로 나누어 증여한 것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OOO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문답에 따르면 당초에는 배우자와 이혼 위기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OOO과의 ‘기업재무컨설팅계약서’를 제시하고 재차 질문하자 ‘가지급금 처리 목적’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마) 요컨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래 OOO의 자문에 따른 사전계획에 의하여 증여라는 외관을 창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라는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바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거래라고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년말 기준으로 OOO의 가지급금이 있었고, 이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 폐업시까지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전액 상여처분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세무상 문제가 있었다. (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OOO의 자문을 받아 청구법인의 이익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고자 하였고,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로 OOO의 형인 OOO(현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2차 주식증여 및 이익소각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바로 소각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와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선택한 이유는 증여세 부담 완화,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한 것이다.

(3)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 외에 뚜렷한 사업목적 등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은 2018.4.2.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7.31. 수증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18.8.1.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이후 OOO은 2018.7.31. 수증인들로부터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차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다음, 위 대금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2)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3) OOO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납부한 증여세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OOO이 작성한 기업재무컨설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위 계획 일정표와 같이 ① 2018.4.6.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명의개서 요청 안건을 의결하고, ② 2018.4.27.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③ 2018.7.31. 수증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④ 2018.8.1.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또한 OOO은 위 일정표 내용과 같이 2018.7.31. 수증인들과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차용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가지급금 상환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OOO

(6) OOO이 수증인들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7) 조사청이 조사 당시 작성한 OOO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수증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실제 증여하였고 이러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이OOO 소유의 주식을 청구법인이 소각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실질과세원칙과 관련하여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OOO의 문답서 기재 내용 등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수증인들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얼마인지, 쟁점주식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실제 작성된 쟁점주식 양도대금 차용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 및 그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② OOO은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에도 수증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행위를 직접 지배·관리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매각대금을 자신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쟁점주식 및 그 매각대금을 여전히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③ OOO은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수증인들에게 이전한 것은 OOO에 자문한 결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바, ④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 및 그 매각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여전히 이현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OOO이 ‘증여’라는 법률행위 형식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