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7.31. 청구법인에 한 2016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6.28.)을 기준으로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청구법인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서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조합원)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 받아서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소유권 이전고시일까지 사용·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 및 사용수익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3.6.28.,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20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바, 가장 빠른 날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6.28.)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가 된다.
(2)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시가 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은 감정평가 방법에 큰 오류나 미비점이 없는 한 소급감정가액 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받아 장부에 계상한 쟁점감정가액은 도정법에 따라 시공사, 조합원 및 현금청산대상자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로서 조합원 현물출자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시가)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감정가액을 적용하였는데, 동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렵고, 사업시행인가일은법인세법상 현물출자일도 아니며,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시가)으로 볼 수도 없다.
(1)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양도에 대한 귀속시기를 규율하는 것이고, 현물출자에는 대금청산일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현물출자는상법이 정한 출자계약 형태로 계약의 효력, 계약당사자의 법적 지위 등이 일반적인 양도와 다르다. 따라서 동 조항을 현물출자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대해석이다. 법인세법및 도정법상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명문 규정은 없고, 대법원은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를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852 판결), 실질적인 공동경영 약정이나 어느 정도 구체화된 조합관계가 성립된 후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 있었다면 동 계약을 현물출자 시기로 보고 있으므로(OOO법원 20187.3.7. 선고 2016구단53305 판결) 일반적인 양도와는 귀속시기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관련 국세청 예규는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고 있으며(서면 2018-법인2041, 2018.9.13. 외 다수), 도정법 제16조를 보면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정관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조합설립인가 시 제출한 정관을 살펴보면 조합원의 현물출자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합 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이 설립동의와 함께 소유토지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에 동의하면 조합은 설립인가일까지 그 토지급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어 사실상 출자효력은 조합의 설립인가일에 발생하므로 이 건과 같이 신탁등기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현물출자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법인세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는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는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금액을 의미하고, 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7두25404 판결). 한편 도정법에 의하면,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액에 의하여야 하고(법 제48조 제5항,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7호), 이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감정평가액이고 이는 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 매매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것처럼 조합원의 현물출자에 있어서도 현물출자한 자산가액과 현물출자받은 취득가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나) 설령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경우에도 6년 8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사례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감정가격이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적정하게 평가된 감정가액(종전감정가액)이 있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에서 다르다. 종전감정가액은 정관의 근거 규정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되어 이해관계인의 의사가 반영된 가액으로 재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청구법인에 의해 이루어진 쟁점감정가액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다. 쟁점감정가액 결정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착공신고일인 2014.6.18. 이후 약 5년 8개월이 경과되어 행해진 소급감정의 조사기간(2020.3.2.∼2020.3.3.) 당시 감정대상인 쟁점부동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소급감정 시점에 건물은 멸실되었고 토지는 대지권으로 체화되어 기존의 토지와 건물은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으로 변화된 상태로 소급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감정으로 사실상 감정물건에 대한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종전감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조사기간은 58일 동안 이루어졌으나, 쟁점감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조사기간은 단 2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종전감정 평가기준일(2012.5.16.)과 쟁점감정 평가기준일(2013.6.28.) 사이 OOO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은 약 2.58% 상승하였으나, 쟁점감정가액은 그보다 10.68배나 많은 27.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가기준일에 1년 1개월의 시차가 있으나 그 사이에 지가가 폭등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2013.6.28.)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감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과 같이 사업시행인가일(2012.5.16.)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종전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우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보면,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 자산의 취득시기의 경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2013.6.28.)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일(2013.6.28)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부4909, 2018.3.14.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등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사업에 출자된 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함(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21549 판결, 같은 뜻임)에도 종전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2.5.16.)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6.28.) 사이에 공시지가는 2.58% 상승에 그친 반면 쟁점감정가액은 종전감정가액에 비하여 27.56%나 높은 가액이라는 점에서 종전감정가액 및 쟁점감정가액 모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9부3460, 2020.5.15.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할 것인데,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6.28.)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1778, 2021.12.2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 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시행규정(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8의2. 정비사업비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